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 두리반

57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0/08/08
    두리반생존권보장서명
    지오네
  2. 2010/08/07
    두리반 19번째 자립음악회!! <연영석, 구체적인밴드, 처절한기타맨>
    지오네
  3. 2010/08/06
    [영상]8월 5일 마포구청 전기공급 재개촉구 두리반대책위 긴급 기자회견
    지오네
  4. 2010/08/01
    ‎[영상]한전의 단전조치에 항의하는 두리반 긴급 기자회견(1)
    지오네
  5. 2010/07/31
    오늘 두리반 자립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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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0/07/30
    두리반단전에 항의하는 긴급문화제. 웹자보.(2)
    지오네
  7. 2010/07/30
    [긴급] 한전의 두리반 단전사태 규탄 기자회견! 11시 두리반! 총집결!
    지오네
  8. 2010/07/29
    한국전력은 무엇이 두려워 두리반 전기공급을 거부하는가?
    지오네
  9. 2010/07/28
    두리반 호외1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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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0/07/09
    [두리반]GS건설, '부실 시행사' 뒤에 숨어 재개발하나?
    지오네
2010/08/08 11:44
아꽁

두리반생존권보장서명

두리반 전기공급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민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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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7 09:13
아꽁

두리반 19번째 자립음악회!! <연영석, 구체적인밴드, 처절한기타맨>

http://cafe.daum.net/duriban/957C/73

8월7일 토요일! 두리반 19번째 자립음악회!! <연영석, 구체적인밴드, 처절한기타맨> 단전 된 상황에서도 발전기를 돌려서 공연은 계속 합니다! 단전 된 두리반에 여러분의 마음의 빛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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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6 16:06

[영상]8월 5일 마포구청 전기공급 재개촉구 두리반대책위 긴급 기자회견

2010/08/01 00:58

‎[영상]한전의 단전조치에 항의하는 두리반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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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1 13:19
아꽁

오늘 두리반 자립음악회

2010/07/30 08:30
아꽁

두리반단전에 항의하는 긴급문화제. 웹자보.

2010/07/30 08:25
아꽁

[긴급] 한전의 두리반 단전사태 규탄 기자회견! 11시 두리반! 총집결!

2010/07/29 23:45
아꽁

한국전력은 무엇이 두려워 두리반 전기공급을 거부하는가?

http://cafe.daum.net/duriban/957l/393

 

한국전력은 무엇이 두려워 두리반 전기공급을 거부하는가?

상식과 내부약관을 모두 무시한 두리반 단전사태를 바라보며...
10.07.29 23:01 ㅣ최종 업데이트 10.07.29 23:01 고영철 (kaze)

 
 
지난 21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두리반 단전이 일주일을 넘겨 9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26일에 공식적으로 두리반 측으로부터 전기공급을 재개하라는 요구를 공문으로 접수받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29일 저녁 한전 서부지점장의 명의로 회신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을 요약하자면 한전이 합법적으로 전기공급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리반 단전과 관련해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한전의 궁색한 입장이 드러난다.
 

우선 한전이 두리반 측에 제시한 전기공급 중단 사유인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제3항을 보면 '한전은 전기공급 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전기사용자가 없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경우 또는 주택용전력 이외의 고객으로서 부도 등으로 전기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전은 15조 3항을 언급하면서 "12월 28일 계량기 철거 당시 두리반 내부에 전기 사용자 즉 사람이 없었다는 근거로 전기계량기 철거 당시 두리반 건물 주변에 펜스가 처져 있었고 전기계량기가 돌지 않았으며, 계량기 철거 당시 어떠한 물리적 저항도 없었기에 이는 건물 안에 전기 사용자가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일단 한전 법무팀, 아니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전기 계량기가 돌지 않으면 해당 건물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상 맞는 것일까? 28일에 계량기를 철거했다는 한전의 주장이 맞다면 두리반에서는 불과 2일 전까지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28일에는 이미 두리반 점거농성이 시작된지 이틀째 되는 날로 두리반 입구측 펜스는 이미 두리반에 진입한 농성자들에 의해 뜯겨진 상태였다.

