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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이 천재를 먹여 살리는 나라

진보네님의 [트랙-팩 18 : KlN삼성 - "삼성, 됐거덩"] 에 관련된 글.

천재가 먹여 살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자본주의 근본 작동 원리는 누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장악하느냐, 그것만 하면 자연스레 국가권력은 손아귀에 집어 삼키는 것이 되고 그건 곧 법과 공권력을 통해 나라 전체를 통째로 통제 가능 하다는 얘기...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 이제 부의 지속적 자가 증식은 시간 문제 여기서 돈이 돈을 낳는다는  얘기가 나오는것 그건 다름 아닌 권력으로서 수만명의 것을 강탈한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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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슨의 시로 경영을 말한다

솔직히 좀 아쉽다. 강연 전문을 구하고 싶어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그저 씁쓸함뿐....

[중앙일보 이영렬] "잎이 지고도 늠름한 둥치와 굳건한 가지를 가진 나무처럼 기업이나 개인도 외부에 기대지 말고 자기 고유의 힘을 길러야 한다."

윤석철(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29일 서울대 교내 SK경영관에서 정년 퇴직 고별강연을 했다. 그는 영국의 계관시인 테니슨의 시 '오크(Oak.참나무와 떡갈나무류 총칭)'를 인용하며 후배.제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윤 교수는 이날 '테니슨과 워즈워드의 시를 통한 인생 및 기업탐구'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인생과 기업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나력(裸力.naked strength)'을 강조했다. 그는 오크의 사계절을 노래한 테니슨의 이 시를 낭송하며 '옷(보직)'을 벗은 후에도 남아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 경영학의 미 개척지인 경영철학 분야를 개척한 그는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기업을 키우려는 생각은 나력을 이해 못한 경영철학"이라며 자신의 이론인 '생존 부등식'을 들어 '나력'을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경우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V)가 가격(P)보다 더 큰 제품 혹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면 가치에서 가격을 뺀 (V-P) 크기가 '나력'이 된다"며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치가 가격보다 크다고 느끼는 한 그 기업은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리는 개인의 일생에서도 성립한다고 그는 말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월급을 200만원 받을 경우 자기의 일에 대해 회사가 느끼는 가치(V)의 크기는 그 수십 배가 돼야 '나력'을 쌓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가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 축하 행사용으로 작곡된 것이지만, 작품 자체의 '나력'으로 인해 영원히 사랑받는 음악이 됐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윤 교수는 이어 테니슨의 시에 나오는 '취기를 떨친 올바른(sober) 정신'을 인용하며 기업들이 높은 경영성과에서 오는 오만이나 대마불사(大馬不死) 같은 잘못된 환상과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인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통계를 들며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돈을 벌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독문학과를 거쳐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고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의 이날 강의는 과학과 문학, 철학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윤 교수는 학생들에게 항상 ▶어떠한 유혹과 착각을 떨쳐야 하는지▶'나력'을 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자신의 가치(V)의 크기가 가격(P)보다 큰지 스스로에게 물으라고 당부했다.

이영렬 기자 young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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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은행만 살찌우나???

- 금융결제원 -

최초 가입시 가입비 22,000원(부가세포함)

그리고 중개수수료 매월 66,000원(부가세포함)


- 은행이체수수료 -

인출 : 출금건당 250 ~ 320원

미인출 : 출금건당 20원


- 프로그램 사용료 -

매월 66,000원(부가세포함)

 

 

- 준비위 규모에 따른 검토 -

50명 매월 수납시 100만원 수납


중개수수료 및 프로그램 사용료 132,000원

이체수수료 12,500원

총 144,500원 (수납액의 15% 점유)

 

흠..

궁금했다. 사실 적지만 정성껏 매달 후원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선 CMS 수수료로 관계 기관에 얼마나 내고 있는지... 특히 예전에 700-재해돕기 모금 방송시 한국통신만 배 불린다는 보도를 떠올리고 나선 혹 하는 마음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사랑회(???), 해비타트, 아름다운재단, 라파엘의 집, 환경운동연합, 내셔널트러스트, 참세상, 민중의 소리,민주연대.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씩 골고루 꾸준히 내고 있는게 그럼 은행 먹여 살리는데 일조하는거였어?? 가뜩이나 천민노조놈들에 대한 적대의식 특히 괜히 인건비 부풀려 놓고 원가 운운하는 금융회사의 뻔뻔함에 치를 떨던 나 아니었나??? 이래도 되나???  미치겠다..... 암튼 하루속히 정리했음 싶은데 어떡하지. 몇군데 몰아 내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건 십시일반 정신에 어긋나는거 같고 해서  경제의 기본 단위인 만원을 주로 선택했었던건데........ 물론 관련 단체에서  최소한 지점망이 넉넉한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궁민은행? 이건 배신은행이라는걸 감안하면 ㅎㅎㅎ빼도 되겠다ㅋㅋㅋ), 새마을금고, 우체국??? 그 정도 계좌는 열어놓고 회원들의 계좌와 직거래하는게 최선이겠지만........

솔직히 중개 수수료 월 6만6천원(헉 여기에도 부가세가 ? 미쳤구먼...생리대에도 면세해주는 국세청이 순수하게 돕는게 태반인 CMS마저?)에 건당 몇백원. 개별적으론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 피 같은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거다. 250원씩만 잡아도 1년이면 3000원이나 되는데 그 정도면 수시입출금통장에 8~90만원 정도의 잔고를 유지한다고 가정할때 분기 이자 정도 되는 금액으로 결코 적다고 할순없으니까..... 게다가 꾸준히 가입 회원수가 100명 정도라고 하면 ?????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지 싶다. 여기서도 자본주의의 갈취경제적 속성을 드러내는것인가? 다수로 부터 뜯어내 소수 특권층 먹여 살리는 더럽고 썩어빠진 게임? 이런 게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저 답답해 할뿐...

아무튼 그런 나쁜체제 나쁜경제.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럴수록 그저 딴 생각 말고 열심히 땀 흘려 번 돈 열심히 남 돕는데 씀으로서 어느 정도 사회적 빚(이런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다는거 그 하나만으로도 빚을 안고 있는게 아닐까?? 그런 판에 살기 위해 최소한 써야할 비용을 초과하는것 그것을 우리는 과소비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을 갚는데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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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된 사연



[김미숙의 보험파헤치기] 여성부 이용 대통령표창 받고 생색낸 사건전말

벼룩의 간 빼서 생색 냈던 삼성생명-2003년 7월 사건을 되돌아 보니,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양성평등이 뭔가에 대하여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성차별을 누가 하는 것이며, 여성은 왜 차별을 받는 주 대상이라고만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도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차별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나하고 똑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차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받는 사람과 차별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양성평등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혹 나는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차별을 받지 않고, 차별을 하지도 않는 사람일까?

