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거의 유일한 성과가 될 뻔한 체코 원전 수주가 최종 계약을 앞두고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 체코 법원이 EDF가 제기한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6일 외신과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기로 했던 원전 수주 계약 체결 행사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체코 법원이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단 때까지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법원이 신규 계약 체결을 중지시킨 것”이라며 “체코 발주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7일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것”고 밝혔다.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는 이날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 서명식을 열 예정이었다. 법원 가처분 인용 소식이 전해진 시각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에 도착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한 상태였다. 정부 관료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다수 동행했다.
체코 법원은 6일(현지시간)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정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인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다. EDF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에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체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가 수주 경쟁을 벌였다. 유럽에 짓는 원전인 만큼 EDF가 유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원전 수출에 집착했던 윤석열 정부가 수주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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