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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징계가 잘못 내려졌다.

아래 글은 지금 막 서울시교육청 사이트에 실명(실명이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기에)으로 올렸습니다. ......................................................................................... 헌법에 보장된 인권은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부당한 평가를 받는 것은 인권을 침해 받는 것입니다. 물론 평가 받기를 원하는 사람-아이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아이들-이 평가를 받기 원하지는 않습니다. 일제고사는 그 말 자체가 아이들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시험을 봐서 평가를 받기 원하는 아이들(실은 부모들)만 그래서 자기가 등수로 줄세워지기를 원하는 아이들(실은 부모들)만 시험을 보게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평가받지 않을 권리를 알려주고 그 권리를 존중하고자 했던 선생님들의 말과 행동은 이 나라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선생님들로서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선생님들도 다 사정은 있겠지만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분들은 도리어 바로 그 선생님들입니다. 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한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감들은 더이상 교육기관과 교육관료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일제고사와 관련한 이번 징계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번 징계를 내리는데 앞장선 거짓 교육자들이 징계되고 물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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