차별의 기준은 무엇인가? 생활수준의 차이(학력, 소득, 직업 등)나 겉모습에 치중된, 그리고 직업에 대한 상하를 따져서 평가를 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나는 차별 받는 자고, 나는 차별을 하는 자로 구분이 될까?

집에서 가사일만을 하는 여성은 차별을 받는 것이고, 밖에서 자기 직업에 충실한 여성은 차별를 하는 쪽일까?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언급하는 것은 제목에서 비춰졌듯이 여성부가 제8회 여성주간(2003.07.01∼07.07) 기간에 유공자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삼성생명"이 이 사실을 자사를 홍보(광고)하는 수단으로 역이용을 하고 있어 그 치졸함에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 글을 적습니다.

금번 삼성생명이 민간 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홍보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주체인 여성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합니다.(사실 금번 여성주간 동안의 경비를 삼성생명으로부터 지원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성부는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성부의 대통령표창으로 인하여 삼성생명은 국가의 유공자가 되었고, 이 사실을 믿고 삼성생명을 선택하여 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또 한번 우롱을 당하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성부의 수당 대상자는 대부분이 현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일색"으로 어쩌면 정부 부처의 집안 잔치에 민간인이 들러리가 되었던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은, 공직에 진출해 있는 여성만이 그 수상 대상이 되는, 그리고 그 수상 이력을 가지고 여성정치인 개발에 활용하려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훈.포장 표창을 받은 분들의 이력을 보니 이런 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여성부는 지난 2001년 1월 출범하여 2년여 동안 모성보호관련 3법의 개정과,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자평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에도 지난 2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계승하면서,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보육의 공공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는 한편, 성매매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온 국민과 함께 고민하며, 숨가쁘게 달려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삼성생명이 17개 도시에 25개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가끔씩 언론매체에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여성부에 삼성생명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된 수상 기준이 있었을텐데, 이를 공개해 줄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담당 심의위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삼성생명이 지난 50여년간 여성설계사들에게 일자를 제공해 주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이바지한 공로도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삼성생명이 여성설계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여성설계사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기에 대통령표창을 받을 만큼의 공로가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설계사는 스스로가 투철한 직업관을 가지고 선택하여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라기 보다는 주변 설계사들의 끈질긴 권유에 따라서 마지 못해 선택하고, 교육 조금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약을 권유하여 몇 건 체결하여 수당을 받다가 대다수 설계사는 1년을 활동하지 못하고 그만 두는 식의 일자리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삼성생명은 장기간 보험영업을 하는 여성설계사는 별로 달가워 하지 않고, 1년 이내의 신인설계사만 좋아합니다.

그들은 보험에 대하여 잘 모를뿐더러 회사가 시키는데로 반항하지 않고 따라해 줄 뿐만 아니라, 부당한 회사의 처우에 대하여도 불만을 가지지 않을만큼 삼성생명의 외형에 심취해 있기도 합니다.

삼성생명을 미처 다 알지도 못한채 회사를 떠나게 되고, 그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 상품을 선택하였던 가입자들은 설계사가 그만 둠과 동시에 계약을 해약하는 등의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설계사를 믿고 가입하였던 보험가입자는 마지못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보험 상품에 대하여도 잘 모르므로 중도에 해약해서 손해 보더라도 계약을 중도에 해약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장기간 영업을 하다보면 가입자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고, 가입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장기간 보험을 유지해 가면 불편해 합니다. 보험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입자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시로 기존 계약을 해약하도록 종용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 활동하는 설계사는 어떤 선택이 가입자에게 유리한지 여부 등을 알려 줄 수 있지만 갓 입사한 설계사는 삼성생명에서 교육시킨 내용만이 옳은 줄 알고 보험가입자의 손해에는 아랑고 하지 않은 채 신계약으로 인한 수당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금번 수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성생명은 재작년과 작년, 그리고 현재까지도 자사의 설계사를 교육시켜 기존 계약의 해약을 종용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교사"를 한 것이지요. 삼성생명의 기존 계약 해약 신규 종신보험 체결을 합법화로 가장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동의서"를 받아 놓고 혹 있을 소송에까지도 대비해 놓는 치밀함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약시키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케 하는 것은 보험업법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하여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해 설계사를 교육시키고 이를 이행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삼성생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부패 양성소(현금이 많기 때문에)인 보험회사의 불법.편법 영업 행태를 바로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공개 사과와 형사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교육을 시킨 삼성생명의 내근직 임직원들은 "남성"이 대부분입니다. "여성"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영업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지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들입니다. 이들에 의하여 삼성생명 설계사들은 지난 2년여간 수당 100만원을 받지 못하면 강제 해촉을 하고 그동안 일해 놓은 수당마저도 몰수를 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삼성생명은 이 제도를 1996년 11월부터 이행해 왔으며, 삼성생명을 따라서 다른 보험사들이 똑 같이 이 같은 파렴치한 영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계약 체결을 한 건 하면 보험료가 매월 수금이 되고 수금된 보험료에는 2년 내지 4년 동안 받아야 할 설계사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월 수금은 되었는데, 설계사가 삼성생명을 그만 둔 상태라 하여 수금된 보험료에 포함된 설계사 수당을 계약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는커녕, 해약을 할 경우에는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과 회사에서 미래에 추가로 써야할 사업비가 있으므로 이를 원금에서 삭감하고 지급해 주는 것이 "해약환급금"입니다.

설계사에게 주지도 않은 수당을 보험가입자에게 받고, 해약시에는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또 다시 차감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설계사와 가입자에게 손실을 안겨 주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생명의 영업 방법입니다.

이렇게 미지급된 수당은 수당을 받지 못한 설계사의 소득이 발생치 않고, 이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금 포탈"의 수단으로도 악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5년 회계기간(1998.04.31~2003.03.31) 동안 2만 6천 7백여명을 해촉시켜 부당한 수당을 편취한 회사입니다.

