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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부터 이어진 발걸음... "새 대통령 뽑는 기대 크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행정복지센터 4층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하고 있다. ⓒ 윤성효

새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 첫날부터 투표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아침 사전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행정복지센터 4층 강당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는 일터로 출근하기 전에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빨리 투표하고 싶어서 일찍왔다" "토요일 사전투표 없어, 이 부분 홍보 부족"

김아무개(47)씨는 "빨리 투표하고 싶어서 일찍 왔다. 본투표인 6월 3일에 할 수도 있지만 그날 혹시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사전투표를 하려고 왔다"라며 "저 혼자일 줄 알았는데 제법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일 때문에 창원에 와 있다고 한 이아무개(34)씨는 "일하러 가기 전에 투표부터 하려고 출근하면서 들렀다"라며 "새 대통령을 뽑는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새 대통령은 경제가 잘 되도록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행정복지센터 1층에 들어서면서부터 신분증을 꺼내 들었던 20대 청년은 "학교에 가기 전에 투표하려고 왔다. 지난 12.3 계엄 이후 광장에 나간 적이 있다. 우리 사회가 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심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아침 중앙동행정복지센터와 가까운 창원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서너 명이 환자복을 입고 이곳 투표소를 찾아 귀중한 한 표를 행사 하기도 했다. 출근 시간이 지나면서 투표소는 다소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이전 선거 때 사전투표를 주말에 하기도 했지만,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평일인 29일(목)과 30일(금) 사이에 해야 한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 첫날 출근 전에 투표했다는 한 사천시민은 전화통화에서 "내란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일찍 투표했다"라며 "이번 대선은 토요일에 사전투표가 없어 걱정이다. 이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되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낮 3시 기준,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은 14.05%로 지난 대선 같은 시간대 12.31%보다 1.74%p 더 높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인천 연수구 송도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전남 여수시 주암마을회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줄 서 있다. ⓒ 연합뉴스

선관위 "정복 경찰, 투표소 내 돌발행위 예방하고 선거인 등 안전 확보"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마다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정복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복경찰관은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 및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최근 선거벽보 및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했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집중되는 20개 사전투표소에 대해서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경찰관 배치를 경찰청과 협의하였다"라고 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선거일은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나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 투표지를 촬영하여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선관위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구·시·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경남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후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 연합뉴스

5월 29일 아침, 사천시 사남면 사람중심활성화센터에 마련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들리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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