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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된 사연



[김미숙의 보험파헤치기] 여성부 이용 대통령표창 받고 생색낸 사건전말

벼룩의 간 빼서 생색 냈던 삼성생명-2003년 7월 사건을 되돌아 보니,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양성평등이 뭔가에 대하여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성차별을 누가 하는 것이며, 여성은 왜 차별을 받는 주 대상이라고만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도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차별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나하고 똑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차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받는 사람과 차별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양성평등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혹 나는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차별을 받지 않고, 차별을 하지도 않는 사람일까?

차별의 기준은 무엇인가? 생활수준의 차이(학력, 소득, 직업 등)나 겉모습에 치중된, 그리고 직업에 대한 상하를 따져서 평가를 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나는 차별 받는 자고, 나는 차별을 하는 자로 구분이 될까?

집에서 가사일만을 하는 여성은 차별을 받는 것이고, 밖에서 자기 직업에 충실한 여성은 차별를 하는 쪽일까?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언급하는 것은 제목에서 비춰졌듯이 여성부가 제8회 여성주간(2003.07.01∼07.07) 기간에 유공자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삼성생명"이 이 사실을 자사를 홍보(광고)하는 수단으로 역이용을 하고 있어 그 치졸함에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 글을 적습니다.

금번 삼성생명이 민간 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홍보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주체인 여성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합니다.(사실 금번 여성주간 동안의 경비를 삼성생명으로부터 지원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성부는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성부의 대통령표창으로 인하여 삼성생명은 국가의 유공자가 되었고, 이 사실을 믿고 삼성생명을 선택하여 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또 한번 우롱을 당하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성부의 수당 대상자는 대부분이 현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일색"으로 어쩌면 정부 부처의 집안 잔치에 민간인이 들러리가 되었던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은, 공직에 진출해 있는 여성만이 그 수상 대상이 되는, 그리고 그 수상 이력을 가지고 여성정치인 개발에 활용하려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훈.포장 표창을 받은 분들의 이력을 보니 이런 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여성부는 지난 2001년 1월 출범하여 2년여 동안 모성보호관련 3법의 개정과,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자평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에도 지난 2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계승하면서,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보육의 공공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는 한편, 성매매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온 국민과 함께 고민하며, 숨가쁘게 달려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삼성생명이 17개 도시에 25개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가끔씩 언론매체에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여성부에 삼성생명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된 수상 기준이 있었을텐데, 이를 공개해 줄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담당 심의위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삼성생명이 지난 50여년간 여성설계사들에게 일자를 제공해 주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이바지한 공로도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삼성생명이 여성설계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여성설계사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기에 대통령표창을 받을 만큼의 공로가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설계사는 스스로가 투철한 직업관을 가지고 선택하여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라기 보다는 주변 설계사들의 끈질긴 권유에 따라서 마지 못해 선택하고, 교육 조금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약을 권유하여 몇 건 체결하여 수당을 받다가 대다수 설계사는 1년을 활동하지 못하고 그만 두는 식의 일자리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삼성생명은 장기간 보험영업을 하는 여성설계사는 별로 달가워 하지 않고, 1년 이내의 신인설계사만 좋아합니다.

그들은 보험에 대하여 잘 모를뿐더러 회사가 시키는데로 반항하지 않고 따라해 줄 뿐만 아니라, 부당한 회사의 처우에 대하여도 불만을 가지지 않을만큼 삼성생명의 외형에 심취해 있기도 합니다.