지난 5년 회계기간 동안 보험가입자에게 삼성생명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라 하여

16조 4천 955억원을 받아서 설계사와 임직원 그리고 중도 해약한 보험가입자에게 해약 손실을 입히고 10조2천444억원의 사업비 차익을 남겼습니다.

삼성생명 운영비에 쓰겠다고 받았던 5년 동안의 사업비 16조 4천 955억원의 보험료를 보험가입자가 왜 내야 했는지도 의문이며, 보험사의 사업비를 보험가입자가 내야지 누가 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학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8,000여명의 임직원과 설계사에 1인당 5,000만원이 가까운 사업비를 집행하겠노라고 보험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임직원과 설계사에게 1800여만원을 지급한 셈으로 그 차액을 남겨 먹은 회사가 삼성생명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번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사업비만 받아도 삼성생명은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낸 바 있지만, 오히려 삼성생명은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험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보험료 인상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냥 가볍게 대답을 한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설계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게 아니라 보험일을 하기 싫어 하는 여성들을 보험회사에 입사케 하여 그 지인들에게까지도 못할 짓을 시켰던, 그리고 남아 있는 설계사들을 교사하여 삼성생명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던 삼성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여성부에서 그 회사를 칭찬하는 상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제8회여성주관 대통령 표창수상 기념으로 [여성가장 창업지원 이벤트] 내용입니다. 삼성생명이 추진해온 여성들의 사회적역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가장 창업지원을 매월 1분께 지원해 주던 것을 표창를 기념하여 7월 한달간 10분에게 지원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설계사들이 계약을 1건 체결할 때마다 200원을 갹출하여 모아진 금액이라고 합니다.

삼성생영의 계약건이 2,000만건을 넘어서고 있는데 어림잡아 40억원의 돈이 모아집니다. 1인당 1,500만원의 창업지원자금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1년 해보아야 1억8천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더군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수입이자는요? 그리고 임원진과 회사가 6억원을 추가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원진과 회사가 받은 돈도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이고, 설계사가 받은 수당도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공익사업이다, 사회봉사단이나 여성가장 창업지원을 한다하면서 생색은 삼성생명이 내고, 그 홍보효과로 더 많은 계약이 체결되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겠지요.

삼성생명의 이익 분배 형태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유배당 가입자 이외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고, 유배당 가입자는 무배당 가입자에 비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배당받는 금액은 추가 보험료에 훨씬 못미치는 배당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이 또한 잘못된 제도에 의하여 부당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보험사가 1년 장사해서 발생시킨 "이익금"은 보험사 대주주의 몫이 될 뿐인데, 입만 열만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떠들어 댑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챙긴다는 말 삼성생명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까요?

삼성생명의 파렴치함은 이미 극에 달해 있습니다. 2001년 4월부터인가는 [요실금 수술비] 관련 여성시대 가입자(단일 상품으로 200만건이 넘게 가입을 하였고, 수입보험료만 1조4천억원이 훨씬 넘습니다.)들을 "보험금을 노리고 수술"을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러 여성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바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삼성생명 창구에서 여성 가입자가 치마를 들춰보이면서 진짜로 수술한 자국을 보여 주어야 하겠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던 가입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생명은 연세대 교수와 금융감독원을 들먹이면서 이 상품 한건으로 삼성생명이 파산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언론 홍보 문건까지 돌리는 등의 파렴치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수술비는 겨우 5∼60억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믿기십니까? 1조4천억 중에 5∼60억원 지급된 보험금 때문에 학계, 언론, 금융감독원까지 총 동원되어 엄살을 떨었던 삼성생명에 대하여 악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적게 받았거나 아예 받지 못하였을 가입자를 생각하면 진짜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었더라면, 그리고 각 소비자단체에 민원을 제기해 보려하는 소수의 가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500만원도 안되는 수술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기 보다는 주는데로 받은 경우가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현재도 여러 여성 가입자들이 1,000만원도 안되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소송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서 마저 부정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속 접수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다건의 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여러번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꾼"으로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되어 있고, 삼성생명의 보험심사부서가 바로 그 선봉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고도 여성부의 대통령표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러번 곱씹어 보아도 여성부의 의중을, 그리고 지은희 장관님의 의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 행위를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은 삼성생명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삼성생명의 해체를 부추기고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생명이 주식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또한 보험가입자인 삼성생명 보험소비자들과 설계사들에게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채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이 자웅하여 이를 결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최우선으로 해야할 덕목은 "도덕성"에 있습니다. 투명성을 보장 받는 회사만이 상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불법. 편법의 성과로 오늘날의 외형을 키워 왔고, 이러한 회사가 상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삼성생명은 상장도 아니요, 해체도 아닌 실제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상호회사(계약자가 주주인 보험회사-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음)를 가장하여 주식회사로 영업을 하였던(보험가입자는 삼성생명에 납입한 보험료를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주식회사인 삼성생명은 한번 납입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중도 해약과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만 가입자의 채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할 뿐입니다.) 삼성생명에 대하여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원주인인 보험가입자에게 돌려 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삼성생명 보험가입자는 그저 보험료만 낼 뿐 가입된 보험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한달에 400여만원을 납입하는 보험가입자가 삼성생명에 매달 400만원이 납입되면 그 이후 삼성생명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더니 잘모른다가 다였습니다. 그것을 알려줄 시스템이 없고, 극구 원한다면 수작업을 하여 알려 줄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여러 영업소에서 가입된 보험에 대하여 각각의 영업소를 전전하면서 알아봐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십년 후에 받게 될 [연금보험 증권]은 [백지상태]였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가입자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보험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삼성생명이 이렇게 커 왔겠지요.

이쯤에서, 삼성생명에 수여 되었던 [대통령표창장]은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자가 갖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여성의 권익을 유린하였던 삼성생명에 전달된 상장에 새겨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강구하는 바입니다.

그저 아는 지인을 통하여 몇 만원 내고 말지 식으로 모아진 보험료가 1년에 100조원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십시일반이 모여져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민간보험료를 20조원도 안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서 너무 과다하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주는 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어쩌면 양성평등에 대하여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기도광역의원이자 시인인 모여성교수님이 모생보사의 현직 설계사인데, 도의원이 된 후 소외계층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꾸준히 여성권익향상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기사(2003.05.23 매경)를 접해 보았습니다.

