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자 말고 아무도 ‘그들’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것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 열 명은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다. 천대엽은 법원행정처장이라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한 노태악은 업무를 이유로 사건을 회피했다. 이흥구와 오경미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냈다. 나는 그들 모두의 이름을 모두 오래 기억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조희대와 파기환송 판결에 동조한 대법관 아홉 명을 편의상 ‘그들’이라고 하겠다. 나는 ‘그들’이 획책하는 선거 개입 행위를 확실하게 막아야 한다고, ‘그들’이 저지른 위헌 위법 행위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헌법을 어겼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 앞에서 정리한 네 가지 사실을 근거로 삼아 나는 단언한다. ‘그들’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그 어떤 피고인에게도 한 적이 없는 속도로 처리했다. 날림공사 또는 날치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졸속 재판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 관련 내규를 어겼으며 하급심의 소송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판결했다. ‘그들’은 이재명을 다른 국민과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다.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았다.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들’은 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를 짓밟았다.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 말고는 누구도 이번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동기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드러난 행위를 근거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추정할 수는 있다. 조희대는 내란 다음 날 아침,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보자”고 했던 사람이다. 뭘 지켜보자는 말인가. 윤석열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무장 병력을 보내 폭력을 행사하게 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합헌 합법 계엄령인 경우에도 대통령은 국회와 선관위를 건드릴 권한이 없다. 그걸 뻔히 아는 대법원장이 그렇게 말했다.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할 의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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