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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상임위, 다수당이 독식해도 문제 없다.

미국과 프랑스 등 대통령제에서는 다수당이 상임위 독식
 
임병도 | 2020-06-02 08:48:5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6월 5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1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국회가 개원은 했지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원 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4대 국회 이후 임기 전에 원 구성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 구성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상임위원장 배분 때문입니다. 어느 정당이 어떤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하느냐에 따라 법안과 예산 통과 등 국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석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당의 독식이라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6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1대 7 배분에 대한 강한 반박이 없었다”며 여야가 협상에 따라 민주당 11석, 통합당 7석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던 지지자들은 177석 거대 여당이 됐는데 왜 통합당에 양보하느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협치를 통해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는 국회 원 구성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대통령제에서는 다수당이 상임위 독식

▲외국의회의 원 구성 사례 비교. 출처:한국의회발전연구회 ‘국회의 원구성 협상과정 연구 보고서’

외국 의회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하고 있을까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의장단은 본회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당연히 의회 제1당 또는 의석수가 많은 연합세력 등이 의장직을 차지합니다.

다만, 부의장은 협의에 의해 야당 또는 정당별로 배분합니다. 이때 나라별 정당 체제나 의석 분포 등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상임위는 다릅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야당에게도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합니다.

미국, 프랑스, 남아공, 필리핀 등 대통령제 국가는 과반수 또는 제1당, 의석수를 가장 많이 차지한 연합 세력에게만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합니다.

국제의원연맹 IPU 자료를 보면 의석 분포에 따른 비례적 배분 국가가 20개, 과반수 다수당 독점이 17개 국가로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어떤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느냐에 문제이지,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은 불법이나 낙후된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수당 독식을 꺼리는 원인은 독재 정권 때문

▲ 8대,9대,10대, 13대 국회 상임위 구성

8~10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차지했습니다. 민주공화당은 5.16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던 군부 세력이 만든 정당이고, 유신정우회는 유신체제를 찬양하는 정당입니다.

민주공화당이나 유신정우회나 박정희에 의해 박정희를 위해 만들어지고 존립하는 정당이었습니다.

상임위를 다수당이 독식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독재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 정당이기에 의회 권력이 장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이 마치 독재처럼 꺼려지게 됐습니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국회는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원내 제1당이 됐지만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여소야대 4당구도가 되면서 상반기 상임위도 여러 정당에 배분됐습니다.

이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이 합당되면서 하반기에는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으로 배분됐습니다.

▲2008년 주호영 한나라당 수석 부대표는 과반 의석 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맡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KBS화면 캡처

2008년 주호영 당시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총선에서 많이 뽑아준 것은 뽑아준 사람 뜻을) 반영해달라는 거다”라며 “과반 의석 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맡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번에 미국 민주당이 1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라며 다수당의 상임위 독식은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의 부정선거나 체육관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정당한 투표를 통해 선출됐기에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을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충실한 해법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며, 각 정당의 의석수는 곧 민심의 무게다. (중략)양당이 끝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의회민주주의는 다수당의 손을 들어준다. 그것이 인류가 수백 년의 민주정치 경험을 통해 찾은 최선의 방안이다. [출처: 중앙일보 2018년 12월 20일 ] [사설]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결이 원칙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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