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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정상회담, 한-러 수교이후 최대 충격파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9/25 09:43
  • 수정일
    2023/09/25 09:4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  
  •  승인 2023.09.25 08:37
  •  
  •  댓글 0



 

 

1. 북러관계 ‘새로운 전성기’가 의미하는 것

2. 대 혼란기를 정비하고 미래를 예비한 김정일-푸틴 회담

3. 전략국가 지위, 새로운 전성기를 연 2019년 김정은-푸틴 회담

4. 2023년 김정은-푸틴 2차 정상회담, 동북아 신질서의 태동

5. 북러관계, 합의문이 필요 없는 합의이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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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러관계 ‘새로운 전성기’가 의미하는 것

북한(조선)과 러시아는 대외관계에서 상호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전략적 의사소통 국가로 발전했다. 전략적 대화, 소통국가란 국제문제와 국가운영에서 제기되는 상호 내밀한 문제를 허심하게 소통하는 관계라는 의미이다. 소련 해체 이후 소원했던 북러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탄약 문제로 긴밀해지며 이른바 ‘새로운 전성기’로 된 것은 아니다.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나라들의 내부혼란과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대응전략의 차이는 적지 않았다. 북의 전통적 혈맹이라는 중국조차 1992년 한국과 수교하며 실리주의적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시작할 정도로 세계와 동북아 변화는 심각했다. 옐친 시대의 러시아의 혼돈은 말할 것도 없었다. 1961년 소련과 북한(조선)이 맺은 ‘조소동맹조약’은 1996년 폐기되었다.

북러 관계 새로운 변화와 회복의 시작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등장 이후이다. 북러 관계는 경제적 교역량도 많지 않고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2000년 푸틴 대통령 등장 이후 양국 수뇌부는 일관되게 신뢰를 다지며 상호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2000년, 2001년 푸틴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조로(북러)공동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은 오늘날 북러 관계 전성기를 구가하는 탄탄한 기초가 되고 있다.

한국 언론에서 중국이 북러 관계 발전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시각이 유포되었는데, 이는 북러, 중북 관계의 전략적 소통과 내밀한 흐름을 모르거나 북의 자주외교를 무시하는 관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가짜뉴스다. 러시아를 시작으로 중국도 순차적으로 본격적인 북중 교류와 북중러 합작, 동북아 공동개발 기류에 합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극 패권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동북아 질서도 다시 요동치고 있다. 패권추락을 막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냉전 전략은 오히려 북중러의 연대와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가속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23년 9월 김정은-푸틴 북러 정상회담은 미국의 패권의 가장 혹독한 방식이었던 대북제재의 밑돌이 아래로부터 무너지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중러의 남한수교와 남북 등거리외교가 다시 북 중심 외교로 전환하고 있는 변곡점에 현재 서 있다. 역사의 추가 다시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한국외교에 가져올 파장은 1990년 한러수교,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최대의 충격파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 대 혼란기를 정비하고 미래를 예비한 김정일-푸틴 회담

소련 붕괴 후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은 대국 러시아를 서구화, 자본주의화 할 뿐 아니라, 군사력과 핵을 축소제거하며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다시는 대국으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여러 개로 분리 분할하여 중소형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라크처럼 전쟁으로 북 정권을 제거하려는 적대 정책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긴박했던 ‘94년 한반도 전쟁위기’이다.

소련 붕괴 후 미국의 강권과 일극 패권에 맞서면서, 러시아는 국가분열의 위기로부터 북은 전쟁위기로부터 각기 대처해야 했다. 이를 극복한 인물이 푸틴과 김정일 위원장이다. 북러 수뇌부에게는 이 위기의 시대를 함께 헤쳐 온 말없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건물에 비유하면 북러 관계는 기본 설계도와 청사진이 이미 20여 년 전에 마련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실현되지 못한 공허한 선언 된 것에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북러 간 맺어진 ‘1개 기본 조약’과 ‘2개 선언’의 의미부터 간략히 살펴보자.

