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 해 8월 11일 오세철 교수와 그가 속해 있는 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간부들을 불구속 기소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 8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요. 재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구요. 이들을 무리해서라도 잡아들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는 것 때문이죠.

 

 그런데 국가 브랜드 운운하면서 헌법의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죠. 집단들이 있습니다. 헌법 제 33조 1항을 아십니까? 바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왜 그런 사람들은 기소 안하는 지 모르겠어요. 법치를 외치면서 정작 헌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무시하는 것 보다 차라리 '이 놈의 헌법' 을 외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최소한 그거는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죽창시위가 좋지 않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쌍용차 노조가 공장을 점거한 게 쌍용차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만을 보고 국가브랜드 운운하는 건 보내기 번트했는데 아웃됐냐고 성내는 거와 같겠지요. 정부가 단체행동권을 인정했다면 과연 죽창시위가 벌어졌을까요? 故 박종태씨의 고민과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정부가 관심을 가졌다면 과연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을까요? 쌍용차 사측이 용역을 고용하고 勞-勞갈등을 조장하는 걸 막았다면 과연 쌍용차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했을까요?

[##_1C|XAmp0pgIor.jpg|width="375" height="216" alt=""|_##]

  ▲ 지난 26일 금속노조금호타이어지회의 광주역 집회에서 연대하러 온 금속노조 조합원의 뒷모습입니다. 등에 써 있는 글처럼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그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사진= 진보신당 광주시당)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광주에서는 금호타이어의 파업 여부에 지역 사회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사측이 직장폐쇄를 해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요. 하지만 노조 집행부 선거가 끝나는 다음 달 2일 이후에 또 다시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인 '정리해고자 733명' 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노조를 지지할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진게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님에도 이걸 노동자들이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승리하시길 빌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Trackback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baseballkids/trackback/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