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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폐기된 20대 1호 법안 ‘남북 접경지에 경제특구’ 재추진

2020.06.02 06:00 입력

개성공단 전경. 우철훈 선임기자

개성공단 전경. 우철훈 선임기자
통합당, 21대 1호 법안으로 ‘민생지원 패키지법’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1호 법안인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 법안을 ‘평화경제특별구역법’으로 바꿔 재추진한다.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해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통일경제특별구역법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뒤 여야 수도권, 강원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통합 조정안까지 만들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도출된 통합 조정안을 토대로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일 “21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 5대 분야 중 한반도 평화 파트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을 중점 과제로 꼽고 올해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평화경제특구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경제특구법은 그간 야당이 제기한 문제, 부처 간 의견 조율 결과 등을 반영해 새로 마련됐다. 동아시아 관련국 참여를 보장한 ‘평화·경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명칭도 통일경제특구에서 평화경제특구로 바뀌었다. 북한 노동자 고용 및 편의 제공을 담은 조항은 북측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다만 민주당은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근무 여건 조성은 후속 법 개정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주기업·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재정당국 요구도 반영됐다. 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패키지로 준비 중이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작업으로 보인다. 안보 리스크가 상존하는 접경지역을 ‘평화의 안전판’으로 전환하고, 남북관계가 풀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함께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데다 북·미관계가 냉기류라 우선 과제로 추진되긴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들도 관련 입법을 요구하고 있어 논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경지역 개발에 따른 수도권 집중 논란, 특구 난립, 재정 부담 증가 등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출했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이나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고, 대학교 등록금 환불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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