삼성생명을 미처 다 알지도 못한채 회사를 떠나게 되고, 그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 상품을 선택하였던 가입자들은 설계사가 그만 둠과 동시에 계약을 해약하는 등의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설계사를 믿고 가입하였던 보험가입자는 마지못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보험 상품에 대하여도 잘 모르므로 중도에 해약해서 손해 보더라도 계약을 중도에 해약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장기간 영업을 하다보면 가입자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고, 가입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장기간 보험을 유지해 가면 불편해 합니다. 보험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입자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시로 기존 계약을 해약하도록 종용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 활동하는 설계사는 어떤 선택이 가입자에게 유리한지 여부 등을 알려 줄 수 있지만 갓 입사한 설계사는 삼성생명에서 교육시킨 내용만이 옳은 줄 알고 보험가입자의 손해에는 아랑고 하지 않은 채 신계약으로 인한 수당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금번 수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성생명은 재작년과 작년, 그리고 현재까지도 자사의 설계사를 교육시켜 기존 계약의 해약을 종용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교사"를 한 것이지요. 삼성생명의 기존 계약 해약 신규 종신보험 체결을 합법화로 가장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동의서"를 받아 놓고 혹 있을 소송에까지도 대비해 놓는 치밀함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약시키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케 하는 것은 보험업법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하여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해 설계사를 교육시키고 이를 이행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삼성생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부패 양성소(현금이 많기 때문에)인 보험회사의 불법.편법 영업 행태를 바로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공개 사과와 형사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교육을 시킨 삼성생명의 내근직 임직원들은 "남성"이 대부분입니다. "여성"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영업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지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들입니다. 이들에 의하여 삼성생명 설계사들은 지난 2년여간 수당 100만원을 받지 못하면 강제 해촉을 하고 그동안 일해 놓은 수당마저도 몰수를 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삼성생명은 이 제도를 1996년 11월부터 이행해 왔으며, 삼성생명을 따라서 다른 보험사들이 똑 같이 이 같은 파렴치한 영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계약 체결을 한 건 하면 보험료가 매월 수금이 되고 수금된 보험료에는 2년 내지 4년 동안 받아야 할 설계사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월 수금은 되었는데, 설계사가 삼성생명을 그만 둔 상태라 하여 수금된 보험료에 포함된 설계사 수당을 계약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는커녕, 해약을 할 경우에는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과 회사에서 미래에 추가로 써야할 사업비가 있으므로 이를 원금에서 삭감하고 지급해 주는 것이 "해약환급금"입니다.

설계사에게 주지도 않은 수당을 보험가입자에게 받고, 해약시에는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또 다시 차감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설계사와 가입자에게 손실을 안겨 주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생명의 영업 방법입니다.

이렇게 미지급된 수당은 수당을 받지 못한 설계사의 소득이 발생치 않고, 이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금 포탈"의 수단으로도 악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5년 회계기간(1998.04.31~2003.03.31) 동안 2만 6천 7백여명을 해촉시켜 부당한 수당을 편취한 회사입니다.

지난 5년 회계기간 동안 보험가입자에게 삼성생명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라 하여

16조 4천 955억원을 받아서 설계사와 임직원 그리고 중도 해약한 보험가입자에게 해약 손실을 입히고 10조2천444억원의 사업비 차익을 남겼습니다.

삼성생명 운영비에 쓰겠다고 받았던 5년 동안의 사업비 16조 4천 955억원의 보험료를 보험가입자가 왜 내야 했는지도 의문이며, 보험사의 사업비를 보험가입자가 내야지 누가 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학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8,000여명의 임직원과 설계사에 1인당 5,000만원이 가까운 사업비를 집행하겠노라고 보험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임직원과 설계사에게 1800여만원을 지급한 셈으로 그 차액을 남겨 먹은 회사가 삼성생명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번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사업비만 받아도 삼성생명은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낸 바 있지만, 오히려 삼성생명은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험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보험료 인상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냥 가볍게 대답을 한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설계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게 아니라 보험일을 하기 싫어 하는 여성들을 보험회사에 입사케 하여 그 지인들에게까지도 못할 짓을 시켰던, 그리고 남아 있는 설계사들을 교사하여 삼성생명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던 삼성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여성부에서 그 회사를 칭찬하는 상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제8회여성주관 대통령 표창수상 기념으로 [여성가장 창업지원 이벤트] 내용입니다. 삼성생명이 추진해온 여성들의 사회적역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가장 창업지원을 매월 1분께 지원해 주던 것을 표창를 기념하여 7월 한달간 10분에게 지원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설계사들이 계약을 1건 체결할 때마다 200원을 갹출하여 모아진 금액이라고 합니다.

