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을 탄핵해도 나머지 대법관들이 재판을 서둘러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판결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무용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대법원은 물론 고등법원과 이 전 대표가 피고인인 모든 하급심 재판기일이 대선 선거운동기간에도 잡혀 있다는 점에서 법원 조직 전체가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주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합리적이므로 선거 개입 세력의 정점을 제거하면 무도한 선거 개입은 상당 부분 잦아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만으로는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다.
12.3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어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와 부총리는 국회가 의결한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며 내란사태를 이어갔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고등법원이 15일로 예정된 이 전 대표의 공판기일을 연기해 주도록 요청하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강행하면 이는 대법원장의 의지로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법원 조직 전체가 유력한 대선후보의 낙마를 목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이 현실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돌입해야 한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고, 곧이어 상고장 제출기한인 7일 이내에 나머지 대법관들조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지 않은 채 재상고심 재판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대법관, 특히 전합의 파기환송 판결에 동참한 아홉 명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의 선거 개입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쏘아올린 파기환송 판결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탄핵소추권을 현명하게 단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은 물론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감행하려 할 때 국회의 탄핵소추를 결코 권한남용으로 보지도 않으며 그에 대한 역풍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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