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신>비정규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2005/12/09 08:11
25신> 비정규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12일 소위 재개…핵심 쟁점 이견차 여전
 
[12월9일 오전 0:40] 환노위 법안소위는 기간제 사유제한과 기간제한, 파견 대상업무와 기간 후 고용보장 등 핵심 쟁점을 남겨둔 채 밤 12시30분께 산회했다.

소위는 밤 11시 이후 상황<아래 표 참조>에서 파견법의 시행시기를 기간제와 똑같이 정부와 산하기관 등과 300인 이상 사업장 2007년부터, 100인~300인 2008년부터, 100인 미만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8일 오후 11시 의결 현황의 나머지 쟁점에서는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는 9일(금)과 주말에는 회의를 열지 않고 오는 12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일 폐회하는 정기국회 회기 내 비정규법 처리가 무산됐다.

비정규직법은 사립학교법과 부동산정책법 등과 함께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2월 임시국회는 12일부터 23일까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일부터 예결위와 환노위를 제외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사학법 등의 처리를 막기 위해 9일 오후 2시에 소집된 국회 본회의를 물리력을 써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9일 국회는 한 차례 큰 진통이 예상된다.

기간제법 의결 사항 (9일 최종, ○=의결 ×=보류)
조항 (정부안 기준) 의결 의결사항 및 수정안
제1조(목적) 정부원안 의결
제2조(정의) 제1호, 제2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정의
제2조(정의) 제3호 (차별처우 정의) × 우리당 :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한나라당 : 동종업무 종사자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 근로조건과 비교
제3조(적용범위) 5인 이상 사업장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본문 × 우리당 : 2년
한나라당 : 3년
민주노동당 : 사유제한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제4호 준고령자 법 적용 제외 대목 삭제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2항 × 우리당·한나라당 : 기간 2년, 무기계약근로 간주
민주노동당 : 사유제한과 연동. 무기계약근로 간주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간제를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 우선 고용 노력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1주 12시간 초과 금지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우선 고용 노력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우리당 : 직무,기술,능력
한나라당 : 직무,기술,능력,성과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항~4항 당사자 신청, 사용자 입증책임
제10조(조사·신문 등)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1조(조정·중재)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2조(시정명령 등)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교부는 시행령에서 규정)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명령위반시 근로자가 노동부에 통고
제19조(권한의 위임)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20조(벌칙) 16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1조(벌칙) 6조 1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2조(양벌규정) 20조, 21조 위반시 대리인도 처벌
제23조(과태료) 14조2항, 14조 3항 시정명령 미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15조 1항, 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칙 제1항(시행일) 정부기관과 산하기관·300인 이상 사업장 : 2007년
100인 이상~300인 미만 : 2008년
100인 미만 : 2009년 - 표결처리
부칙 제2항(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 시행 후 근로계약 체결, 갱신, 연장자부터 적용
※참고 : 정부의 취업알선, 능력향상 노력 · 신설과 관련해 문안정리

파견법 의결 상황 (9일 최종, ○=의결 ×=보류)
조항 (정부안 기준) 의결 의결사항 및 수정안
제2조(정의) 제7호 × 기간제법 21조와 연계 논의
제5조(파견 대상업무) × 우리당·한나라당 : 현행
민주노동당 : 현행방식으로 하되 업무범위와 업종선정방식 조정
제6조(파견기간) 최대 2년
제6조의2(사용제한) 휴지기간 휴지기간 삭제 - 표결처리
제6조의3(고용의무) × 우리당·한나라당 : 고용의무
민주노동당 : 고용의제
제7조(파견사업허가)제3항
정부원안
제20조(계약의 내용)제2항 × 제1호 휴지기간 삭제와 연계
제21조(차별처우금지·시정)제1항 × 기간제법 등과 연계
제21조(차별처우금지·시정)제2항~4항 정부원안
제22조(계약의 해지) 정부원안
제24조(고지의무) 정부원안
제26조(취업조건 고지) 정부원안
제43조(벌칙) ×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문 정리
제43조의2 정부원안
제44조(벌칙)
정부원안
제46조(과태료)제1항 정부원안
제46조(과태료)제2항 × 인(人)별 부과방식 검토
제46조(과태료)제3항 정부원안
부칙 정부기관과 산하기관·300인 이상 사업장 : 2007년
100인 이상~300인 미만 : 2008년
100인 미만 : 2009년


<24신> 파견 기간 2년·휴지기간 ‘삭제’ 의결
노동부 ‘대상업무’ 수정안…여당 부정적


[12월8일 오후 11:20]
소위는 한 차례 정회를 거쳐 파견법 심사와 의결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11시 현재 파견 기간을 2년으로 하고, 휴지기간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노동당은 휴지기간(6개월)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현행과 같이 ‘삭제’를 주장해 표결에 붙여졌다. 휴지기간 삭제는 지난 4월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의 대상 업종을 ‘네가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꾸는 대신 현행 유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사안이다.

파견기간은 현행과 같이 최대 2년으로 결정했다. 정부안은 3년이다.

한편 노동부가 현행법의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고 바꾼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회의장 밖에서도 노동계가 “4월 협상 과정에서 전혀 없었던 얘기”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는 이 가운데 “인력수급 상황”은 사실상 파견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여당은 이러한 정부 수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밤 11시 현재까지 이 조항에 대한 의결은 실시하지 않은 채 다른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3신> 노동부 파견법 ‘포지티브’ 수정안 제출
파견업종 확대 시사…소위 밤 9시20분 재개


[12월8일 오후 9:40]
정회에 들어갔던 소위가 밤 9시20분부터 재개됐다. 위원들은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곧바로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본회의가 끝난 8시께 소위 재개 여부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엇갈렸다.

단병호 의원은 법안 심사를 그만하고 9일 다시 열자는 의견을 밝혔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회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 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시작 직후 노동부가 정부원안의 '네가티브'를 '포지티브'로 바꾼 파견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파견대상 업무를  현행법의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고 바꿨다. 이는 현행 26개 업종을 시행령을 통해 확대 조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회의장 주변에는 양대노총 관계자, 경총 관계자, 노동부 직원 등 20여명이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22신> 본회의 개의 따라 법안소위 안 열려
밤 8시께 소위 재개 여부 결정될 듯


[12월8일 오후 7:30]
환노위 소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오후 2시에 소집됐던 국회 본회의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오후 4시30분부터 열렸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과 부동산대책법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은 상임위를 열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소위는 오후 내내 열리지 않았다. 본회의는 89개 본회의 안건 가운데 오후 7시10분 현재 80번째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7시50분~8시 정도가 돼야 환노위 법안소위의 재개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TAG

Trackback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kmsy1953/trackback/200

Comments

What's on your mind?

댓글 입력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