삼성생영의 계약건이 2,000만건을 넘어서고 있는데 어림잡아 40억원의 돈이 모아집니다. 1인당 1,500만원의 창업지원자금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1년 해보아야 1억8천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더군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수입이자는요? 그리고 임원진과 회사가 6억원을 추가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원진과 회사가 받은 돈도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이고, 설계사가 받은 수당도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공익사업이다, 사회봉사단이나 여성가장 창업지원을 한다하면서 생색은 삼성생명이 내고, 그 홍보효과로 더 많은 계약이 체결되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겠지요.

삼성생명의 이익 분배 형태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유배당 가입자 이외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고, 유배당 가입자는 무배당 가입자에 비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배당받는 금액은 추가 보험료에 훨씬 못미치는 배당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이 또한 잘못된 제도에 의하여 부당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보험사가 1년 장사해서 발생시킨 "이익금"은 보험사 대주주의 몫이 될 뿐인데, 입만 열만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떠들어 댑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챙긴다는 말 삼성생명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까요?

삼성생명의 파렴치함은 이미 극에 달해 있습니다. 2001년 4월부터인가는 [요실금 수술비] 관련 여성시대 가입자(단일 상품으로 200만건이 넘게 가입을 하였고, 수입보험료만 1조4천억원이 훨씬 넘습니다.)들을 "보험금을 노리고 수술"을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러 여성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바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삼성생명 창구에서 여성 가입자가 치마를 들춰보이면서 진짜로 수술한 자국을 보여 주어야 하겠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던 가입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생명은 연세대 교수와 금융감독원을 들먹이면서 이 상품 한건으로 삼성생명이 파산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언론 홍보 문건까지 돌리는 등의 파렴치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수술비는 겨우 5∼60억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믿기십니까? 1조4천억 중에 5∼60억원 지급된 보험금 때문에 학계, 언론, 금융감독원까지 총 동원되어 엄살을 떨었던 삼성생명에 대하여 악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적게 받았거나 아예 받지 못하였을 가입자를 생각하면 진짜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었더라면, 그리고 각 소비자단체에 민원을 제기해 보려하는 소수의 가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500만원도 안되는 수술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기 보다는 주는데로 받은 경우가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현재도 여러 여성 가입자들이 1,000만원도 안되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소송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서 마저 부정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속 접수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다건의 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여러번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꾼"으로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되어 있고, 삼성생명의 보험심사부서가 바로 그 선봉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고도 여성부의 대통령표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러번 곱씹어 보아도 여성부의 의중을, 그리고 지은희 장관님의 의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 행위를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은 삼성생명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삼성생명의 해체를 부추기고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생명이 주식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또한 보험가입자인 삼성생명 보험소비자들과 설계사들에게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채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이 자웅하여 이를 결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최우선으로 해야할 덕목은 "도덕성"에 있습니다. 투명성을 보장 받는 회사만이 상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불법. 편법의 성과로 오늘날의 외형을 키워 왔고, 이러한 회사가 상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삼성생명은 상장도 아니요, 해체도 아닌 실제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상호회사(계약자가 주주인 보험회사-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음)를 가장하여 주식회사로 영업을 하였던(보험가입자는 삼성생명에 납입한 보험료를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주식회사인 삼성생명은 한번 납입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중도 해약과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만 가입자의 채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할 뿐입니다.) 삼성생명에 대하여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원주인인 보험가입자에게 돌려 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삼성생명 보험가입자는 그저 보험료만 낼 뿐 가입된 보험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한달에 400여만원을 납입하는 보험가입자가 삼성생명에 매달 400만원이 납입되면 그 이후 삼성생명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더니 잘모른다가 다였습니다. 그것을 알려줄 시스템이 없고, 극구 원한다면 수작업을 하여 알려 줄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여러 영업소에서 가입된 보험에 대하여 각각의 영업소를 전전하면서 알아봐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십년 후에 받게 될 [연금보험 증권]은 [백지상태]였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가입자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보험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삼성생명이 이렇게 커 왔겠지요.

