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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14
    기원의 폭력과 군사점령: 오키나와와 팔레스타인을 연결하는 저항의 논리 (1)
    뎡야핑
  2. 2007/05/08
    프랑스 해외 영토(6)
    뎡야핑

기원의 폭력과 군사점령: 오키나와와 팔레스타인을 연결하는 저항의 논리 (1)

작년에 일본 잡지에 실렸던 것을 이치가 번역했는데, 일본 잡지사 측에 우리 웹진 게재 요청을 해도 답변을 주지 않았다 -_- 좋은 자료라서 계속 공유하고 싶었는데 뭐 이제 쯤은 웹에 게시해도 뭐 괜찮겠지...라는 느낌으로. 

번역본을 약간 수정해야 해서 한 번에 다 올릴 수는 없고, 일단 조금씩...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데 읽기 좋게 수정하는 건 하지 않았다. 워낙 분량이 많아서...-_- 하지만 우리 웹진에는 좀더 손봐서 올릴 거임. 그나저나 한문이 많이 깨졌네 어쩔...-_-

 

(중간에 굵은 글씨는 내가 이해 못 한 부분; 이치한테 물어서 수정해야 함)

 

 

참석자:

아베 코우키 (阿部浩己) : 카나가와대학교/국제이권법

아마노 야수카즈 (天野?一) : 새로운 반안보행동을 만들 실행위원회, 본지 편집고문

유아사 이치로우 (湯?一?) : Peace Depot.대표

타나미 아오에 (田浪?央江) : Midan, 본지 편집의원, 사회자

 

오키나와와 팔레스타인: 기원의 폭력

 

타나미: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묻는 책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로 번역되어 화제가 되고 있으니, 그것을 특집으로 하는거 어떻냐는 얘기가, 원래 있었지요. 조금 전에도 가자 앞바다에서의 구호선 습격 사건도 생겼고요. 반면 푸텐마(普天間: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둘러싼 하토야마 수상의 우왕좌왕도 있으면서, 그리고 올해는 일미안보 개정한지 50년이 지났다는 것도 있으니까, 오키나와에 축으로 하면서 지금 상황을 물을 수 있는 특집도 출간하고 싶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한 축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를 보고 나서, 사고를 전환해서 일본의 오키나와 문제,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상황로서 생각하지 말고, 양쪽을 평행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별로 무리하게 과제로서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데, 하나의 특집 가운데 다 넣고, 동시대의 일으로서 확 펼쳐 보면, 같은 문제랄까 구조가 떠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먼저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이 UN이라는 존재를 이용한 지배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 내고,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문제가 다른 지각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먼저 아마노 씨 부터 이야기를 부탁할까 합니다.

 

아마노: 저는 팔레스타인에 관해 전문적으로 생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오키나와/일미안보라는 주제에 맞서서 오랫동안 운동을 통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4월28일에 집회를 했는데, 이 날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맺어지고, 대신 일미안보조약이 성립된 날입니다. 지금 오키나와 푸텐마 기지를 이설해야한다고 논란이 되고 있지만, 푸텐마기지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설이라는 이야기를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오키나와에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있을리가 없지요. 대저 푸텐마 기지는 전쟁의 와중, 미군이 전투용으로, 일본 공격용으로 만든 기지가, 그대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령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포함하고 있는 문제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절조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식이 먼저 있습니다. 이설이라는게 미국의 요구에 불과하지만, 당연한 일처럼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푸텐마의 대체지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찾아야 한다는 것은 사후 강도의 논리이고, 인정할 리가 없는 논립니다. 저회들은 이 이설의 로직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여러가지 운동을 만들어 온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3조이라는 게 뭐냐는 것이 다시 한번 논점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정권을 정부 장악해, 그 가운데 UN신탁 통치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간다고 선언했는데, 신탁 통치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예요. 그러나 신탁 통치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권만은 미국이 전면적으로 가진다는 점유형태가 어떻게 합법화된 사실은 알리지 않아요. 그 부분이 문제화되어야 하지요.

