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반대에도 지난 8월 25일 이철성 신임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정권별 국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횟수 (국회 표결이 필요한 청문회 대상자 및 임명철회, 자진 사퇴자 제외)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부적격’ 의견을 받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누구나 예상은 했었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철성 신임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경찰청장 후보도 임명했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 ‘교통법규 과다 위반’, ‘소득 대비 지출 의혹’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부동산 특혜 및 부실 대출 의혹 알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닌가 봅니다.
‘한두 번도 아닌 대통령의 임명 강행’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회사무처 자료집을 보면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횟수만 이미 9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3건보다 월등히 높고, 전임 MB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국회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MB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있는 나라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협치를 무시한 ‘오만과 독재’의 결과입니다. 헌법에 나온 ‘권력 분립과 견제, 균형’이라는 정신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낡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는 박근혜의 만능열쇠’
국민은 설마 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으니 최소한 이번에는 국회의 눈치(?)도 보고 어떤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에 ‘전자결재라’는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사안을 결정한 주요 사례만 이번에만 세 번째입니다. 2013년 서유럽 순방 당시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도 전자결재로 처리했습니다. 2016년 5월 아프리카-유럽 순방 중에 상시청문회법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나, 국회법 개정안 등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에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관심이 쏟아질 때 은근슬쩍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꼼수 정치”라며 “나라를 정직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는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가 껄끄러운 사안을 처리하는 ‘만능열쇠’처럼 보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의 상징’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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