 

1) 2000년 2월,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이 조약이 맺어진 시점은 러시아가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혼란기를 마치며 블라디미르 푸틴이 등장하는 시기이다. 북도 전쟁위기와 ‘고난의 행군’을 공식적으로 종료한 해이다. 한마디로 소련 붕괴 후 양국이 극심한 혼란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던 해이다. 사회주의를 포기한 러시아가 내부 정치 사정으로 인해 북러 관계가 적대관계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양국은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 는 규정을 두었다. 이 조약은 소련 붕괴로 인해 폐기된 과거 북러 관계를 더는 악화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조약이었다.

 

2) 2000년 7월, 조러공동선언 (김정일-푸틴)

2000년 2월 9일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조러조약)이 체결되고 같은 해 2000년 5월 대통령 선거로 등장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 7월 평양을 방문하여 ‘조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중을 분명히 읽을 수 있는 역사적 공동선언이었다.

공동선언은 양국의 안보 유사시 ‘협의 의무’를 명시했다. 조러조약 보다 한 단계 진전된 합의였다. "북한 또는 러시아에 대한 침략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호상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선언은 다극세계를 언급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창설과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두 나라의 입법기관들,국가정권기관들 그리고 사회단체들사이의 연계를 심화시키며 안전과 국방,과학과 교육,문화와 보건,사회보장,법률,환경보호,관광,체육및 기타 분야들에서 협조를 실현한다.” 는 조항을 두어 향후 교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3) 2001년 8월, 조러 모스크바 선언 (김정일-푸틴)

이듬해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면서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양국안보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었다. 특히 선언은 북의 미사일 계획이 평화적 성격임을 인정하고, 6.15공동선언의 지지와 함께 남한의 ‘주한미군 철수’를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문구였는데 이는 국제정치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6항 에서는 한반도 남북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 창설 계획을 공약하면서 북한(조선)과 러시아 철도연결 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북 외무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한 모스크바 선언에 대해서는 "21세기 조로 관계 발전의 위력한 추동력을 마련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공동문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후 9년 후인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회담 뒤 “북한이 자국을 거쳐 남한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을 지지함으로써 가스관 건설에 합의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과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한 3국(남·북·러) 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고 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08년 북한 경유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PNG) 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이러한 시도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2012년 푸틴대통령이 재집권하였고 그는 2014년 러·북 경제협력 관계 진전의 걸림돌이 돼 온 북한(조선)의 옛 소련에 대한 채무(약 110억 달러)를 탕감해주는 문서에 서명했다. 한마디로 오늘날 북러관계 전성기를 예비한 인물은 푸틴과 김정일 위원장이었다.

 

3. 전략국가 지위, 새로운 전성기를 연 2019년 김정은-푸틴 회담

2019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첫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 외무성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2019년 4월 북러 수뇌 상봉으로 인해 "조로(북러) 관계에서는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졌다"고 밝혔다.

2018~19년은 동북아와 국제정세에서 큰 변화가 있던 특이한 해이다. 북미 정상회담 2차례,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북중 정상회담 5차례, 북러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린 해이다. 당시 무엇이 동북아 정세를 뒤흔든 배경이었으며 푸틴은 북과 왜 일관되게 연대의 손을 굳건히 잡으려했을까?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2018년 동북아 정세는 극적인 변환점을 맞이했다. 그 중심에는 북한(조선)의 국가 핵무력 완성 이라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다. 북이 ICBM과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 다종화를 결국 실현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이다. 핵과 전략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벌인 북과 미국의 수십 년 총성 없는 전쟁에서 미국이 실패하고 북이 사실상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핵국가로 부상한 것이다. 이른바 북이 ‘전략국가 지위’에 올라선 해가 2017년 11월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관계의 중심에는 늘 북핵 문제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 북러, 북중관계는 미국의 대북제재와 UN제재라는 틀을 한 치도 넘어서지 못했다. 북과 혈맹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자신의 핵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략이 우선이었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주변에서 변죽을 울리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표방했다. 북의 자위적 핵개발 입장도 반대했으며 미국의 대북제재 입장에도 찬성했다. 한반도 평화문제와 북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는 한마디로 이중적이었다.