올해 설계사들이 한번쯤 도전해서 타 보고 싶은 여왕상을 수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1년에 수억원의 수당을 지급 받았다고 한들, 내일이라도 보험사에서 그만 두라고 한다면 그 동안 일해 놓은 수당(매달 받는 수당에 몇배에 달하는)도 받지 못한채 쫓겨나야 하는 현직 설계사로서의 여성권익향상에 대하여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소외계층를 만들어 놓고 자신은 소외 받은 계층이 아닌 소외계층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소외계층과 비소외계층의 선을 그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혹 대안만 내 놓고, 실행은 전혀 하지 않은, 그리고 그 신분을 이용하여 보험에 대한 진짜 지식도 없이(보험 상품에 대하여 제대로 알면 절대로 그 상품 판매 못하죠.) 계약고만 올리고 수당을 받아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문짝만하게 광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구요.

삼성생명이나 그 설계사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하였던 성경구절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은 드러내 놓고 선행을 베풀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챙겨야 그것이 선행이 되는 세상인 것 같아 씁씁할 따름입니다.

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달에 400여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가입자가 백지증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 확인해 보지 않으면 노후에 쪽박 차고 소송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수상자 명단 중 삼성생명의 이력입니다.

삼성생명이 과연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을 일구워 낼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2003년 7월 4일 기념식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개최 -

(주)삼성생명보험 대통령상 등
대통령표창 : 7명 중 단체로는 삼성생명이 유일

- '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 국내 생명보험계 1위의 기업으로 기업의 건실한 운영과 고객만족을 통한 사회적 기여는 물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다기능적인 여성관련 공익사업을 추진

- '03년 현재 17개 도시에 25개 어린이집 건립 운영

- 아동 성폭력 피해 가족들의 법적 사회적 대응을 공동체적으로 감 당할 수 있는 아동 성폭력 피해가족 상담소 설치

이런 일들을 굳이 삼성생명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건희 회장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기부를 하면 더 좋을텐데 말이죠..

보험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로 삼성생명이 왜 생색을 내고, 보험설계사 등골을 빼서 삼성생명 치부를 덮으려 하느지..이를 잘했다고 표창을 해 주는 정부부처는 무었인지..

--------------------------------------------------------------------------------
2003년 7월에 썼던 글인데, 이제 다시 읽어 보니, 또 다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벌써 2년이 지났군요. 아마도 2004년, 2005년에도 삼성생명의 생색내기용 이런 행사는 있었을텐데,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더 급하게 꺼야할 경악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앞 뒤 가리지 않고 겉으로 '나는 선하다'만 연발하면 대통령도 상을 주는 세상이니, 삼성의 이면을 똑똑히 알려 주었고, 상을 준 대통령의 얼굴에 떡 칠해도 아랑곳 하지 않던 공무원들..삼성생명 가입자를 기망한 삼성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필자는 보험소비자협회 회원이며, 본문은 8월 24일 민주노동당 웹진 <판갈이>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본문은 폴리티즌과 기사제휴협약을 맺은 '진보와 정론의 인터넷마당 대자보'(www.jabo.co.kr)에서 제공한 것으로, 다른 사이트에 소개시에는 원 출처를 명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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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초고속인터넷 기본요금이 왜 팍 줄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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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28000원에서 6864원으로 내려간 비밀은?

대구 동생 자취방에서 창원 부모님 집으로 이전했을뿐인데 거의 1/4 수준으로 떨어진건 왜 그런지...단독과 아파트의 차이가 그런건가? 헉.. 세상에 이럴 수가.....

암튼 인터넷, 전화 같은 통신요금만큼 그 요금이 베일에 가려진것도 없을거다. 특히 두루넷. 얼마전에 가입하면 뭐 주고 뭐 주고하던데 우린 고작 컴 책상 하나뿐 ..달랑..에구....결국 꼬박꼬박 내는 내 이용요금으로 막대한 광고비와 복합기를 신규 가입자에게 선물 주는데 충당하는건가?? 너무 한다 너무해... 그래 잘먹고 잘살아.. 그나저나 꼬박꼬박 붙는 부가세.생리대도 면세하는 판에 전국민 필수품인 인터넷에 이거 붙여야 하나? 통신은 전국민, 생리대는 그 반쪽인 여성 그것도 폐경된 여성을 감안하면 그마저 줄어드는데.. 우유 면세?? 우유? 소젖 마시는 사람만 하면?? 암튼 요지는 통신요금 당장 부가세 면세하도록 했음 좋겠다. 면세 면세 면세를 보고 싶다. 면세가...

그나저나 서울 집에도 인터넷 달긴 달아야 하는데.... 비싼 돈 주고 사서 거의 놀리다시피하는 폰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무선 인터넷 함 해볼까??? 만원이면 정액된다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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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개혁을 말하지 않는 지식인들에 대한 고언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자

운송 통신(전화,인터넷) 금융 식품 생활재 등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분야는 꼭 경쟁제한적이더라??? 물론 인허가로 국가가 철저하게 밥그릇을 보장해준것에서 기인하는것도 있지만 식품 같은데서도 볼 수 있듯 일반 시민들의 시각, 가치관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동네마다 들어서 있는 상점들에 진열되어 있는 재벌 상품들을 보노라면 무슨 식민지의 축소판 같다. 자국이면서 자국산은 거의 없고 식민 모국에서 죄다 끌어다 써 결국 식민지를 제국의 소비시장화 시키는데 일조하는것??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동네 상권을 석권하다시피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이나 동네가게를 아예 포섭해 버려 그들을 도구로 집집마다 파고 드는 그들??? 소름 끼치지 않는가?? 이젠 바꾸자... 동네 상점.. 그거 쉽게 얘기하면 네트워크 아닌가?? 평범한 시민들이 만든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을 거기서 팔면??? 이를테면 손재주 있는 사람이 생활용품 만든다든지 직접 만든 음식을 그곳을 매개로 서로 교환한다면...?? 아니 더 나아가 앞서 말한 국가가 인허가권을 쥔채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 업종에도 우리 시민들이 당당히 참여하여 시민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의 심판을 받아 보자....??
기업은행이 최근 내보내는 광고에 의하면 '전국민' 개개인더러 기업이라고 하더라구? 그걸 생각해 보면...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온갖 왈가왈부가 정부의 개입으로 일단락됐다. 파업과 정부개입의 실상이나 귀추에 관한 논의는 접어두기로 하자. 단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파업의 가장 핵심 요구조건의 하나로 종업원 경영참여를 내걸었다. 한국사회의 금기를 건드린 것이다. 종업원 경영참여라니. 그것은 아시아나 항공의 경영진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보수언론,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한국민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각인된 소유권 의식을 말할 수 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요구였을 것이다. 과연 이 '발칙한' 요구는 지식층을 포함한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한국적 풍토병인 침묵의 카르텔 속에 그냥 스러져 갔다.
  