 

그것은 일본왕(이하 일왕)의 메시지와 관련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왕의 메시지의 존재는 신도애이이치 (新藤?一) 씨가 잡지 『세계』(1979년4월호)에 처음으로 폭로했는데, 1947년 미국을 향해 외무상이 오키나와를 신탁 통치화 해 달라는 요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 때 구내청궁궁담당자인 테라사키히데나리 (寺崎英成) 를 통해, 일왕의 메시지로서 맥아더 (McArther) 에게, 주권을 일본으로 넘기는 형식으로 25년이든지 50년이든지 미국이 사용해 달라는, 오키나와 매도 발언이라 불리는 메시지인데요. 그것을 미국 국무성이 받아서 시스코 조약 3조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신탁 통치를 전제로 하면서도 신탁 통치화 하지 말고, 그럼으로 일본에 주권이 있다는 형태로, 잠재주권 또는 잔존주권 있음이라는 기기묘묘한 논리를 만들었나 봅니다. 그 만드는 과정도 상당히 구제적으로, 미국이 게시한 자료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이런 일을 합법화할 수 있냐는 문제가, 도대체 왜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더 큰 문제.

 

이 관점에서 보면 제2차대전 후의 일본 국가의 기원이라는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일미안보를 아우름으로 체결한 52년에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원래 일본의 국내식민지로 삼았던 오키나와를 미국으로 매도하고, 오키나와를 일종의 식민지 구조를 시킨 데다가, 운용하겠다는 식으로 먼저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일왕 히로히토가  관계해서, 왕은 상징적인 입장이라고 해 놓으며 그런 구체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그 상징적인 일왕의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구조도 포함해서, 명확히 그곳이 제2차대전 후의 일본국가의 기원 아니냐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기원이 그곳에 있고, 오히려 기원으로 향해 소급하겠다면 숨겨진 폭력은 오키나와의 전투로 될 겁니다. 그것을 팔레스타인의 이른바 47년 점령부터 48년 가운데의 이스라엘 건국에 향한 시간에서 나타난 구조과 그 고유한 문제과 비교하며 생각하면, UN의 위임 통치든 신탁 통치든 미국의 개입이든 똑같이 관련해 있다는 구조가 있다. 신기한 짓을 당했다는 공통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할 수는 없을까 싶어요. 지금 다시 오키나와와 안보 문제를 기축으로 해서 생각해 온 것들과 연결할 것은, 그 국가의 기원인 「나크바」, 기원의 폭력이라는 점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과 오키나와, 일미안보문제를 연결하는 문제가 아닐까요? 마침 연전 구조가 붕괴된 뒤의 질서의 흔들림이 그곳까지 문제화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할 수 없을까요?

 

일본 국가의 기원 말이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그 자제가 포츠담 (Potsdam) 선언 위반이군요. 포츠담 선언이란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을 민족으로서 노예화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주권자 국민들의 자유 의지로 정부가 생기면 바로 철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기본 원직을 전시 점령 때부터 무시한 짓을 많이 저지르고 있었다. 마

침 포츠담 선언 위반하며 만든 국가라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제2차 대전 후에 지배적이었던 언설인 「8월 혁명설」과 같이 포츠담 선언 수락과 8.15사태에 의한 건국이라는 논리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재정리하는게 더 낫다는 게, 제 머리 속에 있었군요.

 

타나미: 그러한 말씀을 들면 팔레스타인의 경우와 유사한 부분이 있고, UN에 의한 분할 결의야말로 문제였지만, 이어서 그것에 위반한 형태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그 사태를 전혀 문제화하지 않은 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오키나와의 신탁 통치라는 것에 이어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는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에 동 지역을 분할하겠다는 일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신탁 통치로 하겠다는 이야기였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마침  모호하게 돼 버렸다는 말이지만, 그런 상황은 결의에서는 상정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오키나와라도 미국이 신탁 통치하겠다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그래도 신탁 통치의 시정권자라는 상태를 근거로 지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젼혀 상정되지 않았다. 국제법의 지름길이랄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요컨대 팔레스타인의 그 상황, 1948년 이스라엘 건국 그 자체가 점령이든 아니든 불법상태로, 이상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 이것이 물어지지 않은 채 해 온 데에 유사성이 있는 것 같지요.

