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언론노조, 18일 최필립-김재철-이진숙-이상옥 검찰에 고소

 

"최필립·MBC간부, 명백한 선거법 위반…처벌 받아야"

 

언론노조, 18일 최필립-김재철-이진숙-이상옥 검찰에 고소
김도연 수습기자 | riverskim@mediau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입력 2012.10.18 12:13:45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조정본부장의 비밀회동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1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이강택 위원장이 18일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미디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고소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였다.

고소인(전국언론노동조합)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의 신인수 담당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의 대화록을 보면, 이들은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을 팔아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임팩트'를 노리고 있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며 "최필립과 이진숙을 비롯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문화방송 지분 30%를 매각하여 그 수익금으로 특정 후보를 위한 기부를 시도했으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또 "피고소인 최필립은 법원의 가처분으로 처분이 금지된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려 하였고, 피고소인 이진숙은 이를 방조했다"며 "이들은 행위는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미수와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강성남 수석부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간부들인 김재철,이진숙,이상옥은 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보고도 하지 않고 MBC를 민영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대선 요충지인 부산 경남 지역에 반값 등록금으로 기부하자고 권유하였고, 최필립은 10월 말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몫을 하겠다는 사적인 목적으로 정수장학회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 한 것"이라며 "이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 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수석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유족들이 제기한 정수장학회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에 대해 매매,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최필립은 부산 경님지역 기업인들과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고 운운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여 부산일보 주식을 양도하려고 했고, 이진숙은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휴, 잘 됐습니다' 운운하며 양도행위를 방조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40조와 제143조가 규정한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규정과 그 미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대선이 최악의 환경에서 치뤄질 것이라는 전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며 "<한겨레>가 공개한 최필립과 이진숙의 대화록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 사무처장은 "검찰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들을 고소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공정한 잣대를 바라고 있으며 최소한 상식과 룰이 지켜지는 대선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