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근 "우리의 재판권, 국민으로부터 위임"
김도균 ""편향적 재판의 이례적 반복 심각"
앞서 송경근 판사는 2일 '국민이 주인입니다'란 글에서 ""법을 전공하고 그것으로 엘리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군을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러한 세력들을 말도 안 되는 궤변과 허위 사실로 변호함으로써 법정을 희화화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분들(조희대 등 사법부 고위층)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니다. 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도균 판사도 3일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란 글에서 "대법원의 권위는 형식적으로는 최고법원이고 최종심이라는 소송법상 지위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불편부당, 절제, 공정, 중립의 미덕 하에서만 그 실질적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들 의인 법관 4인의 대척점에는 이번 사법 쿠데타를 벌인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등 10명의 대법관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전례 없는 구속 취소 조치를 감행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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