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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건 정말 ‘언론 죽이기’ 법일까

‘시민 피해 구제’ 취지에서 대폭 후퇴...국회·언론 호들갑에 가려진 진짜 ‘허점’

지난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1.08.19.ⓒ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여권의 주도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이 입법 가시권에 들었다.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수적으로 유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제 남은 과정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언론중재법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열띤 논쟁의 대상이었다. ‘언론개혁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혹은 ‘언론재갈법’, ‘언론장악법’ 등 법안을 부르는 명칭도 극과 극이다.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집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대안을 제시하며 반대하는 쪽, 다른 하나는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반대만 하고 보는 쪽이다. 전자에는 시민사회단체가, 후자에는 국민의힘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시민사회와 결 다른 국민의힘 ‘무조건 반대’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논리는 권력기관, 부동산, 의료 관련 법안처럼 앞서 여당이 주도한 입법에 반대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반대를 위한 반대’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진행된 여러 차례 언론중재법 관련 회의에 참여하며 언론계보다도 법안에 관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많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소집된 문체위 전체회의를 파행시키며 제시한 명분도 ‘자체 대안을 만들어 올 테니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여당을 겨냥,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다”며 발끈하는 국민의힘 모습이 진정성 없게 비치는 이유다.

시민사회는 왜?

그렇다면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복수의 시민사회단체에서 민주당 표 언론중재법 통과에 우려하는 지점은 무엇일까.

시민사회는 누구보다도 언론개혁 취지엔 공감한다. 이들이야말로 언론개혁 논의에 힘이 실리기 이전부터 십 수년간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당사자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법률적 결함은 물론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구제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서 후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낸 16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두 달 새 급하게 논의됐고, 그 결과물 곳곳엔 허점이 드러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법 긴급토론회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열리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1.08.05.ⓒ뉴시스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 실제 적용 가능성은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중재법에서 가장 부각되는 내용은 신설한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법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언론은 최대 5배까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재판을 진행해도 피해구제율이 낮고, 책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이 제안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도 적은, 즉 소송비용도 안 나오는 액수가 언론에 맞선 시민들의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시민이 입은 피해에 비해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 것이 판결의 관례였고, 언론보도로 당한 명예훼손을 피해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보상 효과는 지나치게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현재 운영되는 제도조차 실효성이 없는데 여기에 배액배상제만 추가하는 건 시민 피해구제에 실익이 없단 지적이 나온다. 법원의 소극적인 손해배상 산정 태도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손해배상액 배수를 높인다고 해도 ‘징벌성’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손해배상제 적용 요건인 허위·조작보도에서 보도의 ‘조작’ 여부는 증명조차 어렵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그간 손해배상 인용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온 원인을 살피거나 적정 수준의 손해액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절차는 등한시 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배액배상제를 도입하면 시민 피해구제가 높아진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5배든, 3배든 크게 의미 없다”고 꼬집었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도 통화에서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개인의 명예에 대해서 쳐주는 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배액배상제 자체가 무력화될 여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송 교수는 “‘징벌적’이란 레토릭 때문에 논란이 됐지만 현실적으론 법원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고 판사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법 자체를 바꾼다고 큰 의미가 없다”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은 정했지 최저선을 정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의 낮은 정보 접근성 고려 않은 ‘입증 책임’ 요건

개정안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의 입증 책임’ 주체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아 원고(피해자)와 피고(언론사)에게 동일하게 입증 책임을 부여한 부분은 시민 피해구제 효과를 떨어뜨린다. 애초에 언론사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언론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보도의 고의성·허위성·조작성을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에 반해 언론은 ‘직접’ 취재만 했다면, 어렵지 않게 보도에 고의성·허위성·조작성이 없었다고 증명할 수 있다.

민언련은 민주당에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덜도록 조항 수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11일과 12일 언론계와 면담을 거친 뒤 입증 책임 부분과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의 주체임을 명확히 해 입증 책임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겠다”며 수정 의사를 밝혔다가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맞닥뜨렸다. 결국 해당 사항은 백지화돼 최종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신미희 사무처장은 “시민에게 모든 걸 다 입증하라고 하는 건 현행법보다 더 후퇴하는 진짜 개악”이라며 “모든 걸 다 시민에게 지게 하는 게 무슨 피해구제법인가, 그건 언론특혜법이다. 민주당 측에서 ‘우리가 오판했다’며 백지화했다”고 전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에 나열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 조항도 결국 해석의 영역이다. ‘보복적’, ‘반복적’ 등의 잣대가 주관적일뿐더러 법원이 판단해야 할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부분을 굳이 4가지 사례로 특정한 것도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준 모양새가 됐다.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외한 것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언론의 기능 침해’를 주장하는 언론계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 권력층에 한해 이런 예외 규정을 뒀다고 하지만,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언론인권센터는 5일 성명에서 “공인에 대한 보도라도 모두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인에 대하여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보도로 피해를 입혔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언론계를 포용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언론피해구제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특칙”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단서를 신설한 부분도 위헌성 소지가 있다. 언론사는 규모에 따라 신문·방송 외에도 다양한 계열사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개정안은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에 해당하는 기준과 언론사 사업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1.08.19.ⓒ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언론중재법이 “집권 연장 수단” 될 수 없는 사례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제정할 때도 ‘언론 자유 위축’, ‘정부의 언론 장악’ 우려가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제정에 극렬히 반대했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현재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국제 사회에서 양호한 편에 속한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지난 4월 발표한 ‘2021 세계언론자유지수’ 결과 한국은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42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선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기록한 역대 최하위 순위 70위에서 크게 회복했다. 참고로 한국이 언론자유지수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때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31위)이다. ‘언론중재법 제정이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언론중재법을 두고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것”(윤석열 전 검찰총장),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내년 대선을 노리며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고 있단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억측에 불과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25일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해도 내년 3월 9일 예정된 대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현행 언론중재법 제5조(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2항의 조문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론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시한다. 이는 강력한 언론의 책임면제 조항으로 거론된다. 결국 이러한 전제를 고려하면 고의성이 다분한, 손에 꼽히는 악의적 보도만이 처벌 대상에 속하는 구조다.

