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방통위 사무 검사·감독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방문진에 대해 본감사 전 자료수집 명목의 사전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사전조사 기간을 4월 28일까지 한 차례 연장해 진행했고, 이후에도 방문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10일 본감사에 착수했다.
MBC는 국민감사제도와 근거 법률에 비춰 이번 국민감사가 '부당하고 위법한 감사'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공적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MBC에 대외비를 포함한 경영·소송·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수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 항목 9건 중 6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두 MBC와 자회사·계열사의 경영적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결정했다. 현재 자료수집 목적의 사전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MBC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방문진 내부 감사 결과 ▲2017년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안형준 MBC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선임 과정과 관련한 검사·감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 합의로 감사원 본감사 진행 중에는 방문진에 실지 검사·감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주주인 공기업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YTN 사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준공영 방송'으로 분류되는 YTN은 한전 KDN 21.43%, 한국마사회 9.52% 등 공기업 지분이 3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 압박으로 두 공기업은 YTN 지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뒤바꿔 매각에 나섰다.
현재 YTN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한국경제, 동화그룹(한국일보 소유) 등이다. 소유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신문사다. 이들 기업이 YTN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YTN DMB, YTN라디오의 지분을 자동으로 소유하게 돼 법 위반 상태가 된다. 방통위는 소유제한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들의 방송법 위반 상태를 방치 중이다.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소유제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는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 소유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TBS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폐지 조례 단독처리로 내년 1월부터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된다. TBS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목표로 시사프로그램 잠정 중단 등의 방안을 '혁신'으로 내세웠으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추경을 무기로 '인적 청산'과 민영화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정태익 TBS 대표는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며 차라리 자신을 자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가 올린 73억 원 규모의 TBS 추경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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