  금기, 종업원 경영참여…"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재산권의 불가침성은,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의 기업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 온 개념이다. 그러나 원래 소유한다(own)는 말과 빚지다(owe)는 말은 그 어원이 같다. 소유자는 곧 빚진 자의 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말과 통한다.
  
  한국처럼 일방적인 중앙집권적 수탈만이 대세였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지일지 모르겠다. 서유럽 국가들의 장구한 노블레스 오블리즈 전통이란, 가진 자의 못 가진 자에 대한 부채의식에 다름 아니며, 크게 보면, 복지국가란 이런 전통의 현대적, 즉 자본주의적 표출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소유권이란 무엇인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태두인 존 로크도 재산권은 노동의 투입을 전제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사회 재산가들의 재산은 90% 이상이 노동 아닌 지대(이자, 배당, 유산 등)에 의해 형성된, 이른바 불로소득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니 좀 더 현실적이고 자명한 질문을 던져보자. 기업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인가. 불과 2-3%의 지분을 가지고 수십 개 계열기업군에 전횡을 휘두르는 총수 일가인가. 아니면, 주가의 단기적 등락에 따라 언제라도,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을 팔고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주주들인가. (한 조사에 따르면 주식거래의 99%가 투자(investment)가 아닌 투기(speculation)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니면 싫으나 좋으나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오로지 자신이 속한 기업의 명운에 걸어야 하는 종업원들인가.
  
  자본주의 선진국가, 오히려 종업원 경영참여 친숙
  
  실제로 종업원 경영참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산업민주주의는 기존의 가장 선진된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업경영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선망해 마지않는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일상적으로 실천돼 오고 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어디를 둘러봐도, 종업원의 경영참여가 한국사회처럼 철저하게 봉쇄돼 있는 나라는 없다.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러나 종업원 경영참여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공동결정법이나 스웨덴의 아만법(Aman Laws)은 모두 이 두 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오늘날의 한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을 때 도입된 것이다.
  
  경영전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기가 몸담은 기업의 정책결정과 진로에 관해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수 없다면, 어떤 기업이 노동자의 자기회사에 대한 장기적 헌신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실업과 불안정고용이 날로 늘어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종업원 경영참여는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천부당만부당한 요구가 결코 아니다.
  
  지금처럼 신자유주의적 주주자본주의가 의문의 여지없는 관행으로 받아들여질 때, 주주의 이익은 '자동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점점 그 영향력이 증가일로에 있는 기관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란 이를 위한 대표적 전략이다.
  
  신자유주의 강화될수록 종업원 경영참여 절실해져
  
  주주자본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종업원, 노동자들의 이익은 주주의 그것을 위해 복무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담론이 융성하는 지금의 시점은, 종업원 경영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세계화 시대에 기업이 살기 위해선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그러면 우리보다 임금수준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종업원 경영참여를 다양한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진 산업국가들은 모두 망해야 하는가. 자본주의와 소유권에 대한 우리의 기본인식이 구태의연한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할 때 갈등은 불가피하다.
  
  '복지국가 위기설'은 허구
  
  얼마 전 영국의 유명한 정치사회학자이며 정치인인 데이빗 마컨드는 "복지국가야말로 20세기가 낳은 유럽 최대의 성과"라고 단언했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산업의 민주화와 분배의 제도화라는 두 축으로 발전했다.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했다고? 물론 위기의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가 금융자본과 주주중심으로 재편될수록 노동과 정치의 역할은 위축되고,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일은 날로 버거워 진다. 그러나 우린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기의 요인들이 절대불변의 구조적 요건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계화의 담론성과 양면성에 주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논리나 현실에 앞서서 정치적, 공세적 담론으로 우리의 의식을 먼저 지배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복지지출을 억압하는 한편 복지에 대한 요구를 급팽창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그것이 담론대로 진행된다면, 복지국가를 오히려 확대, 강화해야 하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위기의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곧바로 위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기란, 온다면 정치적 역량과 의지의 부재 혹은 리더십의 실패의 산물이기 쉽다. 전통적 복지체제에 대한 비판적 위기담론으로서 한때 유행했던 '제3의 길'이 복지국가가 완강히 뿌리내리고 있는 유럽의 대륙국가들의 복지현실의 골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복지국가 위기론이 가장 왕성하게 거론되던 1980년대 이후와 신자유주의가 지적, 담론적, 정치적 우위를 점해가던 1990년대 이후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복지지출의 절대적 수준은 오히려 증가했다. 서유럽 국가들의 시민 아무나 잡고 물어보라. 복지는 그들에게 일상생활의 원리로 의식 깊숙이 각인된, 일종의 문화적 헤게모니다.
  
  셋째, 백번 양보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복지국가 위기론이란 복지국가에서나 거론할 수 있는 개념이다. 당연히 아직 복지국가 문턱의 주변에서 서성이는 한국은 위기론을 거론하는 마지막 국가가 되어야 한다. 어떤 점에서 신자유주의도 복지국가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역사적 개념이며, 우리의 처지에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남의 나라의 행복한 얘기일지 모른다. 한국이나 미국처럼 복지국가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국가들에서, 세계화, 복지국가 위기론 등이 가장 왕성하게 거론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서유럽국가들의 복지체계가 가장 융성했던 1950-60년대, 이들 국가들의 일인당 국민총생산 수준은 오늘날 우리의 그것에 비해 형편없이 낮았다.
  
  복지국가, 자본에 대한 노동의 대항력을 인정할 때 가능
  
  오늘날 종업원 경영참여와 재분배구조의 제도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서유럽의 복지체제는 자본주의가 파국으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화된 갈등의 완화책이다. 그것은 노동의 대항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데에서, 즉 자본과 노동을 대등한 협상파트너로서 제도화 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자본주의는, 그 이름 그대로,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자본 중심의 금권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선진 자본주의 체제로서의 복지국가의 발전은 자유화 아닌 민주주의의 발전과 병행돼서 진행돼 온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른바 객관적인 노동의 권력자원에서 극도로 핍진한 상태에 있다. 노조조직율은 바닥을 기고 있고, 노조운동은 기업별로 분산돼 있으며, 노동자 정당의 정치진입 역사는 일천하고, 노조운동은 반세기의 극렬한 탄압으로 탈진해 있으며, 노동자 내부,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갈등은 갈수록 커가고, 무엇보다 빈부의 격차와 실업자의 규모는 날로 증가 일로에 있다.
  