 

한전 측이 공문에서 언급한 사회적 통념에 비추자면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당연히 펜스가 철거된 가게 입구문을 한 번이라도 두드려보고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전기'라는 공공재의 공급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었을까? 그 당시라면 추위가 맹위를 떨칠 시기였다는 점에서 '전기'라는 공공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면서 한전 측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어긋남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

 

또한 두리반 측은 앞서 한전에 보낸 공문에서 한전이 전기계량기를 철거하기에 앞서 동교동 재건축 시행사인 남전디앤씨가 한전에 어떠한 사전 신고도 없이 26일 오전에 전기선을 끊었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한전은 두리반 측에 보내온 공문에서 시행사 남전디앤씨의 불법적인 단전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 없이 계량기가 돌지 않는 점과 세입자의 '저항'이 없었다는 점을 확대 해석하여 전기공급 해지가 옳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한전은 공문에서 전기계량기 철거 후 7개월 동안 두리반이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으며, 인근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한전의 전기공급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조금만 확인하면 한전의 답변이 면피성 변명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전기공급이 끊어지기에 앞서 남전디앤씨의 도전신고를 받고 두리반을 최초 방문한 한전 서부지점 담당자는 두리반이 '전기를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공급이 끊어진 직후에 두리반에 다시 전기가 들어온 것은 엄동설한에 스티로폼을 깔고 두리반 1층에서 진행되는 농성에 대해 인근 공사장 건설업체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전기를 공급한 것이었다.

 

게다가 두리반에 전기를 공급한 업체 측은 7개월간 전기를 제공하면서 두리반이 사용한 전기료를 모두 대납했다는 점에서 두리반 측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했다는 한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한전 서부지점은 전기선 복구를 요구하기 위해 서부지점을 방문한 두리반 비상대책위가 구두로 전기공급 재개를 약속받은 뒤에 납부한 전기요금 영수증상에 전기계량기를 철거했다고 밝힌 12월 28일 이후에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8460원의 미납요금이 있었다고 표기했다.

 

   
▲ 한국전력에 납부한 미납요금 영수증 영수증상에서 빨간 테두리안을 보면 한전이 주장하는 계량기 철거시점 이후에도 3개월간 전기요금이 발생하였고, 지난 17일 두리반 대책위원들이 한전 서부지점에 방문하여 납부를 완료하였다.
ⓒ 고영철
두리반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계량기까지 임의로 철거한 마당에 3개월간 매달 두리반 안종려씨 앞으로 청구된 전기료의 정체는 무엇일까? 계량기는 돌지 않았지만 전기요금은 발생하는 전기요금 계산법이 한전에는 존재하는 것일까?

 

여기에 한전 서부지점이 이번 공문상에 언급한 12월 28일이라는 계량기 철거일과 한전이 구두로 확인해준 서류상의 계량기 철거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한전 서부지점이 전기공급 중단 과정에 대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키운다.

 

두리반 측에서는 한전이 GS건설이라는 대기업을 배후에 둔 남전디앤씨가 '전기를 무기화'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엠네스티등 국내외 인권기구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UN 특별보고관제도를 이용해 국제사회에 한전과 GS건설의 부도덕성을 끝까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정보 공개청구 제도와 행정 소송을 통해 한전이 두리반 불법단전과 관련해 최종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리적 판단이 내려진 것인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두리반 전기공급재개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한전측 민원 회신공문 전문)

두리반 대책위원회 민원(2010. 7.2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1. 두리반에 대한 한전의 계량기 철거 및 전기공급계약 해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기

   공급약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조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2009.12.24 법원의 부동산 인도집행이 적법하게 시행되어 점유가 (주)남전 디엔씨에게 이전되었고,

 

   ② 2009.12.28 한전의 위임을 받은 협력업체 직원이 현장에 갔을 때 해당 건물 주변에 출입을 금지하는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휀스에는 2009.12.24 법원의 부동산인도집행이 적법하게 완료되어 건물소유자인 (주)남전디엔씨에게 건물 인도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법원 집행문이 게시되어 있었고, 전기계량기 철거 당시 계량기 회전판이 돌고있지 않았으며,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전기사용자의 이의제기나 물리적 저항이 없었던 상황에서는 건물안에 전기사용자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③ 전기계량기 철거후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전기사용자가 한전의 계량기 철거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인근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정은 전기사용자 역시 한전의 계량기 철거 및 전기공급게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

 

2. 또한, 위와같이 적법하게 전기공급계약이 해지된 고객인 두리반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전기공급약관 제8조 제4항에 따라 건물소유자인 (주)남전 디엔씨의     동의를 받아 한전에 신규로 전기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     아 적법한 전기사용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전기공급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제3항

 

한전은 전기공급 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전기사용자가 없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경우 또는 주택용전력 이외의 고객으로서 부도 등으로 전기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기공급약관 제8조 제4항

 

소유자와 다른 사용자가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신청하거나 전기사용계약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끝.

