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도 “북한 김정은은 최근 대남 핵 선제 타격 방침을 헌법에 못 박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합의를 우리 군만 지키는 것은 방위 태세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로 우리 군은 이 합의에 따라 지난 5년간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비궁 등 주요 화기를 현장에서 사격 훈련조차 할 수 없었다”며 “2010년 천안함 폭침 때와 같은 북한의 해상 도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해상 기동 훈련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MBC 노린 권익위 방문진 ‘먼지털기’, KBS로는 부족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요구했다. 방문진과 MBC측은 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 해임의 시도라고 비판하며 권익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1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룬 한겨레는 “경찰 수사를 빌미로 야권 이사들을 해임하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며 “기어이 양대 공영방송을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집요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해당 소식을 기사 한 꼭지로 다루고 “권 이사장과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권익위가 수사를 요구하며 방문진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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