  이처럼 노동운동이 산업과 정치 양 영역 모두에서 기진해 있는 반면, 최근 도청파문이 여실히 보여줬듯이, 자본은 정치, 언론, 국가기관 모두에 전방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이 대학, 문화, 스포츠, 오락세계의 돈줄로 작용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더욱이 자본은 그 속성상, 일찍이 아담 스미스조차 갈파했던 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나 일사분란하게 전열을 가다듬는다. 사회경제적 쟁점이 부상할 때마다,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 혹은 무역협회 그리고 수많은 기업의 경제연구소들이 판박이의 대동소이한 의견을 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노/자의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적어도 지금 상태로는, 한국사회에서 정상적 노사관계, 노사간의 대등한 타협을 도출하는 일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본과 노동의 힘의 불균형, 국가의 역할 중요
  
  한국의 노동의 이익표출 방식이 때로 거칠고, 세련되지 못해 보이는 것도, 정상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제도적 통로가 봉쇄됐기 때문이다. 발언 기회(voice)가 억압될수록, 거리(exit)는 그만큼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서유럽 자본주의의 역사는, 자유주의가 가장 융성할 때조차, 국가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 왔다.
  
  더욱이 우리처럼 노동의 권력자원이 자본의 그것에 비해 형편없이 열세에 있는 경우는 국가(정치)의 적극적 역할이 아직 너무도 중요하다. 지난 반세기 한국의 국가는 서유럽의 경험과는 반대로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의 정상적 성장을 막아 왔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오랜 역사적 축적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국가는 그런 결과에 대해, 이제는 반대 방향에서, 즉 적극적인 노동편향적 개입을 통해 경쟁과 타협의 조건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것이 곧 지난 반세기 동안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일이며, 노동의 편에서 보면, 그래봐야 본전치기에 불과하다. 자유화는 최소한의 경쟁조건이 마련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거론할 수 있는 문제다. 한국적 실정에서 민주화를 자유화와 등치시키는 것은 한심하고도 위험한 발상이다. 반복하거니와, 서유럽 사회들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즈의 전통이 없고, 대항세력인 노동의 권력자원이 핍진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initiative) 외에 희망이 없다.
  
  재벌의 소유구조개편을 통한 종업원 경영참여나 사회보장세 같은 누진적 목적세를 통한 분배제도의 제도화는 미래의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미래가 예측가능하지 않을 때 혼란과 갈등은 깊어가기 마련이다. 실업자가 넘치고, 빈부의 차이가 갈수록 커가고, 당장 전망이 암담할지라도, 예측가능한 제도가 미래의 최소한의 삶을 담보해 주리라는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나라의 활력은 그런 희망에서 나온다.
  
  노 정부, 무엇이 본질적 개혁인지 아는가?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비본질적이고 주변적인 개혁사항을 두고 이 땅의 수구, 보수진영과 다투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 그들과 말싸움하면서 먼저 기진해 있다.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 실수는 또 다른 말싸움의 빌미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임기응변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본질은 희석된다.
  
  무화과나무의 무성한 잎 속을 아무리 헤쳐 봐도, 길가의 가시덤불을 아무리 때려 봐도, 그곳에 열매는 없다. 이것이 이 사회, 이 정치의 현재 모습이다. 왜 보다 본질적인 개혁을 시도하지 않는가. 성장결정론은 이미 오래전에 그 유효성이 상실됐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다는 등의 논란은 이제 유치하고 적실성도 없다.
  
  성장이 있든 없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공동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일정한 제도에 따라 자기가 부담해야 할 희생과 자기 몫의 보상을 예측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시민적 통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식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이 땅의 지식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진보적 지식인들은 엉거주춤하며 침묵을 지키거나, 점차 무기력해 가는 노무현 정권에 광범위하게 포섭돼 상투적 변론을 늘어놓기에 바쁘다. 다른 한편에선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이 의심스러운, 갖가지 수사로 포장된 보수집단들이 제 철을 만난 듯 발호한다.
  
  그러는 사이, 정치적 논쟁의 지평은 완전히 우편향적으로 이전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본질적이고 중장기적인 제도적 개혁을 일궈나가야 한다. 제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둥, 되지도 않을, 또 돼 봐도 별 볼일 없을 것이 뻔한 연정 운운은 이제 집어치우기 바란다.
  
  현 정권이 대화가 가능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반대를 진정으로 기대한다면, 먼저 분명하고도 역사적 혜안이 투사된 개혁의 어젠다를 가져야 한다. 본질이 건드려지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다. 어떤 점에서, 오늘날 보이는 이 모든 혼란은 의미 있는 개혁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혁을 표방했지만, 개혁을 하지 않으려니, 이쪽저쪽에 모두 구차해 지는 것이다.

   
 
  고세훈/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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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 에어컨

강물 에어컨 참 좋아 보인다.

이런 아이디어, 죽어도 실제 현실에서 적용하지 않을려고 하지 이넘의 정부란게....쩝

요즘... 밖에 나다니는게 무서울 지경이다. 집 집마다 건물마다 에어컨 열기, 자동차마다 화석연료 태운 열기, 지하철에서 나오는 열기 이런데도 숨 막혀 죽지 않은것만 해도 하늘이 도운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암튼 자동차야 뭐 대안이 없으니 차치하더라도 에어컨 이거.. 관련 회사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이라도 제기하면 어떨까..총기를 규제하은 이유는 그게 공동체 질서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 아닌가? 마찮가지로 에어컨 역시 자기만 생각한 나머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아랑 곳하지 않는 일종의 폭력. 더군다나 남이 그걸 가동하니 내가 그러는거 어쩔 수 없다?? 그건 무정부주의적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면 지나친걸까?? 최소한 너나할거 없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어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트리는 일만은 막기 위해서..어느 정도 규제하는건 정당하지 않을까?........ 기업체서 합법적 뇌물을 받아먹는 정치인이나 기업을 퇴직후 일자리 정도로 생각하는 관료가 장악하고 있는 정부에 기대할거 없으니...?? 사법부?? 기업에 한 없이 약한 그들??이라 거기도 어림 없는걸까??

