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도 5일 한국의 핵 잠재력 보유 추진을 주장하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칼럼을 실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 잠재력> 칼럼에서 “나는 직전 칼럼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국민 불안 심리 증대 등 변화한 정세에 대응하여 유사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력 강화에 더해 핵 잠재력 보유 추진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한 것이며 주변국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심지어 핵무장론의 ‘변형’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은 핵 잠재력 보유 추진이 나쁜 정책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에 갇혀 나온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도 핵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는데, 그 길은 산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범위 확대이다. 즉 NPT가 허용한 범위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철저하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이 길”이라며 “핵 잠재력 보유 과정은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비롯한 합법적인 국제협력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기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일본이 핵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해서 누구도 일본이 비핵화 원칙을 포기했거나 핵무장을 추구한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헌재 비난 서한 국제인권기구에 보낸 안창호, 한겨레·경향 “한심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각 나라 인권 기구 등급을 결정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 사무국을 맡고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안창호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국내 시민단체가 제기한 ‘인권위의 12·3 비상계엄 정당화’ 문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지난달 27일 “국민 50%가 믿지 못하고 있고,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며 헌재를 비난하는 답변서를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3일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인권위원들은 지난 4일 전원위원회에서 항의했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의문을 제기했을 뿐 헌재를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극우 논리 ‘헌재 비난 서한’ 국제기구 보낸 인권위원장> 사설에서 “내란을 일으킨 권력자를 비호하는 게 인권위의 역할인가. 게다가 국제 인권기구에 이런 한심한 서한까지 보내다니,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라며 “안 위원장은 박근혜 파면 결정 때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 고사성어를 인용한 보충의견을 냈다가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애초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의심받았던 인사다. 임명 과정에서도 그동안의 행적이나 인식이 도저히 인권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안 위원장은 더 이상 인권위, 나아가 나라를 욕되게 하지 말고 자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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