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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6/09/05

[버스/택시/화물] 복수노조 유예합의에 대한 성명서

성 명 서

한국노총은 더러운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9월 2일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는 복수노조 시행을 5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기본권을 부정해버린 더러운 야합에 불과하다. 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노조운동을 짓밟고 자기들만의 기득권으로 치장한 세상에서 희희낙락하던 바로 그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ILO 총회 퇴장과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모습은 더러운 야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판의 정치적 쇼에 불과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복수노조 금지는 수십년간 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 단결을 가로막는 악법중의 악법이었다.

복수노조 금지는 오로지 정치적 이해타산만으로 노동기본권의 근본을 부정하고 노동통제를 지속하려는 것으로써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였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도 하지 못한 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조직과 투쟁을 접어야 했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민주노총 역시 복수노조 금지로 인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복수노조 문제는 민주노총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을 옭아매는 핵심적인 장치가 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항만민주화, 항만노동자 권리쟁취를 위한 민주노조 건설투쟁이 복수노조 금지에 가로막혀 무너져내린 아픔을 뼈속깊이 새기고 있다. 2000년 부산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은 복수노조금지, 교섭거부, 이에 편승한 항운노조의 폭력에 분루를 삼키면서 2002년 복수노조 시행 이후로 민주노조건설의 꿈을 미뤄야 했다. 그러나 2001년 노사정위원회는 복수노조 시행을 5년 유예하면서 그 꿈을 짓밟아 버렸다. 1987년부터 민주노조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버스와 택시노동자들은 1997년도에 이어 2002년 복수노조 허용이 유예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강제사표로 정든 일터를 떠나아만 했던 아픈 역사가 있다.

어디 화물, 버스 택시노동자 뿐인가? 삼성그룹과 포스코 등의 재벌에서 중소사업장까지 복수노조 금지로 민주노조건설의 염원이 짓밟히고 당사자들이 일자리에서 쫒겨나는 일은 아직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2007년 복수노조 시행을 계기로 접어두었던 깃발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한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민주노조를 위하여 나아가려 한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들은 더러운 야합으로 역사를 다시 후퇴시키려 한다.

노동자의 단결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이 한갓 거래의 대상이 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전임자임금 역시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의 결과물로서 그 의의를 축소하거나 왜곡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그 결과물의 인정여부가 어떻게 노동기본권 그 자체를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조차 내팽겨칠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비겁한 인식이 사회적 합의란 포장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001년 노사정위원회의 더러운 역사가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란 이름을 얻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런 더러운 야합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과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복수노조 인정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요구가 지금 다시 도전받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유예는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우리 동지들을 또다시 기약없는 기다림으로 내몰 것이다. 자본과 어용세력은 다시 현장을 장악하고 준동할 것이다.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내몰기 위해서 온갖 논란을 무릅쓰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를 외면한다는 비판과 내부혁신능력에 대한 비판에 더하여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지들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더하기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복수노조 인정은 노동기본권의 본질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칙적이고 실리적’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며, 산별노조 건설운동으로 전면 대체될 수 있는 문제 역시 아니다. 오히려 정체되고 관성화된 조직에 일대 혁신을 불러올 계기이자 힘있는 산별노조 건설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복수노조 인정은 민주노총의 건설정신이었으며, 지금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절박한 요구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과제를 바로 지금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2006. 9. 4.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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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재계, "전임자임금·복수노조 5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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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재계, "전임자임금·복수노조 5년 유예"
5년 유예안에 민주노총 '우려', 노동부 '검토'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9월 2일 개최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해, 경영계가 이에 찬성했다.

당초 연장된 논의시한이 9월 4일이므로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마지막 대표자회의였으나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참석해 새로운 절충안을 냄에 따라 또다른 국면이 전개되게 됐다.

참세상 자료사진

한국노총이 낸 노사관계로드맵 '5년 유예안'은 지난 7월 말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최초로 비공개 제안한 이후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유예안 수용의 뜻이 있음을 피력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26일 대표자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전임자 임금 자율과 복수노조 금지'를 주장했었다.

유예안을 교섭 최종안으로 품고 있던 한국노총은 9월 1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교섭에 불참한다"고 결정했지만, 같은날 경제5단체장 회의 직후에 경총을 만나 장시간 밀실타협을 진행하고 여기서 양측이 '유예'에 합의하게 됐다.

이에 9월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가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를 5년간 유예한다'는 의견에 일치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일단 창구 단일화 없는 자율적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규정 삭제가 민주노총이 기본 입장이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단 이 수정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도 부처와 당의 협의를 거쳐 2,3일 내로 정리된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자율이 원칙"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관련 5년 유예안에 대해 이 안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의 실리적 측면에 대해 판단을 고심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의 경우, 유예가 중소영세사업장의 노조활동기반 유지에는 도움이 되나 향후 법 개정시마다 지속적으로 노조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복수노조 도입 유예의 경우 산별체제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해법의 단초를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질 수 있으나, 향후 비정규직노조의 조직화나 노동3권의 행사가 일정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선 강하게 주장해 온 '산별교섭 제도화'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같은 우려 지점들을 피해갈 수 없는 조건이다.

민주노총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헌법정신에 의거하는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노사자율이 원칙이다"라고 재확인하며 "산별노조 시대에 조응하는 노동법 개정 등 노사관계민주화 8대 요구가 쟁취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미합의 과제와 민주노총 8대 요구안 비교

한편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조법의 직권중재폐지와 긴급조정, 손배가압류 및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와 경영상해고,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노사간 이견이 뚜렷해 합의를 보진 못했다.

공식적 대표자회의는 이날로 종결됐으며 노동부가 "노사합의안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9월 7일에 입법예고 계획을 밝히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전일인 6일까지는 사무총장급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가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게 된다.

노사정은 지금까지의 회의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과 '공무원교수교사 노동기본권' 등 별도 논의틀을 마련하기로 한 2개 과제를 제외하면 40개 과제 중 25개 과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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