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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기구? 믿지마세요

건강보조기구 광고 믿지 마세요!

- 신체교정·미용관련 제품 중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 많아 -

 (2005.05.25)

 최근 외모 중시 풍조가 확산되면서 착용하기만 하면 가슴이 커진다거나 영구적인 주름제거가 진행된다는 등의 건강보조기구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효과가 없고, 심지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1월 한 달동안 7개 일간지와 5개 여성지에 게재된의 신체교정 및 미용 관련 건강보조기구 31개 제품(의료기기 11개, 의료기기 아닌 제품 20개) 광고를 분석한 결과, 10개 중 7개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에 의료기기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 의료기기와 의료기기 아닌 제품의 구별이 어려워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질병치료 효과를 암시하기도 해

  의료기기가 아닌 20개 제품광고를 분석한 결과, 70.0%(14종)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은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15.0%(3종)가 '시력 회복', '질병 개선' 등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 줍니다', '영구적인 주름제거가 진행된 상황' 등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65.0% (13종)나 되었고, '일본에서 인정받은' 등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 표현을 하거나 자사의 인기도를 과장한 광고가 35.0%(7종)로 밝혀졌는데, 이들 역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다.

< 광고 표현 예시 >

유형

비율

광고내용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

15.0%
(3종)

▲시력 회복
▲질병 개선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 과장

65.0%
(13종)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 줍니다.
▲영구적인 주름 제거가 진행된 상황
▲지속적인 착용만으로 가슴을 확대
▲얼굴이 몰라보게 작아집니다.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
 표현 및 자사의 인기도 과장

35.0%
(7종)

▲이미 일본, 대만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정받은 …

 ■ 허가받은 효능은 근육통 완화인데도 디스크에 효과있는 것처럼 광고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11종 광고제품 중에서도 63.6%(7종)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6.4%(4종)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효과가 근육통 완화에 불과한데도 디스크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등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7.7%, 1종), 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추천·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있었는데(27.3%, 3종) 이들 모두 『의료기기법』상 광고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11종 광고 모두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제품허가 표시방식 등을 각각 다르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 광고 표현 예시 >

유형

비율

광고내용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효과를 주장

36.4%
(4종)

▲디스크란? 본래 한번 걸리면…
  (☞허가받은 효능은 '근육통 완화')

 성능·효능·효과 또는
 그 원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7.7%
(1종)

▲가슴사이즈를 영구적으로 확대시키고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가받은 효능은 '유방의 확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지도로
   사용하는 기구')

 전문가·의료기관의
 추천·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음

27.3%
(3종)

황○○박사가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게재

  ■ 조사대상 광고 대부분이 기본정보 표시 미흡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는 통신판매업자 상호·주소·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조기구 관련 광고에는 대부분 주문전화와 대금입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통신판매로 볼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업체가 기본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매업체 주소 미기재 93.5%(29개) ▲판매업체 상호 미기재 16.1%(5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기재 67.7%(21개) 등이었다.

 ■ 주문한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가 없다는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아

  2004년에 의료기기와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상담·피해사례 중 광고와 관련된 건은 18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없다'는 불만이 44.9%(8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제품이 일방적으로 배송되는 등 계약관련 불만' 33.5%(62건), '품질 및 A/S 불만'이 9.2%(17건), '부작용 발생' 8.1%(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 1】부작용 발생
- 김○○(30대)씨는 2004. 8. 6. 신문광고를 보고 297만원 상당의 가슴확대기기를 구입하고 하루 6시간
 
정도 착용하였으나 첫날부터 착용 부위가 부어오르고 가렵고 쓰린 현상이 발생
-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9. 10. 피부과에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 및 2차 염증으로 추정되는 진단을 받고
  해약을 요구함.
【사례 2】광고에서 언급한 효과 없음
- 김○○(30대)씨는 2004년 11월 홈쇼핑을 통해 14주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반품해 준다는 가슴확대
  기기 광고를 보고 247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함
.
- 2005년 3월까지 14주동안 사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본사에 반품해 달라고 요구하자 매일 10시간씩
  사용하지 않아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반품을 거절함.

 ■ 의료기기 광고기준 강화와 자율심의 제도 등의 도입 필요

  건강보조기구는 인위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거나 신체에 직·간접으로 작용하는 기구로, 특히 의료기기는 소비자가 효과와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공산품과는 구별되는,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해당제품이 의료기기임을 광고상에 반드시 표시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부작용 등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기법』에 반영해 줄 것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유사 의료기기 광고의 상시 모니터링 제도 등의 도입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첨부】『건강보조기구 광고 실태 조사 - 신체교정 및 미용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결과(요약) 

보충취재

                   정책연구실  거래개선연구팀   팀장   장 수태 (☎3460-3311)

                                                               차장   최 윤선 (☎346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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