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연기 등과 관련된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서울고법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변경, 사필귀정이다>
국민일보 <李 재판 대선 뒤로 연기… 민주당도 사법 공격 멈춰야>
동아일보 <법원,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연기… 민주당도 절제해야>
서울신문 <사실상 법원 ‘백기’에도, 멈추지 않는 민주당 ‘위인설법’>
세계일보 <‘李 방탄법안’, 거부권 견제 없는 입법독재 서막인가>
조선일보 <‘대통령직이 범죄자 도피처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우려>
중앙일보 <법치주의 조롱하는 민주당의 위인설법>
한겨레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선거개입 대법원장 책임져야>
한국일보 <李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사법부도 민주당도 절제해야>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됐다”며 “대법원의 속전속결식 재판에서 촉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큰 고비를 넘은 것”이라 전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를 재판에 참석하도록 하는 건 선거운동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16조에 배치된다”며 “이 후보 관련 재판 연기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외 다른 신문들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연기된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이후로도 지속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고법이 공판을 연기해 논란과 시비가 더 커지는 것을 차단하고,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걷어낸 측면”이라면서도 민주당의 계속되는 압박에는 “민주당이 이런 식의 입법과 사법 압박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게 민주당의 기대일 수는 있어도 유권자들한테는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까지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민주당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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