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파견노동자 수천명 우리 어떡해'

2006/07/06 17:25
방송사 파견노동자 수천명 ‘우리 어떡해’
7월 1일 파견법 시행 8년…“해고만 양산”
2006년 07월 05일 (수) 16:59:44 정은경 기자

지난 1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시행된 지 꼭 8년째를 맞았다.
파견법은 지난 98년 7월 1일부터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으나 ‘파견된 지 2년이 지난 파견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6조 3항 규정이 악용되면서 오히려 주기적 해고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전국언론노조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정은경 기자  
 
방송사비정규지부 주봉희 위원장은 “파견업체를 통해 사무보조를 비롯 자료조사요원, 카메라 보조, 오디오맨, 편집기사 인력을 파견 받은 방송사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기 위해 입사 일자를 철저하게 관리해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통보한다”고 전했다.

파견 노동자들이 해고된 자리에는 2년 뒤 해고가 예약된 파견직 노동자들로 또다시 채워지고 있다.
파견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함께 저임금에도 시달리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파견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의 25~50%를 파견업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떼이기 때문에 실제 임금은 더 줄어든다.

전국언론노조 김성근 조직쟁의실장은 “더 큰 문제로 파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견직의 경우 고용주는 파견업체이지만 사용 사업주는 이들을 파견 받은 방송사이기 때문에 어느 쪽과도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성근 실장은 “극단적으로 파업이라도 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파견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언론노조)는 지난달 29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비정규직 중 파견노동자만 KBS 600명, MBC 400명, SBS 400명이 넘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 그나마 이 조차 정확한 집계는 아니다. 언론노조는 “EBS, YTN을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사와 신문 출판 업계도 예외 없이 그 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기간제등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정규직 확산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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