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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비방죄로 긴급체포되어 집행유예 선고받고 출소한 날이다 벌써 16년이 지났다 이듬해는 노무현 탄핵이고..
그때만 해도 당연 위헌될줄 알았는데 아니 그땐 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하지 못했을까 어휴
그렇게 첫번째로 시작한 범죄는 이명박 후보비방으로 기소유예를 받고나선 이명박근혜 치하에서 현행범 체포 5번 체포영장 2번이라는 체포이력과 함께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도로교통법 행렬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걸면 걸리는 모욕죄에서 벌금을 맞고 통합진보당해산과 이석기 내란조작으로 한창 물오른 공안의 망나니칼질에 국가보안법이라는 화려한 훈장을 발고 더 나아가 교도관의 직권남용애 저항하다 또 하나의 실형 전과를 추가하게 됐다
난 딴건 없다 율법을 폐하려 온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는 예수처럼 법을 무력화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을 제대로 된 법으로 만들고싶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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