 

한삼희의 환경칼럼] '강물 에어컨'

한삼희·논설위원
입력 : 2005.08.17 18:45 33'


▲ 한삼희·논설위원
에어컨은 방 안에서 방 바깥으로 열을 뽑아내는 기계다. 실내 온도가 25도, 실외는 35도라고 하자. 에너지는 원래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정상이다. 에어컨은 거꾸로다. 차가운 방에서 열을 억지로 뽑아내 뜨거운 실외로 퍼 올린다. 과학자들이 냉매(冷媒)라는 물질을 발명해서 이게 가능해졌다. 에어컨은 에너지의 흐름을 뒤집는 것이어서 압축펌프를 쓰게 된다. 이 압축펌프를 돌리는 데 전기가 사용되는 것이다.

에어컨의 문제는 방안을 시원하게 하는 대신 방 바깥으로 뜨거운 바람을 내보낸다는 데 있다. 누가 에어컨을 달면 그 사람은 시원해지지만 도시는 달아오르는 것이다. 이른바 ‘열섬’(heat island) 현상이다. 남의 에어컨 때문에 내 주변이 뜨거워지면 나도 덩달아 에어컨을 달지 않을 수 없다. 너도나도 에어컨을 달면 도시는 더 달궈진다. 도시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에어컨을 돌리는 데는 더 많은 전기가 든다. 25도에서 35도로 열을 올리는 것보다 25도에서 37도로 올리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 수밖에 없다.

지역냉방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준다. 집집마다 달고 있는 에어컨은 실외기(室外機)를 통해 폐열을 그냥 바깥 공기로 버리고 있다. 이걸 모아서 강물로 버리자는 것이다. 공랭식(空冷式)이 아니라 강물을 이용한 수랭식(水冷式)인 것이다. 하천수를 쓰는 수랭식엔 여러 이점이 있다. 우선 열을 빨아들인 물은 도시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하천으로 돌아간다. 에어컨을 켜도 도시가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다. 물은 열을 흡수하는 힘(비열·比熱)이 매우 커서 강물은 약간 데워질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름철 강물은 도시 공기보다 5~10도 정도 온도가 낮다. 도시 기온이 35도일 때 강물 온도는 27도라고 하자. 25도의 실내에서 35도의 바깥 공기로 열을 퍼 올리는 것보다 27도의 강물로 퍼 올리는 것이 훨씬 에너지가 덜 든다. 효율이 30%는 올라간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냉방설비를 대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심 한 블록의 여러 건물을 커다란 ‘강물 에어컨’ 네트워크로 연결시켰다고 하자. 강물을 파이프로 끌어올려 거대 에어컨의 냉각수로 쓴다. 여기서 만든 찬 바람을 건물들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설비가 커지면 에너지 효율은 늘어나는 법이다. 이렇게 지역냉방식 거대 에어컨을 만들면 관리도 용이해진다. 건물마다 에어컨을 돌리는 기계실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런 지역냉방 시스템을 겨울엔 지역난방용으로도 쓸 수가 있다. 겨울엔 강물 온도가 대기온도보다 10도가량 높다. 이 ‘온도차 에너지’를 긁어모아 50~60도의 난방수를 만들 수 있다. 냉방기계의 열펌프를 거꾸로 돌리면 난방기계가 되는 것이다.

강물이나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고 난방용으로도 쓰는 지역 냉난방 시스템이 일본 도쿄에만 65군데가 있다. 대체로 블록단위로 10개 쯤의 건물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 있다. 신주쿠의 도쿄도(都) 청사를 비롯한 초고층 빌딩들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시스템은 설비용량이 20만㎾를 넘는다. 작은 화력발전소의 절반 정도 용량이다.

우리나라 한 여름 피크타임의 전력 소모량이 5400만㎾쯤 되고 그중 1200만㎾는 냉방용 전력이다. 100만㎾짜리 원자력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2조~2조5000억원의 돈이 든다. 우리는 여름철 냉방용으로만 쓰기 위해 25조원 이상을 들여 12개의 원전을 만들어 가동시키고 있는 셈이다. 왜 일본처럼 강물 에어컨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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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의 변신


 

와...

박카스를 물 마시듯 하면........ 사람 골병 들겠다.

그건 그렇고 박카스 이거 왜 마시지? 아니 비단 이거뿐만아니라 피로회복 운운하며 약이나

음료를 사마시는 사람들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왜 그래? 차라리 밥 먹지 말고

캡슐 알약 하나로 하루를 버티시지? 피로회복엔 수면과 휴식이 최고야... 그게 아니고 뭔가를

먹어서 피로를 회복시켜준다고 말하는건 사기거나 그게 아니라면 마약임에 틀림없어... 극미량 집어 넣었다고 해서 마약이 마약(카페인도 넓은 의미에서 마약이지? 합법, 불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정해지는거고 국가권력은 언제나 자본의 이익에 앞장서는 놈들 일뿐이니 그놈들 믿었다간 골병 들어 다시 그거 팔아먹는 제약자본과 의료 기득권자들에게 자기 호주머니 털어 넣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아닌게 되나??

암튼..

피로회복엔 휴식이 최고야 쉬자 쉬자 잠 제대로 자자 물론 피로할 정도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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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은 노동자가 아니다.

