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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警 노란리본 강제철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법적 근거도 없이 집회 물품 금지…집회의자유 축소, 반헌법적 행위”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지난달 26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촉구’ 집회 당시,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노란리본 등을 강제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警,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침탈.. 김홍걸 “대통령이 얼마나 미워하면 이렇게까지”>

   
▲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과 종로구청에 의해 철거되면서 흐트러진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지난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시위에 사용 가능한 물품이나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

경찰은 다만, 법률상 소지가 금지되거나 그 사용 형태에 다라 불법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물품의 경우 반입을 제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시법에서 집회 등에 금지하고 있는 물품은 총포, 도검,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등이다. 따라서 추모용 노란 리본과 은박 깔개, 그늘막 등은 집시법상 금지되는 물품이 아닐뿐더러 신고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시민들이 정부종합청사 담장 근처 나무에 단 추모용 노란리본과 태양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한 그늘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철거에 항의하던 유가족 4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일부 시민은 실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27일에는 농성장으로 반입하려던 은박깔개까기 가져갔다. <관련기사 ☞ 세월호 유가족 가로막는 警.. “피켓 NO! 정치구호 NO!”>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노란 리본 등을 강제로 철거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집회 물품 등을 금지 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축소시키려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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