 

아마노: 국제 연맹의 위임 통치 시스템부터 신탁 통치의 UN으로 변화했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성립했다는 말이지요. 그건 마침 진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를 어떻게 재배분할까. 그래서 이긴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들은 가능한 한 만지지 않게 하겠다는 원리와의 대항우로 성립한 것이지요. 따라서 식민지 분할의 새로운 방식과 같은게, 바로 UN라는 시스템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아베: 진짜 그말이 맞네요.

 

아마노: 자결권은 인정하겠다는 UN의 방침은 있고, 그 때문에 보고의무만 만들고, 신탁 통치가 된 지역들은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가지고 열리게 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 전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이, 복잡한 구조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베: 그 복잡한 구조를 조금만 정리해도 될까요? 먼저 위임 통치 제도라는 게 국제 연맹 아래서 실행된 제도지만, 상당히 피상적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참신한 제도였습니다. 그 전의 식민지 지배는 식민지를 독립시키지 않은 채 지배하겠다는 방침하에 있었는데, 위임 통치란 식민지적 지배를 그야말로 온존하면서도, 독립 국가의 건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제도화된 것입니다. 터키가 중동에 보유해 온 식민지들-여기에 팔레스타인도 포함되지만-, 독일이 중앙 아프리카에 보유해 온 식민지들, 똑같이 독일이 남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태평양에 보유해 온 식민지들을 따로따로 A식, B식, C식으로 랭크 분류해서 위임 통치 제도 아래로 집어 넣었습니다. 말씀하시는대로 식민지 재분할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윌슨 (Willson) 대통령이 민족 자결을 내세우고, 또 제1차 세계 대전 그 자체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었다는 원칙이 있는 이상, 패전국의 식민지를 전승국이 그냥 식민지로 편입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문명의 신성한 신탁」이라는 오만한 언사를 놓하며, 국제 연맹이라는 국제 기구 아래에 위임 통치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말입니다.

 

A, B, C라는 것은 유럽형의 정치경제체제에 가까운 순대로 랭크 분별한 것일 뿐이고, 위임 통치 지역은 위임 통치 수임국의 지도의 혜택을 받아서 유럽형의 주권 국가에 접근하며, 마침내 독립을 이루는 힘을 확특한다는 선형적인 진화론의 사고 방식이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자치를 권하며 실질적으로는 식민지로서 지배하겠다는 위임 통치 형식은, 미국이 미국-에스파냐 전쟁 후에 필리핀에 대해 했던 지배를 참고하여 채용된 것이라고도 합니다.

 

국제 연맹 규약 22조에서 위임 통치는 「인민의 복지와 발달을 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중요시 된 것은 「발달」의 부분이고, 이것은 경제 발전 즉 시장 경제의 침투에 다름 없었습니다. 경제 성장이야말로 발달의 지표이자, 그것은 국제 연맹이라는 국제적 정통성을 가진 조직의 보증을 받아 「진리」로써 제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임 통치지역의 주민들이 유럽형 국가 이외의 정치 체제, 혹은 시장 경제 이외의 경제 체제를 선택할 것은, 진리에 반대하는 것이자, 절대 허락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럽형의 정치 체제와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독립을 이뤘더라도, 그것은 마침 불균형한 국제 정치 경제 구조 가운데, 새로운 착취의 대상으로 될 운명 외에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위임 통치 제도라는 건 노골적인 식민지 지배가 아니고, 「자치」를 돕고 독립을 추진한다는 진보적인 자세를 보여 주면서도, 실제 신식민지주의적인 관계 구축을 향한 환경 정비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교활한 제도적 기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위임 통치는 UN 아래서는 신탁 통치에 물려받았지만, 실질적인 의미로 후계자는 오히려 세계 은행, 국제 통화 기금 (IMF) 이라는게 알맞은 말투이지요.

