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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총리 명확 입장으로 수사권 논쟁 마무리…이젠 국민의 시간”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1.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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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의자들, 보수언론 앞세워 ‘경찰 부실수사’ 총공세 펼칠 것”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형사소송법 제196조)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17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제언”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일관된 원칙이라고 천명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 책임 부서인 국무총리실에서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쟁은 이로써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제부터 검찰주의자들의 경찰 부실수사 언론플레이가 극심해질 것”이라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수언론을 내세워 공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형사사법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형사공백이 발생하며 범죄자 천국을 만들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활용되지 않는다. 그 나라들이 형사사법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범죄자 천국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들과 사법연수원, 변호사시험 기수로 얽힌 변호사들은 경찰보다는 검사에게 변론하는 것이 영업에 더 유리할 것”이라며 “(수사 기소 분리로) 법조카르텔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밖에 경찰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검경 핑퐁 운운 등등의 많은 주장들은 모두 제도로 보완이 가능하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에 대하여도 당연히 제도로 강제할 수 있다”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무너뜨릴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김학의 사건’, ‘쿠팡 사건’ 등 검찰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사례도 수도 없이 많아서 개별 사례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 끝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의원은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검찰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금부터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지난 추운 겨울 광장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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