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제3자 변제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한국기업 등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을 넘겼다.
경향신문은 “이미 40억 원을 출연한 포스코 외에 상당수 기업은 기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교도통신에 따르면 소송 피고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자신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문제는 피고(손해배상 주체)도 아닌 제 3자(정부)에 의한 변제 방식을 법원이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5일까지 법원의 공탁관이 피해자 지원 재단의 공탁을 거부한 사례는 수원지법(지원 포함) 5건, 전주지법·광주지법 각 2건, 서울 북부지법·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각 1건 등 총 12건”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판결로 재단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총 11억 7천만원인데,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20억원을 훌쩍 넘긴다. 아울러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강제동원 소송도 7건 가량”이라며 “이 사건들에 대한 배상금을 모두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첫 판결
1975~1987년 부랑자 선도를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가 공권력에 의해 불법 납치, 감금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재판장 한정석)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 ‘박정희 추모 사업’에 500억 원 추가 투입
경북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숭모관 건립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당초 사업비에서 절반 정도 줄인 규모지만 이미 박 전 대통령 추모 시설이 많은 상황이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미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으로 현재까지 12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했다. 구미시는 새마을 운동테마공원 조성에 사용된 907억 원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은주 조선일보 부국장 겸 에디터는 “노무현 시민센터에 온기가 도는 건‘ 사람’ 때문이다. 창덕궁이 보이는 입지, 정오 요가, 영화 상영, 서가 형 인테리어 때문에 노무현에게 관심 없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끌린다. 공간을 환경, 여성, 웰빙 같은 대중 키워드로 포장하는 기술까지 썼다. 국고(30%)와 시민 기부금을 모아 땅부터 산 게 탁월했다”면서 “소액 기부자를 모아 동상 대신 땅과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놀면서 시위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땀 흘리는 보수시민의 놀이터가 되고 유치원이 되고, 혁신에 성공한 이들이 자기노하우를 대중과 공유하는 그런 공간. 한마디로 ‘스며드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스며들기’ 가 좌파의 전유물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졸업식 ‘교육감 표창’, 왜 부활했나
강원도교육청이 초중고 졸업생에게 주는 교육감 표창이 6년 만에 부활한다. 2018년 “성적으로 인한 서열화, 수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교사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단체협약에 따라 폐지했던 제도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신경호 현 강원도교육감이 21일 “지난 2월 민족사관고 졸업생 때 도지사, 도의회의장, 횡성군수, 안흥면 우체국장상이 있는데 교육감상은 없어 무척 아쉬웠다”고 한다.
지지율 30% 대통령, 프랑스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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