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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 |||||||||||||||||||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 | |||||||||||||||||||
2006/8/2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한상희: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에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키는가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제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 사회에선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있다. 금융실명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동산실명제법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다른 이의 명의로 포장하는 명의신탁이 계속되고 있다.
△최영승: 신탁과 명의신탁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명의신탁은 일본이 19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으로 조선에 등기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겼다. 당시 문중은 등기능력이 없었다. 문중 구성원을 내세워 등기하는 편법을 썼다. 나중에 문중도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생겼음에도 과거 관행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최영승: 시작은 미비한 법규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경제개발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명의대여는 법을 피해 탈세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부동산투기를 위해 자기 재산을 남의 재산 속에 숨겨 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인철: 이번 사건 피고가 원고의 삼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와 그의 변호인은 자신이 패소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내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나라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마치 판례법주의를 택한 미국처럼 판례가 법 구실을 한다.(웃음) △한: 이 사건은 조카가 삼촌을 믿고 재산을 맡겼다가 자기 재산을 빼앗기면서 벌어졌다. 피고인 삼촌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이 사회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불법요인을 상당히 좁게 해석한다. 너무 넓게 해석하면 신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수탁자만 너무 배려하는 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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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4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8면에 게재 |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 ||
2006/7/26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관내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를 막으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1인당 20만원 가량을 지원받는다고 셋째를 낳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점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셋째아이에 대해 만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예산만 437억5천만원에 달한다. 대구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87억원 가운데 48억원을 들여 만2세 미만 셋째 보육료 지원을 위해 1인당 월20만원을 보조한다. 인천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116억원 가운데 15억원을 2004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에게 1인당 최고 월22만원씩 지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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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4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0호 8면에 게재 |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 |||
2006/7/26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가뜩이나 보육예산에 인색한 기초단체들 가운데 일부는 체육대회와 연찬회 등 일회성 행사만 지원하는 행태를 보였다. 광주광역시 서구·광산구, 강원도 고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흥군·담양군·강진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경남 함양군 등은 보육예산 전액을 일회성 행사에 사용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광산구는 보육예산 400만원과 500만원 전액을 보육시설장 연찬회비로 썼다. 울산광역시 남구도 예산 2천800만원 가운데 900만원을 보육시설연합회 어린이날 행사비로 사용했다. 모두 연찬회·체육대회·체육한마당·한마음큰잔치·재롱잔치 등 명목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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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4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0호 8면에 게재 |
지자체 따라 1인당 53만원 대 1인당 300원 | |||||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현황’ 분석 | |||||
지방분권 이후 자치단체장 의지 따라 천차만별 | |||||
2006/7/26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자나 깨나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은 극심한 양극화와 전반적인 하향평준화 뿐이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쓰는 예산은 만 0~5세 영유아 1인당 평균 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뺀 자체 예산액으로 각 기초단체들이 얼마나 보육문제를 등한시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다. 광역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투자하는 자체예산도 1인당 평균 6만6천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1인당 1천원조차 보육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 광주시 광산구는 1인당 170원, 광주시 서구는 1인당 180원, 전남 장성군 1인당 800원, 전남 담양군 440원, 전북 부안군 1인당 850원, 경남 밀양시 770원, 경남 양산시 300원, 경북 상주시 1인당 850원, 경북 영주시 660원, 강원 동해시 1인당 960원 등이었다. 그나마 충남은 자체 보육예산을 책정한 자치단체가 전혀 없었다. 부산시 북구, 광주시 남구·북구 등도 보육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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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0호 8면에 게재 |
전국보육노조 “보육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이 먼저” | ||||
여성가족부 “평가인증제로 보육의 질 높아지고 있다” | ||||
2006/7/26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정작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노동조건은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보육노동자들이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보육노조는 지난 22일 개최한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에서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를 시행하면서 보육 노동자 55.8%가 노동시간이 늘었다”는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시간 증가로 보육노동자들이 극심한 피로감, 보육업무 준비 미흡으로 보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육노조 인천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가인증제 시행 후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10시간 일한다는 비율이 92%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 10%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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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3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0호 9면에 게재 |
여성가족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이 정확한 계획수립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사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평가 없이 의욕만 앞세운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이미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했다. 무엇보다도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전용했으며 집행실적은 당초 예산 대비 4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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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3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0호 9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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