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내년 선거에서 자신을 탄핵하려면 하라’고 말했다.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설명하면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의원은 역대급 실언이라며 “내년 선거 때 ‘윤석열 탄핵’이라는 말을 품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걱정되는 모양”이라며, “우리(민주당)는 제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한 말을 되뇌는 것”이라고 ‘탄핵 총선’을 언급했다.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탄핵 총선’이 되려면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만 되면 대통령 탄핵소추와 개헌이 가능해진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도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탄핵 총선은 가능할까?
수도권에서 퇴진투쟁이 고조되고,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만 마련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줄곧 60% 이상이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다. 긍정 평가는 겨우 30% 수준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도입을 반드시 막겠다고 공언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MBC 라디오에서 “우리 당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최대한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겠다는 말이다.
같은 날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도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리라는 법도 없다”며 “수도권도 준비돼 있다는 걸 강서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내년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며 개헌 총선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둔 250만 양대노총 조합원과 양곡관리법 개정이 절박한 농민에게 총선에서 ‘거부권 행사’ 저지선을 확보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절실해진 시점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