이쯤에서, 삼성생명에 수여 되었던 [대통령표창장]은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자가 갖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여성의 권익을 유린하였던 삼성생명에 전달된 상장에 새겨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강구하는 바입니다.

그저 아는 지인을 통하여 몇 만원 내고 말지 식으로 모아진 보험료가 1년에 100조원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십시일반이 모여져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민간보험료를 20조원도 안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서 너무 과다하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주는 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어쩌면 양성평등에 대하여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기도광역의원이자 시인인 모여성교수님이 모생보사의 현직 설계사인데, 도의원이 된 후 소외계층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꾸준히 여성권익향상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기사(2003.05.23 매경)를 접해 보았습니다.

올해 설계사들이 한번쯤 도전해서 타 보고 싶은 여왕상을 수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1년에 수억원의 수당을 지급 받았다고 한들, 내일이라도 보험사에서 그만 두라고 한다면 그 동안 일해 놓은 수당(매달 받는 수당에 몇배에 달하는)도 받지 못한채 쫓겨나야 하는 현직 설계사로서의 여성권익향상에 대하여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소외계층를 만들어 놓고 자신은 소외 받은 계층이 아닌 소외계층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소외계층과 비소외계층의 선을 그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혹 대안만 내 놓고, 실행은 전혀 하지 않은, 그리고 그 신분을 이용하여 보험에 대한 진짜 지식도 없이(보험 상품에 대하여 제대로 알면 절대로 그 상품 판매 못하죠.) 계약고만 올리고 수당을 받아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문짝만하게 광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구요.

삼성생명이나 그 설계사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하였던 성경구절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은 드러내 놓고 선행을 베풀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챙겨야 그것이 선행이 되는 세상인 것 같아 씁씁할 따름입니다.

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달에 400여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가입자가 백지증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 확인해 보지 않으면 노후에 쪽박 차고 소송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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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수상자 명단 중 삼성생명의 이력입니다.

삼성생명이 과연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을 일구워 낼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2003년 7월 4일 기념식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개최 -

(주)삼성생명보험 대통령상 등
대통령표창 : 7명 중 단체로는 삼성생명이 유일

- '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 국내 생명보험계 1위의 기업으로 기업의 건실한 운영과 고객만족을 통한 사회적 기여는 물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다기능적인 여성관련 공익사업을 추진

- '03년 현재 17개 도시에 25개 어린이집 건립 운영

- 아동 성폭력 피해 가족들의 법적 사회적 대응을 공동체적으로 감 당할 수 있는 아동 성폭력 피해가족 상담소 설치

이런 일들을 굳이 삼성생명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건희 회장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기부를 하면 더 좋을텐데 말이죠..

보험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로 삼성생명이 왜 생색을 내고, 보험설계사 등골을 빼서 삼성생명 치부를 덮으려 하느지..이를 잘했다고 표창을 해 주는 정부부처는 무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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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에 썼던 글인데, 이제 다시 읽어 보니, 또 다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벌써 2년이 지났군요. 아마도 2004년, 2005년에도 삼성생명의 생색내기용 이런 행사는 있었을텐데,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더 급하게 꺼야할 경악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앞 뒤 가리지 않고 겉으로 '나는 선하다'만 연발하면 대통령도 상을 주는 세상이니, 삼성의 이면을 똑똑히 알려 주었고, 상을 준 대통령의 얼굴에 떡 칠해도 아랑곳 하지 않던 공무원들..삼성생명 가입자를 기망한 삼성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필자는 보험소비자협회 회원이며, 본문은 8월 24일 민주노동당 웹진 <판갈이>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본문은 폴리티즌과 기사제휴협약을 맺은 '진보와 정론의 인터넷마당 대자보'(www.jabo.co.kr)에서 제공한 것으로, 다른 사이트에 소개시에는 원 출처를 명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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