 

UN 체제 아래서는 위임 통치가 신탁 통치로 이름을 바꿔서 살아 남아서, 그 외의 식민지는 「비자치지역」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신탁 통치의 대상으로 된 지역들 가운데서는 전승국들의 식민지는 없었습니다. 즉 원래 위임 통치에서 물려받은 지역들과, 전쟁에 진 측이 식민지들을 신탁 통치 제도 아래서 내밀었다는 말입니다. 하기야 A식 위임 통치 지역은 1946년 요르단이 독립을 이뤘기에 남은 지역은 팔레스타인 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UN총회는 팔레스타인을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로 나누고 독립시키려고 한 결과, 팔레스타인이 신탁 통치에 이행되지 않아,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그 사태가 생겨 버렸다는 말입니다.

 

반면 전승국들이 가지고 온 식민지들은 신탁 통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비자치구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만 비자치지역이라는게 신탁 통치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UN의 감독 권한이 취약한 채 놓아버렸습니다. UN의 감독이라는 외관을 주면서도 사실은 특별히 감독을 받지 않는 채 자유로운 식민지지배가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는 말입니다. 다만 발전도상국들의 독립이 이어진 가운데 역시 그것이 정당하지 않겠다는 소리를 들어서, 1960년 UN총회에서 식민지독립부여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62년 그 선언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식민지독립부여선언이행특별위원회」, 통칭 반식민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1994년 파라오가 독립하자 신탁 통치 지역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비자치지역으로 지금도 16개나 있군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남태평양 등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곳들만이 미독립지역로서 반식민위원회의 리스트 가운데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노: 「비통치국들」이 미개부터 문명으로라는 식으로 ABC에 랭크 분류되고 있군요. 새삼스럽네요.

 

아베: 문명화의 사명이라는 건 국제법 역사의 처음부터 흐르고 있는 사고방식인데요. 그것은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지금은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가 문명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개발애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문명화는 서구화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국제법이든 국제 제도를 이용해 해낼지, 계속 그런 거대한 힘이 작용해 왔습니다.

 

아마노: 원래의 이념이 한 종류의 완전한 식민지주의적 이데올로기군요.

 

아베: 그렇습니다. 인권, 민주주의라는 누구일지라도 반대하기 어려운 것을 사용해서, 세계를 문명화시키겠다는 통치 논리에 옮겨 놓아진다. 그래서 19세기와 지금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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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해외 영토

  • 등록일
    2007/05/08 23:03
  • 수정일
    2018/03/14 21:14
  • 분류
    역사

『녹색광선』이라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주인공이 평범한 노동자같은데 1~2달간의 휴가를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어디에서 오는가였다.

 

* 프랑스 관광청에서 대양별로 분류해 놓은 걸 퍼오자면

태평양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타히티 섬 등
  • 누벨 칼레도니아(Nouvelle-Calédonie)

대서양

  • 생 바르텔레미(Saint Barthélemy)
  • 생 마르탱(Saint-Martin)
  • 생 피에르 에 미클롱(Saint-Pierre et Miquelon)
  • 마티니크 섬(Martinique)
  • 기아나(Guyane) 프랑스령 아마존
  • 과들루프 섬(îles de Guadeloupe) 카리브해

인도양

  • 마요트(Mayotte)
  • 라 헤유니옹(La Réunion)


아래 해외 군기지는 영문 위키에서 퍼왔다.

지도 이미지로 보기 (4.58MB)

 

해외 군기지

해외 영토

영토 주둔군 병력수
기아나 Les forces armées en Guyane (FAG) 2,100
폴리네시아 Les forces armées en Polynésie française (FAPF) 900
마티니크 섬 Les forces armées aux Antilles (FAA) 1,000
누벨 칼레도니아 Les forces armées en Nouvelle Calédonie (FANC) 1,400
라헤유니옹 & 마요트 Les forces armées dans la zone Sud de l’océan Indien (FAZSOI) 1,650

 

남의 나라 (마지막 빼고 다 과거 식민지)

국가 주둔군 병력 수
지부티 Les forces françaises stationnées à Djibouti (FFDj) 1,700
가봉 Les éléments français au Gabon (EFG) 450
코트디부아르 Les forces françaises en Côte d’Ivoire (FFCI) 600
세네갈 Les éléments français au Sénégal (EFS) 350
아랍 에미레이트 Forces de présence aux Emirats arabes unis 650

 

기타

국가 주둔군 병력 수
독일 불-독 여단 (former Forces françaises en Allemagne)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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