송현주 교수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MBC ‘광우병 보도’ 사건을 언급,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정당이든 그 어떤 사람도 PD수첩 보도에 대해서 비난했던 사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정치적인 공격일 뿐”이라며 “심지어 한국언론학회 회장단도 모여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성명서를 냈던데 그들은 당시 PD수첩이 공격받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에 따르면 PD수첩은 처벌할 수 없다. 악의가 없고 중대한 과실도 없던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며 “‘언론중재법이 개정됐다면 과거 최순실 보도는 할 수 없었을 것’이란 주장은 다 헛소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오보 피해 문제점이 보도된 한 주간지 기사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21.08.23.ⓒ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우왕좌왕, 갈팡질팡” 민주당이 자초한 논란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전반에서 민주당이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44개의 언론·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9일 논평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언론중재법) 추진과정은 우왕좌왕, 갈팡질팡이었다”며 “시민사회가 줄곧 미디어 개혁의 과제로 요구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성 평등 미디어의 실현, 미디어노동인권 강화 등을 뒷전으로 밀어둔 채 강행 처리한 게 이 법안이라니 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신과 적대에 기대는 방식으로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임기 말이 돼서야 어렵게 논의 국면을 맞았지만, 민주당은 지지층 표심을 의식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언론중재법 관련 논의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끌어와 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의 피해자임을 지나치게 피력한 점, 언론사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단기간에 7개→6개→4개로 줄인 점, 열람 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조항을 뒤늦게 삭제한 점, 손해배상액 하한선이 없는 점 등은 법안의 부실함을 비판받는 빌미를 제공했다.

시민사회가 가장 답답함을 토로하는 부분도 민주당이 불필요한 논쟁에 몰두해 ‘시민 피해 구제 강화’에 주력하지 않았단 것이다. 민언련은 언론중재법이 문체위를 통과한 19일 성명을 내 “시민피해 구제를 높이기 위한 핵심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여야의 언론중재법 논의를 바라보는 내내 법안이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거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통과 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엄포했다. 하지만 법안 논의 과정 전반을 살펴보면 언론계의 의견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전국언론노조·기자협회 등이 자체적으로 작성해 국회에 송부한 언론중재법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과 크게 다르지 않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성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통화에서 “언론노조·기협 등에서 낸 안이 민주당 안에 비해 특별하게 언론 자유를 훨씬 더 보장하는 형태도 아니다. 민언련·민변 등 기존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람들이 만든 안과 오히려 흡사하다”며 “실제로 (민주당의) 법안이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꼬투리 잡기 좋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럼에도 ‘긍정 평가’ 받는 부분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정원 상한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언중위 위원 추천 규정을 강화한 점은 진영을 막론하고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다. 정정보도 청구 방법을 다양화하고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보도 발행일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린 점, 정정보도 크기를 원 보도의 최소 2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한 점,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을 신설한 점도 의미 있게 해석된다.

이 중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언론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언론보도로 개인의 사생활 핵심 영역이 침해받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기사 삭제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미디어 환경이 진화하며 언론보도를 공유하는 방식은 빠르고 다양해졌다. 그만큼 커뮤니티 댓글 등을 통해 한 보도에 인용된 사람의 인권이 맹목적으로 공격받는 상황도 잦게 발생하고 있다.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이런 상황에 노출된, 긴급 규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일각에선 기사 삭제 요구 남발을 주장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언론보도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엔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언론단체와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를 요구한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고, 현시점에서 미뤄진다면 대선 이후에야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의 정치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추후엔 각 단체와 이견을 좁히려는 민주당의 태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언론단체 의견만큼 경청하고, 언론중재법 통과 뒤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보완 조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배액배상제 도입 시 이중 처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김용민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 1항과 제309조 1항을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연동 법안에 관한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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