 

 

서부지점장

위에 출처를 눌러서 본 기사에 들어간 후에 밑에서 기사 점수를 높게 주시면 더 오랫동안 오마이뉴스 메인면에 기사가 버틸 수 있습니다..ㅠㅠ

 

k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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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08:49
아꽁

두리반 호외1호

2010/07/09 10:39

[두리반]GS건설, '부실 시행사' 뒤에 숨어 재개발하나?

http://cafe.daum.net/duriban/957l/322

GS건설, '부실 시행사' 뒤에 숨어 재개발하나?
마포구 동교동 재건축 시공사 GS건설과 시행사 남전디앤씨의 수상한 관계
10.07.05 09:31 ㅣ최종 업데이트 10.07.05 09:32 고영철 (kaze)

 
 
   
마포구 동교동 167-3번지 두리반 일대 재개발 철거 진행 사진
ⓒ 고영철
동교동

 

 

 

 

 

 

평화롭던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7-3 번지 일대에 흉흉한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 2007년 2월이었다. 마포구청이 발표한 도시정비계획을 근거로 마포구 동교동 재건축 사업에 뛰어든 남전디앤씨라는 시행사가 명도소송장을 11세대의 가게에 일괄적으로 보내온 것이다. 이에 11세대의 가게 주인들은 남전디앤씨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개별 연락시에만 협상에 응하겠다는 냉정한 대답이었다.

 

이에 11세대 가게 주인들은 법정 투쟁을 시작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영세 상가 세입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에 걸려 모두 패하고 말았다. 그 사이 1심 재판에 패한 뒤 변호사 비용이 없어 항소를 하지 못했던 라틴댄스 학원은 시행사가 보낸 용역들의 위협에 못이겨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고, 결국 공포에 떨던 세입자들은 단 1세대를 남겨놓고 모두 이사비용 명목의 푼돈을 받고 반강제로 보금자리를 떠났다.

 

이에 시행사인 남전디앤씨는 지난 2009년 12월 24일 철거용역과 인부들을 동원하여 마지막까지 남아 영업중이던 해물칼국수 전문점 '두리반'을 강제로 철거했다. 그들은 누구도 강제 철거를 진행하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던 크리스마스 이브를 노려 백주대낮에 가게의 집기를 모두 들어내고 순식간에 가게 입구를 철판으로 두르는 치밀함을 보여줬다. 용산참사를 겪은 이후 서울시는 재개발 지역에 대한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전디앤씨는 어떤 회사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올려진 남전디앤씨에 대한 회계감사공시자료를 보면 찾을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정보를 검색하면 남전디앤씨라는 회사는 웰컴씨티와 박찬구라는 개인투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웰컴씨티가 대주주이고, 현재 GS건설이 시공사를 맡고 있는 마포구 동교동 재건축 시행 사업자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 남전디앤씨의 소유구조 회계감사자료에 명시된 동교동 재건축 시행사 남전디앤씨의 지배구조
ⓒ 고영철
남전디앤씨

 

주목할 만한 사항은 남전디앤씨가 동교동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자금 520억 원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을 당시에 GS건설이 지급보증을 섰다는 점이다. 문제는 남전디앤씨가 진 520억 채무에 대한 일시상환 만기가 2010년 12월 도래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남전디앤씨는 2010년 3월 기준의 기업신용도평가 자료에 의하면 CCC 등급을 받고 있어 사실상 사업의 종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남전디앤씨의 대출현황 회계감사자료에 명시된 남전디앤씨의 자금대출내역
ⓒ 고영철
남전디앤씨

 

 

 

여기에 남전디앤씨가 GS건설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회계감사자료상에 드러난 자본 흐름을 역추적해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남전디앤씨의 모(母)회사인 웰컴씨티는 양아무개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자본금의 20배가 넘는 120억원을 GS건설로부터 직접 대출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GS건설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웰컴씨티가 세운 또 다른 재개발 시행사인 (주)메트로피에프브이가 진행했던 종로구 청진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역시 GS건설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웰컴씨티는 GS건설에서 차입한 돈으로 (주)메트로피에프브이에도 지분을 투자했다. 

 

   
▲ 남전디앤씨의 모회사인 웰컴씨티의 자금대출현황 GS건설로부터 자본금의 90%를 대출받아 웰컴씨티가 세워졌다는 회계감사 근거자료
ⓒ 고영철
GS건설

 

 

(주)메트로피에프브이의 사례를 보듯 GS건설이 시행사를 앞세워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남전디앤씨와 웰컴씨티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대표이사는 2005년까지 GS 건설에서 전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후에 자신의 전 직장인 GS건설로부터 아무런 담보 없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GS 건설이 시공사로 나서는 재개발 사업을 따냈다.

 

이와 관련 GS건설 측은 "남전디앤씨는 도급계약 상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관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이 겨울철 철거를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두리반 철거는 법원이 한 것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전디앤씨 측은 "현재 두리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GS건설과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개된 회계감사 보고자료와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고영철 기자는 두리반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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