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공안판사들의 횡포~~

2005/08/16 15:09

요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에 정한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임금 관계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있 다. 파견사업주가 차량소유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다가 파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있어 여기에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자들과의 협의나 해고회피노력 등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노 동조합의 설립·활동과는 무관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2001.05.16, 중노위 2001부해632,부노163

주문

1. 본 건 별지 목록의 재심신청인 주봉희외 10명이 "재심피신청인2"에 대하여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2"가 이들에게 행한 2000. 5. 20. 및 같은 해 5. 31.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2"는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재심피신청인1" 및 "재심피신청인3"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4. 본 건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외 10인(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주)대한카도크센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신청인들로부터 부당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는 신청외 (주)대한렌트카로부터 방송용 차량 및 운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이고, 같은 (주)대한카도크센타(이하 "피신청인2"이라 한다.)는 '95. 6. 1.∼'98. 3. 2.사이 신청인들을 채용하여 (주)대한렌트카에 파견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의한 파견사업주이며, 같은 (주)백산주택종합관리(이하 "피신청인3"이라 한다.)는 신청외 (주)대한통운에 운전원을 파견한 파견사업주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2"는 신청외 (주)대한렌트카에 신청인들을 파견하였으나 2000. 4. 12. (주)대한렌트카와 "피신청인1"과의 "렌트카 및 운전 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피신청인2"와 (주)대한렌트카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되자 "신청인7 및 8"은 2000. 5. 20.자로, 나머지는 같은 해 5. 31.자로 근로계약을 각 해지하고 같은 해 6. 30. 퇴직금 및 수당을 입금한 사실.
나. "피신청인1"은 '98. 3. 16.∼2000. 4. 12.까지 신청외 (주)대한렌트카로부터 차량 및 신청인들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주)대한렌트카가 공급하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2"로부터 파견('99. 1. 1.∼2000. 4. 12.사이)된 사실.
다. "피신청인1"은 차량 및 신청인들을 사용하면서 신청외 (주)대한랜트카에 용역대금(차량임차비 및 운전원 인건비)을 일괄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임금은 "피신청인2"가 (주) 대한렌트카로부터 받아 지급한 사실.
라. "피신청인3"은 2000. 5. 22.부터 신청외 (주)대한통운과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어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며, 파견근로자를 모집하면서 "피신청인2"가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 중 19명과 외부인력28명을 신규로 채용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8.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피신청인 1 및 3"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피신청인2"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하였으며, 신청인들은 같은 해 12. 5.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2. 1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이 사실상의 사업주이고, "피신청인2"는 근로자 파견사업주로서 신청인들을 신청외 (주)대한렌트카에 파견한 사용자이며, "피신청인3"은 신청외 (주)대한렌트카로부터 신청인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자들로서 "피신청인1"과 신청외 (주)대한렌트카와의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이 해지되자 서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미루며 "파견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속년수 2년이 가까운 "신청인7 및 8"을 2000. 5. 20.자로 나머지 "신청인1 내지6 및 9 내지 11"은 같은 해 5. 31.자로 각 해고하였음.
나. "피신청인1"은 "파견법"이 시행되기 전인 '95. 1. 12. 경부터 신청외 (주)대한렌트카와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차량을 공급받아 관리해 오면서 '98. 3. 16.부터 3년 단위의 계약을 갱신하였고, 신청외 (주)대한렌트카는 '99. 1. 1.부터 1년 단위
로 "피신청인2"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인들을 파견받아 차량과 함께 "피신청인1"에게 공급하였음.
다. "피신청인1"은 신청인들을 사실상 직접 면접하여 채용한 다음 신청인들에게 파견업체의 소속이라는 형식으로 통보만 하고, 파견업체가 변경되어도 사용자관계는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신청인들 중 "신청인2"는 9년여 동안, "신청인6"은 6년을 넘게 계속 근무하여왔음. 또한 신청인들에 대한 노무관리와 작업수칙의 제정, 야유회 경비의 지급은 물론, 실제적으로 작업을 사실상 지휘·감독하여 왔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
음.
라. "피신청인1"은 노무도급자인 바, 이와 같은 노무도급자가 강력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경향이고, 또한 "피신청인2"와 같이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빌어 수급인을 개입시키는 경우도 도급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함.
마. "피신청인2"는 (주)대한렌트카에 근로자를 보내는 형식으로 "피신청인2"의 차량과 함께 "피신청인1"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왔는 바, 이와 같은 파견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피신청인 당사자에 해당함.
바. "피신청인2"가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 파견근로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닌 1개월이 지난 후였으므로 이 때는 긴박한 경영상황이 아니었으며, 또한 이와 같은 파견계약해지의 위험은 파견사업주에게는 항상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신청인2"가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부당함.
사."피신청인2"는 신청외 (주)대한통운에게 신청인들을 인수받도록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해고절차에 관하여도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와의 협의나 해고회피·배치전환 노력도 없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아. "피신청인2"는 신청인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퇴직금은 실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하여 이것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경향임.
자. "피신청인3"은 신청외 (주)대한통운이 "피신청인1"과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하자 2000. 5. 22.부터 신청외 (주)대한통운에게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약 10여일 간 파견하여 "피신청인1"에서 일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들의 근로관계를 자동 승계한 증거이므로 "피신청인인3"은 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차. 따라서 "피신청인1"은 불법적인 이중파견의 형식을 빌어 신청인들을 사용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고, 설사 피신청인들의 관계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라 하더라도 파견사업주의 지위를 가진 "피신청인2, 3"은 해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임.
카. 한편 "피신청인1, 2, 3"은 신청인들이 2000. 5. 29. 자로 "신청인1"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해 5. 31.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행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은 신청외 (주)대한렌트카로부터 "렌트카 및 운전원 용역계약"에 의해 방송용 차량과 함께 신청인들을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며, "피신청인3"도 신청인들을 고용하거나 승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사용자가 아님.
