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에 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나온다고 해도 그 뒤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재상고 절차가 남아 있어 대선 전 확정판결은 이래저래 가능하지 않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엔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며 확정판결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이 됐어도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명확한 선례나 규정이 없어 실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후환이 될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기존 형사재판 정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속전속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포함하고 있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바로 적용 대상이 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 상정에 앞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다른 상임위의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특히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검사의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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