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 차별처우 정의 정부안대로 합의 | ||||||||||||||||||||||||||||||||||||||||||||||||||||||||||||||||||||||||||||||||||||||||||||||||||||||||||||||||||||||||||||||||||||||||||||||||||||||||||||||||||||||
민노당 점거 중단…11시부터 소위 속개 | ||||||||||||||||||||||||||||||||||||||||||||||||||||||||||||||||||||||||||||||||||||||||||||||||||||||||||||||||||||||||||||||||||||||||||||||||||||||||||||||||||||||
[2월7일 낮 12:30]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차별처우 정의와 차별금지 관련 4개 조항을 정부안대로 합의 처리하고 낮 12시부터 정회에 들어갔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한다. 합의 처리한 조항은 기간제법 제2조 3호 차별 정의와 제8조 차별처우의 금지 조항과 파견법 2조와 21조의 관련 조항 등 4개 조항이다. 차별처우 금지 기준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직무, 기술, 능력’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여기에 ‘성과’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객관적인 기술·노동강도·작업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임금과 현금 또는 현물로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모든 부가적인 급여(동일임금 지급)”를 요구했다. 소위는 논의 끝에 차별 금지 기준을 병렬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정부안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차별처우 방식과 관련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차별처우 금지 기준에 “기술, 능력, 성과”를 포함시켰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안의 ‘직무’를 삭제하고, 한나라당과 경영계가 주장하는 ‘성과’를 포함시킨 안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을 점거, 회의 진행을 막았다가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법안소위원장의 약속을 받고 점거를 중단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오늘은 강행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하며 “소위 진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오전 10시 40분부터 점거를 중단하고 의원단 전원이 회의 참관에 들어갔다.
| ||||||||||||||||||||||||||||||||||||||||||||||||||||||||||||||||||||||||||||||||||||||||||||||||||||||||||||||||||||||||||||||||||||||||||||||||||||||||||||||||||||||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
TAG
Trackback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kmsy1953/trackback/236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