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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모범 사례 찾기...

항상 원고 마감은 손에 손을 잡고 떼로 몰려오기 마련...

시작은 달라도 끝은 같아요...

 

어찌어찌하다보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내가 맡은 것은 미국의 현황 요약....

한국에서 모름지기 충실한 정책 보고서라면 해외 "선진국"(ㅡ.ㅡ)에서는 어찌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기본 밑반찬처럼 반드시 들어가야하는데다 더구나 금과옥조 "미국" 사례가 빠지면 완전 앙꼬 없는 찐빵이다.

 

허나...

이번 경우는 좀 거시기하다.

미국은 정규직 노동자라 해도, 기업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 (보험, 연금)이 형편없을 뿐더러 노동안전보건 현황도 소위 "선진국" 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를테면 가족병가법을 통해 무급출산휴가를 보장하게 된 것도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나 이루어진 일이고, 그나마 이 법안이나 공민법의 차별금지 조항 등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뿐이랴..  공식적인 통계를 비교해보면 미국의 비정규직 (non-standard work arrangement) 비율은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고용이 그만큼 안정되어 있어서? 천만의 말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표준(?) 정규직 노동자라고 해도 미국에서는 해고가 워낙 쉽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는 각종 복지혜택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과 탄력적인 인력 운용, 각종 규제로부터의 예외 적용 때문이다.  그리고 주로 서비스 분야와 블루칼라에 집중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자는 청년, 여성, 소수인종, 이주 노동자(특히 서류미비) 라는 사회적 취약계층들....

 

이러다보니, 비정규 여성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나 제도의 모범 사례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

 

하도 자료가 없길래 Lowell 대학의 산업보건 아자씨들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돌아오는 답이 다 똑같다.

"너가 그런 자료를 못 찾는게 당연해. 그런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

 

보고서 마감은 다가오는데... 어쩌란 말이냐..

좋은 사례를 하나도 찾지 못하면.. "거봐라.. 미국도 이렇게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해주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

연방 차원에서는 없고, 몇몇 주에서 시도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하니 내일은 그 쪽을 집중 검색....

 

나 원 참...

미국의 좋은 점을 찾아 이렇게 밤을 꼴딱 지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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