2017년 11월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은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충격이었다. 또 이듬해 2018년 북이 주변국과 미국이 원하던 한반도 비핵화 제안에 전격 응한 것도 의외였다. 이는 북의 전례 없는 파격적 조처였다. 핵무기개발을 포기한 국가는 있어도 핵 전략국가가 스스로 비핵화한 전례는 없기 때문이다.

비록 김정은-트럼프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도출 실패로 결실을 맺지 못했으나, 결국 미국의 대북 비핵화협상은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이었음을 중국과 러시아도 확인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차후 북중, 북러관계와 중러의 이중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북은 미국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미국과 정면대결전을 선포했다.

미국은 바이든 정권등장이후 몰락하는 미국패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신냉전 전략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인 러-우 전쟁이 시작되고, 중국은 미국과 대만 전쟁위기로 대립한다. 중국을 봉쇄하고 글로벌 첨단산업의 공급 망을 개편하려는 미국과 경제전쟁도 시작되었다. 전쟁과 안보문제는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당면문제로 확대되었다.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완전히 파탄 났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미국과의 전쟁과 자국의 안보문제를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국가핵무력 완성국인 전략국가 북을 재평가하며 북과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미국의 일극패권전략과 신냉전 전략과 만든 30여년만의 극적인 반전이다. 군사정치적 의미의 ‘전략국가’라 함은 단순히 핵보유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종다양의 현대식 전략전술 핵무기와 운반수단과 정치군사력 보유한 국가들이다. 그 군사력을 배경으로 국제 정치외교를 좌우하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2019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과 국방부 장차관, 외무부 및 주요 언론사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다. 또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최룡해 특사. 내각 부총리,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고위급 대표단과 ‘정부간 위원회’ 교류가 코로나 위기사태 이전까지 일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2019. 12. 11)’을 제출하였다. 북한(조선)은 작년 7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신속히 승인했다. 또 유엔 총회에서 가결된 러시아군 철군 요구 결의안 투표 때도 북한은 러시아, 시리아, 니카라과 등 6개국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4. 2023년 김정은-푸틴 2차 정상회담, 동북아 신질서의 태동

2019년 세계적 코로나 보건위기로 사실상 북의 모든 대외관계는 중단된다. 북은 밖으로 미국의 대북제재와 안으로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완전봉쇄라는 전례 없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내부로부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완전격리 봉쇄조처를 실시한 국가가 북한(조선)이었다.

올여름 처음으로 북중 국경을 개방할 준비를 하며 서서히 중국과의 교류와 교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북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도 참가했다. 미루었던 북러, 북중 교류의 기지개를 다시 펴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코로나 보건위기가 해소되자 북 정상이 처음 방문한 국가가 전쟁 중인 러시아다. 양국이 상호 안보와 교류협력에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현 정세는 지난 양국의 선언과 조약에 따라 ‘양국이 지체없이 전략적 소통과 협의’를 갖는 것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

전례대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형태의 결과문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는 합의가 없어 합의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내밀한 합의를 위해 공개 합의문이 없는 경우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는 패권주의 세력에 맞서서 자기 주권적 권리와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의의 위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시종일관 러시아 정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 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제자주 전선에서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경제협력, 인도주의 문제,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토론하려 합니다. 오늘 정말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라고 했다. 또 우주기지 입장 전 기자들 질문에 답할 때 북한과 우주·군사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확대 회담에는 러시아아의 외무장관, 국방장관을 비롯해 산업·교통·천연자원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북도 김 위원장 수행단엔 군수·국방과학 분야 책임자가 총출동했을 뿐 아니라 건설을 담당하는 박훈 내각 부총리와 경제 전문가인 오수용 노동당 경제부장이 포함됐다. 국방뿐 아니라 보건위기로 미루어 두었던 전 방위적 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밖에서는 북의 핵개발 이슈가 주로 거론되지만, 북 내부적으로는 야심찬 경제개발 계획과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 2021년 8차 당 대회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15년 구상’이 여러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연속 5개년 계획으로 향후 15년 안에, 즉 2035년까지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국가안보문제를 해결한 조건에서 경제적으로도 첨단 과학기술에 의거해 자력으로 주요 선진강국 수준 이상에 진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북은 이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로 표현하고 있다.

