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 11일 오후 7시 40분]
북 "개성공단 남측 인원 오후 5시 30분까지 추방"
북한 "개성공업지구 폐쇄... 군사 통제 구역 선포"
개성공단 입주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자리. 취재 기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속보 문자 알림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모두 발언을 마친 정기섭 회장에게 기자들이 휴대전화를 내밀며 이 사실을 알리자 정 회장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기 시작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아래 협회)는 5일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개성공단 중단 후속 대책 논의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사회 후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강경 대응을 언급하며 "오늘부로 개성공단은 완전히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개성 공업지구 전체 자산 동결과 군사 통제 구역 선포, 서해 통로 차단 등 북측의 강행 조치를 현지와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았다고 전하면서 "우리 정부가 야속하고 원망스럽다"라고 성토했다.
"오늘 개성공단은 완전히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협회는 지난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법적으로 검토한 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내리고, 이에 북한이 남측 인원 추방과 자산동결을 발표하자 내놓은 대응책이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항의하며 북한에 묶인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게 철수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정기섭 회장은 "정부의 후속 대책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여의치 않을 때는 법적 검토를 거쳐 결과적 책임을 정부에 묻고자 한다"라면서 "적법하지 않은 행정력 남용으로 벌어지는 결과에 대해선 정부가 당연히 구제해주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를 마무리한 후 취재진과 만난 정 회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법률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상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와 현 사태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2013년에는 어떤 피해를 입었어도 사태 발단의 책임이 북측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라고 짚은 뒤 "(이번 폐쇄 조치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예상 피해 규모가 2013년 당시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회장은 "2013년 당시에는 통일부에서 신고받아 집계한 (피해규모)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영업권 자체가 없어진 것"이라면서 "우리가 언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손실까지 더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영업손실까지 포함하면 더 (피해가) 커질 것이다"라며 "전에는 자재나 원·부자재를 빼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그것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개성공단 임금 수입이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관련 기사 :
"MB는 책임이라도 지려 했다... 박근혜정부 도저히 이해 못해"). 정 회장은 "(북한의) 미사일은 개성공단이 들어서기 전인 1998년부터 발사를 시작했고 핵 실험은 2006년 개성공단의 임금 수입이 없을 때도 진행됐다"라면서 "개성공단의 임금 수입이 (북측의 미사일 및 핵실험의) 자금원이 된다는 (정부의) 이야기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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