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사진-노동신문]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조항을 신설(제2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설된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주권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을 명문화한 것이지만, 명시적인 '대남 적대' 표현은 반영하지 않았다.

6일 오전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이정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헌법 개정에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성을 강조하는 표현과 규정들을 추가했지만 '적대적'이라는 형용사와 관련된 표현을 찾아 볼 수 없어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기존 헌법 제9조에 있던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 실현' 목표 등이 개정 헌법에서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북이 '두 국가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대목이지만 남북의 평화공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은 기존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표현을 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라는 담백한 명칭으로 바꾼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표현이 순화되고 굳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조치들로 헌법을 디자인한 것으로 본다"면서 '정상국가화' 지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과 비교해 전체 구성은 서문과 7개 장 168조로 4개조가 줄었으며, 헌법 명칭 뿐만 아니라 서문과 본문에서 '사회주의' 표현이 대폭 줄고 명시적인 '대남 적대' 표현도 찾을 수 없다는 특징이 확인된다.

서문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으로,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등은 '법무생활', '법무제도'로 단순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개정 헌법은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라고 간단히 언급하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현했다.

지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고 명시한 것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심 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 원칙으로 정식화하고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인 자주·평화·친선'에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추가한 것도 특징.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했다.

국가기구에 대해 규정한 제6장에서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 제1절에 처음으로 배치했다. 또 국무위원장을 기존 '최고령도자'에서 '국가수반'으로 정의(제86조)해 국가 대표성을 부여하고,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제89조)해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한 것이 눈에 띤다.

기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삭제됐으며,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 등 국가 중요간부에 대한 국무위원장의 임면권한(제 90조)을 명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2026) (전문)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제1장 정치

제1조: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최고인민회의로부터 군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대의원이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제2장 경제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18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19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0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1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4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제25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제27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0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1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5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6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3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제4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2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제43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제44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5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제46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제47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8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9조: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0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1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3조: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제54조: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제55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4장 국방

제5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제5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제58조: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59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60조: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제61조: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3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4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5조: 18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6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7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8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69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0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1조: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4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5조: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6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7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8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7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0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1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2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3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4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5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8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제8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제8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정령·결정·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9. 특사권을 행사한다.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성령을 낸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4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제105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6조: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14.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15.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6. 대사권을 행사한다.

17.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18.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제123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5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6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0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1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2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3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3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5조: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제146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7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8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49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0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1조: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제152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제154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5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6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7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8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0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1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2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3조: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제164조: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딸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65이다.  

제16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와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갈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담고있는 전인민적인 송가이다.  

제16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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