토론내내 어찌나 화가나던지
앞으로 절대 대기업 상품 이용 안한다. 뭐 많이 받는게 아니다??? 놀고 자빠졌네....왜 위로만 쳐다보려고 하나?? 위 보다 아래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나?? 연대가 뭐냐?? 윗놈이 그렇게 많이 받으니 우리가 받는거 그 정도 별거 아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 노총 간부하나?? 아니 노총 간부들은 본래 그래??? 오히려 경제학 교수라는 분이 정확하게 지적하던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지 않는지??? 왜 이익의 소비자에 대한 환원.. 기업이 이익을 남긴다는건 곧 국가권력에 의해 비호(특혜? 독과점적 이익 보장??)를 받거나 하청업체, 소비자 등쳐먹은 결과라는 사실...설마 부정하는건 아니겠지?? 당신이 말한바와 같이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올린다? 그럼 어떻게 될거 같아??? 왜 자꾸 미친척 하나??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내림으로서 연대와 서비스 가격 인하 효과를 보는게 중소기업 노동자들 임금을 올림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으로  전방위적인 비용 인상요인 발생하는것보다 훨 낫지 않나??? 덤으로 수출경쟁력이 생겨 더 많이 팔수도 있을테고(인건비가 경쟁력이라 하니 하는 소리)?
아무튼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놈들 진짜 갈아 마셔야 한다고 본다. 이놈들 정신 차릴려면 아직 멀었다 방법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지만 소외 당한채 그들만의 나라에서 부당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는 서민, 노동자(재벌의 개인 그들 빼고.., 국가권력에 기생해서 시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공공부문 종사자 역시 빼고...)들이 대동단결해서 대대적인 대기업, 국가권력 거부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해야 그놈들이 정신차리지?? 대기업 제품 불매운동에서 부터 시작해 돈 없고 빽 없는 놈들만 당하는 법률 불복종, 병역거부 등에 이르기 까지... 방법은 천지에 널렸다.  특히 살인흉기 제조업자인 자동차, 쓰레기 음식 팔아먹는 공장식품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인간과 자연에 이로울 것이 없는 갖가지 상품이나 서비스(제약사? 농약? 비료? 모기 파리 바퀴벌레를 퇴치해?? 무슨 수로?? 뿌리면 뿌릴수록 그들은...아니 그런 사실을 알기에 의도적으로 '효과'를 과장한채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악덕 업자들 진짜 나빠요!!)를 생산해내서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악의 무리들 이놈들은 철저하게 기피대상 0순위!! 제거대상 0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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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기구? 믿지마세요

건강보조기구 광고 믿지 마세요!

- 신체교정·미용관련 제품 중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 많아 -

 (2005.05.25)

 최근 외모 중시 풍조가 확산되면서 착용하기만 하면 가슴이 커진다거나 영구적인 주름제거가 진행된다는 등의 건강보조기구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효과가 없고, 심지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1월 한 달동안 7개 일간지와 5개 여성지에 게재된의 신체교정 및 미용 관련 건강보조기구 31개 제품(의료기기 11개, 의료기기 아닌 제품 20개) 광고를 분석한 결과, 10개 중 7개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에 의료기기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 의료기기와 의료기기 아닌 제품의 구별이 어려워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질병치료 효과를 암시하기도 해

  의료기기가 아닌 20개 제품광고를 분석한 결과, 70.0%(14종)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은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15.0%(3종)가 '시력 회복', '질병 개선' 등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 줍니다', '영구적인 주름제거가 진행된 상황' 등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65.0% (13종)나 되었고, '일본에서 인정받은' 등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 표현을 하거나 자사의 인기도를 과장한 광고가 35.0%(7종)로 밝혀졌는데, 이들 역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다.

< 광고 표현 예시 >

유형

비율

광고내용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

15.0%
(3종)

▲시력 회복
▲질병 개선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 과장

65.0%
(13종)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 줍니다.
▲영구적인 주름 제거가 진행된 상황
▲지속적인 착용만으로 가슴을 확대
▲얼굴이 몰라보게 작아집니다.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
 표현 및 자사의 인기도 과장

35.0%
(7종)

▲이미 일본, 대만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정받은 …

 ■ 허가받은 효능은 근육통 완화인데도 디스크에 효과있는 것처럼 광고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11종 광고제품 중에서도 63.6%(7종)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6.4%(4종)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효과가 근육통 완화에 불과한데도 디스크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등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7.7%, 1종), 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추천·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있었는데(27.3%, 3종) 이들 모두 『의료기기법』상 광고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11종 광고 모두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제품허가 표시방식 등을 각각 다르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 광고 표현 예시 >

유형

비율

광고내용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효과를 주장

36.4%
(4종)

▲디스크란? 본래 한번 걸리면…
  (☞허가받은 효능은 '근육통 완화')

 성능·효능·효과 또는
 그 원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7.7%
(1종)

▲가슴사이즈를 영구적으로 확대시키고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가받은 효능은 '유방의 확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지도로
   사용하는 기구')

 전문가·의료기관의
 추천·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음

27.3%
(3종)

황○○박사가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게재

  ■ 조사대상 광고 대부분이 기본정보 표시 미흡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는 통신판매업자 상호·주소·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조기구 관련 광고에는 대부분 주문전화와 대금입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통신판매로 볼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업체가 기본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매업체 주소 미기재 93.5%(29개) ▲판매업체 상호 미기재 16.1%(5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기재 67.7%(21개) 등이었다.

 ■ 주문한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가 없다는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아

  2004년에 의료기기와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상담·피해사례 중 광고와 관련된 건은 18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없다'는 불만이 44.9%(8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제품이 일방적으로 배송되는 등 계약관련 불만' 33.5%(62건), '품질 및 A/S 불만'이 9.2%(17건), '부작용 발생' 8.1%(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 1】부작용 발생
- 김○○(30대)씨는 2004. 8. 6. 신문광고를 보고 297만원 상당의 가슴확대기기를 구입하고 하루 6시간
 
정도 착용하였으나 첫날부터 착용 부위가 부어오르고 가렵고 쓰린 현상이 발생
-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9. 10. 피부과에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 및 2차 염증으로 추정되는 진단을 받고
  해약을 요구함.
【사례 2】광고에서 언급한 효과 없음
- 김○○(30대)씨는 2004년 11월 홈쇼핑을 통해 14주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반품해 준다는 가슴확대
  기기 광고를 보고 247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함
.
- 2005년 3월까지 14주동안 사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본사에 반품해 달라고 요구하자 매일 10시간씩
  사용하지 않아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반품을 거절함.

 ■ 의료기기 광고기준 강화와 자율심의 제도 등의 도입 필요

  건강보조기구는 인위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거나 신체에 직·간접으로 작용하는 기구로, 특히 의료기기는 소비자가 효과와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공산품과는 구별되는,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해당제품이 의료기기임을 광고상에 반드시 표시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부작용 등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기법』에 반영해 줄 것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유사 의료기기 광고의 상시 모니터링 제도 등의 도입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첨부】『건강보조기구 광고 실태 조사 - 신체교정 및 미용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결과(요약) 

보충취재

                   정책연구실  거래개선연구팀   팀장   장 수태 (☎3460-3311)

                                                               차장   최 윤선 (☎346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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