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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운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통상임금소송 심리 열려

서부운수 노조지부, 회사 상대로 통상임금소송 진행 중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신동철 위원장이 법무법인 지성을 소송대리인으로 임하여 작년 12월 30일에 접수한 통상임금소송이 산하 지부별로 서울의 각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회사별로 피고와 관할법원이 달라 병합심리하지 않고 개별사건으로 심리하므로 지부마다 사건번호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단독(소액) 재판부에 계류중인 서부운수지부의 통상임금소송(사건번호2004가소271237)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신동철위원장이 선임한 원고(선정당사자 민명식지부장 외 103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 김지연)과 피고(서부운수주식회사 김진형대표이사) 대리인 신도식 운영부장이 소송을 진행해왔으나, 최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김종원이사장이 선임한 서상수변호사(복대리인 변호사 조경구, 유현정)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에 참가하고 있다.


당초 소송가액 10,900,000원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원고들의 3년치 급여명세서 등이 입수되면 1억에서 2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6월초 정식 부임한 김병일 신임 대표이사의 입장은 전임 사장 재임 시 일어난 문제이고 사업조합의 방침에 따라 재판을 가능한 한 연기하고 싶다는 것. 하지만 이미 피고 측에서 재판을 두 번 연기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원고인 지부장에게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한 상태이다. 4월 19일에 이어 6월 21일에 민사법정 409호에서 변론공판이 있었고, 다음 공판은 7월19(화)일 오전11시 같은 법정 409호에서 속행될 예정이다.


전임 노조지부장, 통상임금 별도소송


작년 12월 30일자로 접수한 서부운수지부의 통상임금소송 이전에 11월 9일자로 김월태와 정신화가 서부운수를 상대로 소송가액 4,088,129원의 통상임금소송(사건번호 2004가소228554)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별도로 제기하였고, 이는 민명식지부장이 선정당사자로 예정된 지부차원의 통상임금소송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견인하여 그동안 버스사업주에게 착취당한 통상임금을 모든 조합원들이 되돌려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금까지의 사건 진행과정을 보면 소장접수 후 담당 재판부에서 피고 측에 이행권고를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미 대법원판결(2003년도 한성여객 사건)까지 난 마당에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는 회사로서는 통상임금을 다 지급하게 되면 회사가 망할 지경이라는 호소문 수준의 답변서만 달랑 제출하고는 사업조합의 방침에 따라 두 번의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통하여 재판을 6개월 이상 지연시켜왔다. 


5월 13일의 1차공판에 이어 6월 17일에 2차공판이 서부지방법원 409호 민사법정에서 13단독(소액) 재판부의 심리로 열렸는데, 피고 측에서는 사업조합에서 선임한 서상수변호사의 복대리인 유현정변호사가 참석하였고 원고 측에서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김진형 대표이사의 후임으로 온 김병일 사장(전 경성여객 대표이사)은 자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면서 만만한 사무실 직원과 정비직을 상대로 임금 20% 삭감을 시도하는 한편, 원고들을 상대로 소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경성여객에서는 노조지부에서 작년 9월에 통상임금소송 및 선정당사자 위임장에 조합원의 연서명을 받았으나 소송을 하지 않았고 김병일 사장과 김규림 지부장의 구두합의로 다른 회사가 지급하는 만큼 경성에서도 통상임금을 앞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이다. 이에 격분한 5명의 조합원이 지부의 소송위임장 서명을 철회하고 올 4월 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통상임금 소장을 접수했고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김병일 사장은 원고 선정당사자를 다른 원고들과 떼어놓기 위해 승무 노선을 변경시켰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퇴직자 2명이 작년 12월말에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두 차례 공판이 북부지법에서 있었다. 그러다가 서부운수에 와서 보니 노조지부에서 103명이 집단소송을, 그것도 모자라 전임 노조지부장과 웬 조합원이 별도소송을 제기하여 공판이 진행 중이니 오죽했으랴! 회사가 어려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던 월급도 미루다 못해 깎으려 드는데 뜬금없이 통상임금을 내놓으라니 참말로 회사가 망할 지경이라는 게 사장 생각이 아닐까 싶다. 몇 주 동안 만나서 얘기하자던 대표이사의 얼굴이 6월 20일경 서부지법에서 송달한 준비서면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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