 

5. 북러관계, 합의문이 필요 없는 합의이행 단계

2012년 푸틴 집권 3기 때부터 천명한 ‘신동방정책’은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낙후된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러시아가 추진하려던 ‘서방화’를 통한 러시아부흥 전략은 미국의 방해로 파산했고 대신 ‘동방화 전략’이 이를 대체했다. 동방의 주요대상국은 중국, 북한(조선), 남한, 일본이다.

지난 시기 러시아와 중국이 남북을 대상으로 동시에 동북아 경제개발을 시도했음은 잘 아는 사실이다. 허나 철도, 가스관 연결 등 어떤 합의실행도 지지부진했다. 문제는 늘 북미 관계, 남북관계 불안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한 신냉전 정세가 동북아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오히려 감소시키며 상황은 반전되었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UN 제재도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동북아는 이제 북미 관계 개선 없이도 북중러가 독자적으로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현재 중러 관계도 새로운 전성기이다. 중국도 현재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된 ‘신동북 진흥계획’을 추진하며 러시아와 북을 연계해 동북3성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중국은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2019. 4. 26)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였으며,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참여하고 후속 조치로 일대일로 연구기관을 창설하였다.

한마디로 동북아 협력의 신질서 태동하는 시점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결이 다르게 보인다. 한국이 미국의 신냉전 전략 추종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스스로 배제된다면 한국 없는 북중러 동북아 발전전략이 가능한 전혀 새로운 형국이다.

북러간 교류협력은 시급한 군사, 안보분야 외에도 차후 다방면에서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분야는 과거 여러 차례 시도하거나 합의했으나 진척이 안 된 분야부터 시작될 것이다. 여기에 북러간 첨단 과학기술분야 교류와 인공위성, 항공, 우주개발 협력분야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협의했으나 미국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보건위기 영향으로 지지부진한 사업으로는, 운행이 중단된 나진-하산 철도구간의 운행정상화 사업이 있다. 러시아는 2008∼2014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했으나 운행중단 상태이다. 러시아가 투자한 나진항 운영을 확장하는 물류사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하는 사업, 러시아 잉여 수력발전 전력을 북에 연결하는 등 에너지사업, 북 내부 철도현대화 지원사업, 북러 두만강 도로연결사업, 연해주지역의 농업협력사업, 항공편 재개와 관광사업확대 등이 한국과 협의 없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이 10월 평양을 방문한다. 11월에는 코로나사태로 중단되었던 ‘정부간 위원회’(조러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 정부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푸틴의 평양 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러관계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로 논의하던 차원에서 상호 안보와 국제 전략문제를 다루는 ‘전략국가 간 소통과 대화로 전화하고 있다. 소련 붕괴 후 형성된 중러의 남북 등거리외교의 ’구질서‘는 서서히 사라지고 동북아 협력 ’신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역대 한국정부가 마련한 동북아 공동 협력발전의 참여기회를 스스로 배제하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국가 간 신뢰를 쌓는 것은 길고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별첨

북러 간 조약과 선언에 관한 기본 자료들은 인터넷 검색자료로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연구용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자료는 북의 맞춤법을 그대로 인용함)

1.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2000년 2월)

2. 조러공동선언 (2000년 7월)

3. 조러 모스크바 선언 (2001년 8월)

 

1.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쌍방’으로 명시함)은 전통적인 친선, 선린, 상호신뢰, 그리고 양국 국민간 다양한 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며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고, 동북아시아 및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동등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제1조: 쌍방은 주권국가로서의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동등성, 호혜성, 영토성 그리고 다른 국제법들의 원칙아래 우호관계를 지지, 발전시켜 나아간다.