나. "피신청인1"은 신청외 (주)대한렌트카와 '98. 3. 16.부터 2001. 3. 1. 25. 까지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대한렌트카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2000. 4. 12.부터는 신청외 (주)대한렌트카 서비스와 임시계약을 체결하여 차량 및 운전원을 사용하다가, 같은 해 5. 22.부터는 신청외 (주)대한통운과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외 (주)대한통운으로부터 근로자들과 차량을 공급받아 운영하였음.
다. "피신청인2"는 신청인들을 채용하여 신청외 (주)대한렌트카에 파견하였으나, (주)대한렌트카 측의 사정으로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면서 파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업장이 없어져 신청인들을 2000. 5. 20. 및 5. 31.자로 퇴사조치하고 같은 해 5. 31.까지 계산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음.
라. "피신청인 3"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주로서 신청외 (주)대한통운과 근로파견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2000. 5. 22.부터 근로자를 파견하였음.
마.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이 신청인들을 채용결정하고 근로자들의 노무관리등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다만, 공급된 운전원들이 차량운행을 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수칙등을 만들어 안전운행을 하여 줄 것을 주지시킨 바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계약상의 요건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는 관계가 없음.
바. "피신청인2"는 근로자 파견사업주로서 근로자를 파견만 하였을 뿐 사실상의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대한렌트카와 한국방송공사가 체결한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의 해지로 사업장이 소멸됨에 따라 신청외 대한통운(주)로부터 신청인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퇴직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는 없는 것임.
사. "피신청인3"은 신청외 (주)대한렌트카 "피신청인1"과의 차량용역계약이 중도해지된 후 그 후임차량업체로 신청외 (주)대한통운이 선정되자 (주)대한통운과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어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며, 당시 파견근로자를 모집하면서 "피신청인2"소속 근로자 중 채용조건에 맞는 근로자 일부를 신규로 채용한 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채용행위로서 고용승계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
아. 신청인들의 노동조합은 2000. 5. 29. 자로 "신청인1"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신고하여 같은 해 5. 31. 자로 설립신고필증을 받았고,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이미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므로 시기적으로 보나 계약해제사유로 보나 부당노동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피신청인1, 3의 사용자 여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이 사실상의 사용자이고, "피신청인2"는 신청인들을 고용한 "파견법"상의 파견사업주이며, "피신청인3"은 "피신청인2"로부터 고용승계를 받은 파견사업주이므로 이들은 모두 신청인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3"은 신청인들이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2"는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내지 라"와 "피신청인1"과 신청외 (주) 대한렌트카와의 "렌트카 및 운전원 용역계약서", "피신청인3"과 신청외 (주)대한통운과의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의하면 "피신청인1"은 차량공급업체인 신청외 (주)대한렌트카로부터 차량과 운전원들을 함께 공급받아 방송사업을 운용하고 있고, "피신청인3"은 "파견법"상의 파견사업주로서 근로자를 모집하여 차량대여업체인 신청외 (주)대한통운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였음이 인정된다.그런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이 신청인들의 인사에 간여하고 복무관리를 하며 신청인들을 지휘·감독하고, 신청인들에게 야유회 경비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사업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 파견이나 근로자 공급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파견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사용업체에 가서 근로하게 되는 이른바 이중적 지위에 있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용기업의 지시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바, 따라서 "피신청인1"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이유는 없다.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3"이 "피신청인2"로부터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 2. 라"에 의하면 피신청인3"은 신청외 대한통운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어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 명백하고, "피신청인2"와 "피신청인3"은 서로 별개의 업체이고 상호간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따른 사업승계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3"을 신청인들의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초심 지노위가 피신청인1, 3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피신청인2"의 사용자여부에 대하여
한편 앞의 인정사실"제1.나, 2.가"에 의하면 "피신청인2"는 신청인들을 직접 채용하여 차량공급업체인 신청외 (주)대한렌트카에 파견하고 그로부터 파견대금을 수령하여 신청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위 파견계약이 해지되자 신청인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2"는 신청인들을 채용하여 차량공급업체에 파견하여 운전하도록 한 "파견법"상의 파견사업주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파견근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파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신청인들에 대한 사용자는 "피신청인2"라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및 다"에 의하면 "피신청인2"는 신청외 (주)대한렌트카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되어 사업장이 페지되자 경영상의 이유로 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직금 및 수당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둘째,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 및 해고대상자 선정,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는 등의 그 요건과 절차의 준수가 요구된다.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2"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신청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경영난이 초래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잉여인력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경영사정에 의한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신청인2"는 신청인들을 해고하면서 경영사정에 따른 해고의 필요성만을 주장할 뿐 신청인들과 해고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거나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없고, 또한 해고회피의 노력을 한 사실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못 마땅히 여긴 나머지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2"는 2000. 4. 12. 근로자 파견계약이 상대측의 사정으로 해지되어 같은 해 5. 20. 과 5. 31. 자로 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신청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같은 해 5. 29.에 설립되었는 바, 위 근로계약의 해지와 노동조합의 설립시기의 순서로 보나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마.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3"에 대한 초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피신청인2"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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