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 차별처우 정의 정부안대로 합의

2006/02/07 13:15
1신> 차별처우 정의 정부안대로 합의
민노당 점거 중단…11시부터 소위 속개
 
[2월7일 낮 12:30]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차별처우 정의와 차별금지 관련 4개 조항을 정부안대로 합의 처리하고 낮 12시부터 정회에 들어갔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한다.

합의 처리한 조항은 기간제법 제2조 3호 차별 정의와 제8조 차별처우의 금지 조항과 파견법 2조와 21조의 관련 조항 등 4개 조항이다.

차별처우 금지 기준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직무, 기술, 능력’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여기에 ‘성과’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객관적인 기술·노동강도·작업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임금과 현금 또는 현물로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모든 부가적인 급여(동일임금 지급)”를 요구했다.

소위는 논의 끝에 차별 금지 기준을 병렬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정부안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차별처우 방식과 관련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차별처우 금지 기준에 “기술, 능력, 성과”를 포함시켰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안의 ‘직무’를 삭제하고, 한나라당과 경영계가 주장하는 ‘성과’를 포함시킨 안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을 점거, 회의 진행을 막았다가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법안소위원장의 약속을 받고 점거를 중단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오늘은 강행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하며 “소위 진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오전 10시 40분부터 점거를 중단하고 의원단 전원이 회의 참관에 들어갔다.

기간제법 의결 사항
조항 (정부안 기준) 의결 의결사항 및 수정안
제1조(목적) 정부원안 의결
제2조(정의) 제1호, 제2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정의
제2조(정의) 제3호 (차별처우 정의) (정부원안대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5인 이상 사업장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본문 × 우리당 : 2년
한나라당 : 3년
민주노동당 : 사유제한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제4호 준고령자 법 적용 제외 대목 삭제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2항 × 우리당·한나라당 : 기간 2년, 무기계약근로 간주
민주노동당 : 사유제한과 연동. 무기계약근로 간주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간제를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 우선 고용 노력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1주 12시간 초과 금지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우선 고용 노력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정부원안대로)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항~4항 당사자 신청, 사용자 입증책임
제10조(조사·신문 등)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1조(조정·중재)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2조(시정명령 등)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차별시정 절차 규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교부는 시행령에서 규정)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명령위반시 근로자가 노동부에 통고
제19조(권한의 위임)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20조(벌칙) 16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1조(벌칙) 6조 1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2조(양벌규정) 20조, 21조 위반시 대리인도 처벌
제23조(과태료) 14조2항, 14조 3항 시정명령 미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15조 1항, 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칙 제1항(시행일) 정부기관과 산하기관·300인 이상 사업장 : 2007년
100인 이상~300인 미만 : 2008년
100인 미만 : 2009년 - 표결처리
부칙 제2항(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 시행 후 근로계약 체결, 갱신, 연장자부터 적용
※참고 : 정부의 취업알선, 능력향상 노력 · 신설과 관련해 문안정리

파견법 의결 상황 (2월7일 오후 1시 현재, ○=의결 ×=보류)
조항 (정부안 기준) 의결 의결사항 및 수정안
제2조(정의) 제7호 (정부원안대로)
제5조(파견 대상업무) × 우리당·한나라당 : 현행
민주노동당 : 현행방식으로 하되 업무범위와 업종선정방식 조정
제6조(파견기간) 최대 2년
제6조의2(사용제한) 휴지기간 휴지기간 삭제 - 표결처리
제6조의3(고용의무) × 우리당·한나라당 : 고용의무
민주노동당 : 고용의제
제7조(파견사업허가)제3항
정부원안
제20조(계약의 내용)제2항 × 제1호 휴지기간 삭제와 연계
제21조(차별처우금지·시정)제1항 (정부원안대로)
제21조(차별처우금지·시정)제2항~4항 정부원안
제22조(계약의 해지) 정부원안
제24조(고지의무) 정부원안
제26조(취업조건 고지) 정부원안
제43조(벌칙) ×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문 정리
제43조의2 정부원안
제44조(벌칙)
정부원안
제46조(과태료)제1항 정부원안
제46조(과태료)제2항 × 인(人)별 부과방식 검토
제46조(과태료)제3항 정부원안
부칙 × 시행일 조정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TAG

Trackback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kmsy1953/trackback/236

Comments

What's on your mind?

댓글 입력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