제2조: 쌍방은 모든 정치적 침략과 전쟁행위를 반대하면서 전세계의 군비축소와 견고한 평화 및 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

제3조: 쌍방은 상호이해가 관계되는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쌍방은 쌍방 중 한 곳의 주권과 독립성, 그리고 영토성에 반대되는 협정이나 조약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이 같은 행위나 조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제4조: 쌍방은 지속적인 국제 긴장요인이 되고 있는 조선반도 분단 상황의 조속한 종식, 그리고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 원칙에 따른 조선반도의 통일이 전체 조선반도 인민들의 인민적 이해관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및 전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제5조: 쌍방은 통상,경제,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이를 위해 법, 재정,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이 목적들을 위해 쌍방은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자국내 입법과 통상적인 관례, 그리고 국제법 기준에 근거한 투자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조약들을 체결해 나간다.

제6조: 쌍방은 양국 의회와 다른 정부 기관, 그리고 사회단체간 관계를 심화하는 것은 물론 국방, 안보,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사회보장, 권리(인권), 환경보호, 관광, 체육 및 다른 분야들에서 상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협력관계를 실현해 나간다.

제7조: 쌍방은 양국 도시간 형제관계 구축, 기업 및 단체간 직접 접촉, 양측 인사간 접촉을 포함, 다양한 수준에서 다방면의 접촉을 활성화한다.

제8조: 쌍방은 양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대국 국민들이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9조: 쌍방은 조직범죄, 민항기와 선박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포함한 테러, 마약, 무기, 문화 및 역사적 유물의 불법유통에 대한 전쟁에 협력한다.

제10조: 이번 조약은 상대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따른 (상대국의) 책임과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떠한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반하지 않는다.

제11조: 이번 조약은 비준 절차를 거친 뒤 비준서를 교환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이번 조약은 10년동안 유효하며 이후에는 만일 쌍방중 한 곳이 12개월내에 조약 연장 불가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러시아어와 조선어로 완성된 두 개의 조약전문은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연방 외부장관, 백남순 조선 외상 서명

 

2) <조러공동선언 (2000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로씨야련방 대통령이신 웨.웨.뿌찐각하가 2000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수뇌상봉과 회담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력사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두 나라 지도자들은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회담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2000년 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조인은 전통적인 친선관계와 선린,호상신뢰,다방면적인 협조를 강화하며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존중하고 국제적안전과 안정을 이룩하며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키려는 서로의 념원을 시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사이의 협조와 밀접한 호상 협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다극세계를 창설하며 평등과 호상존중,호혜적인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추세에 부합된다. 이러한 국제질서는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들에서 매개 나라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은 모든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군축과 세계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려는 확고한 의향을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로씨야에 대한 침략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되여 협의와 호상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다른 일방의 자주권,독립,령토완정을 반대하는 조약과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 어떤 행동이나 조치,동맹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확인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면서 이 과정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모든 유관국들이 이를 지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로씨야는 이와 관련한 북남 조선사람들사이의 합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을 가일층 강화하고 갱신하며 세계문제들에서 그의 중심적역할을 강화하는데 협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헌장을 유린하는 힘의 사용 또는 힘의 사용위협이 국제관계체계의 근본에 도전하는 허용될수 없는 행동이라는 견해를 기초로 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천년기수뇌자회의와 총회가 성과적으로 그리고 결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긴밀히 호상협력할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성원국들이 건설적인 기여를 할것을 호소한다.

 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매개 국가가 자체의 정치,경제,사회발전의 길을 선택할수 있는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확인하면서 <인도주의 간섭> 등의 미명하에 다른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것을 반대하며 자기의 독립과 자주권,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쌍방의 노력을 지지한다.

 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전략적 및 지역적안정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관계에서 힘의 사용요소를 보다 약화시킬것을 주장한다.

 전략적안정의 초석이며 전략공격무기를 가일층 축감하기 위한 기초인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유지강화하면서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2가 조속히 효력을 발생하여 완전히 리행되도록 하며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3이 하루빨리 체결되도록 하는것은 관건적인 의의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와 관련한 로씨야의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현 국제적현실에 대한 분석결과가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수정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들의 이른바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삼는것이 완전히 무근거하다는것을 확증한다고 간주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미싸일강령이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순수 평화적성격을 띤다는것을 확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쁠럭형의 페쇄적인 <전역미싸일방위>체계를 배비하는것이 지역적안정과 안전을 심각하게 파괴할수 있다고 간주한다.

