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낸 비정규직법(최종안)~퉤~퉤~

2005/12/05 14:43
비정규직법 최종안
구 분 정부안 노동계 경영계 최종안 검 토
차별
금지
차별금지
방식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동등·유사한 기술, 작업수 행 능력에 대한 동등처우 동등 직무·능력·성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동등·유사한 기술, 작업 수행능력에 대한 동등처우 “성과” 삭제
차별시정
청구주체
당사자
노조의 신청권 인정 당사자 당사자 노조 신청권 양보
차별
입증책임
당사자 사용자(고평법 원용) 청구주체 당사자 로 할 경우 노동계 주장 수용가능 사용자 노동계 요구 관철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3년 1년+1년(사유제한) 3년 1안)1년+1년(사유제한) 기간 단축
2안)2년
기간경과 후
고용보장
해고제한 무기계약 간주 해고제한 1안)고용의무 무기계약
관철
2안)무기계약 간주
파견
근로
파견허용
업종
네가티브 포지티브(현행유지) 포지티브
(확대·조정)
포지티브(조정) 현행 유지
허용업종
규정
- 노사정합의(시행령) 정부가 노사의견 수렴후 결정 (법률) 노사정협의
(시행령)
 
휴지기간 3개월 6개월 삭제(허용업종 연계논의) 삭제 현행 유지
사용기간 최장 3년 1년 또는 현행
(2년)유지
4년 2년 현행 유지
사용기간 이후 고용보장 고용의무 고용의제(현행유지) 휴지기간 삭제시 노동계 주장 수용 고용의제 현행유지
불법파견 고용의무 고용의제 고용의무·의제
모두 반대
고용의무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금지
특수고용노동자 논의 유보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 반대 상반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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