 7.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온갖 형태의 국제테로와 분립주의,종교극단주의 그리고 다국적범죄활동이 주권국가들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전반에 위협을 조성한다고 확신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쌍방은 민용항공과 해상항행의 안전을 반대하는 비법적인 행위들과 마약,무기,문화적 및 력사적재부들의 비법적인 거래를 포함한 조직적범죄 및 테로와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21세기가 세계의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번영의 세기로 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주권국가들이 자체의 경제적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고한 경제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등하고 호혜적인 국제적협조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9.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동북아시아가 평화와 선린,안정과 평등한 국제적협조의 지대로 되는데 리해관계가 있다는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가 변함 없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아세안지역연단이 노는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이 연단의 사업에 응당한 기여를 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1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쌍무적인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적련계를 적극 발전시키며 그에 유리한 법적,재정적 및 경제적조건을 조성하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들과 규범들에 부합되게 경제분야의 협정들을 체결한다.

 금속,동력,운수,림업,원유,가스공업,경공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대규모 협조계획의 작성사업을 적극화할데 대하여 정부사이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조선측과 로씨야측 위원장들에게 위임하였다.그리고 공동으로 건설한 기업소들을 개건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기로 하였다.

 1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두 나라의 립법기관들,국가정권기관들 그리고 사회단체들사이의 련계를 심화시키며 안전과 국방,과학과 교육,문화와 보건,사회보장,법률,환경보호,관광,체육및 기타 분야들에서 협조를 실현한다.

 로씨야련방 대통령 웨.웨.뿌찐각하는 평양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께서 편리한 시기에 로씨야를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였다.

2000년 7월 19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로씨야련방 대통령 뿌찐

 

3) <조러 모스크바 선언 (2001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모스크바 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러시아연방 대통령이신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며 2001년 7월 26일부터 러시아에 체류하셨으며 8월 4일과 5일 공식 방문하시었다.

새 세기 첫 해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최고 수뇌들의 상봉과 회담은 조ㆍ러 친선관계 역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역사적인이정표로 되었다.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쌍무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새 세기에 세계적 안정을 유지하고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보 및 기타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의 의의와 평등, 호상 존중, 호혜적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세계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쌍방은 세계적인 문제들에서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 원칙과 규범들에 배치되는 온갖 시도들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세계에 존재하는 분쟁문제들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정치적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국제관계에서 독립과 자주권, 영토완정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매개 국가는 평등한 수준의 안전을 향유할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쌍방은 국제테러와 호전적 분립주의의 전파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노력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2.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1972년 요격미사일 제한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축감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데 대하여 유의하면서 새 세기에도 국제적 안전 강화에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확언하였다. 러시아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였다.

3.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ㆍ러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새 세기에 들어선 두 나라 인민의 근본이익에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인정하였다.

쌍방은 2000년 7월 19일에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이 서명한 조ㆍ러 공동선언과 2000년 2월 9일에 조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에 친선 선린 및협조에 관한 조약에 역사적 의의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문건들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라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적 협조를 이룩하기위한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일련의 해당한 협정들이 체결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5. 쌍방은 무역경제협조 분야에서 이미 이룩된 합의들을 구체화하면서 쌍무결제에서의 과거문제들을 조정하는데 기초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된 기업소들, 특히전력부문 기업소들의 개건 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자기 정부들에 이와 관련한 지시를 주었다.

러시아측은 일련의 쌍무계획 실현을 위하여 조선측의 이해밑에 외부의 재정원천을 인입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려는 자기의 의향을 확인하였다.

6. 쌍방은 세계적 실천에서 공인된 호상 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북남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 창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약하면서 조선과 러시아 철도연결 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7.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2000년 6월 15일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조선의 통일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측은 이와 관련한 조선의 북남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북남대화가 외부의 간섭 없이 계속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를 확언하였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러시아측은 이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비군사적 수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러시아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련의 유럽국가들 및 국제기구들 사이의공식관계 설정이 적극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 사이의 회담 과정에서 성과가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동지께서는 방문 기간 러시아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 각하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다시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었다.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 2001년 8월 4일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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