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파견노동자 수천명 ‘우리 어떡해’ | |||||||||
7월 1일 파견법 시행 8년…“해고만 양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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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시행된 지 꼭 8년째를 맞았다.
파견 노동자들이 해고된 자리에는 2년 뒤 해고가 예약된 파견직 노동자들로 또다시 채워지고 있다. 파견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함께 저임금에도 시달리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파견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의 25~50%를 파견업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떼이기 때문에 실제 임금은 더 줄어든다. 전국언론노조 김성근 조직쟁의실장은 “더 큰 문제로 파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견직의 경우 고용주는 파견업체이지만 사용 사업주는 이들을 파견 받은 방송사이기 때문에 어느 쪽과도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성근 실장은 “극단적으로 파업이라도 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파견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언론노조)는 지난달 29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비정규직 중 파견노동자만 KBS 600명, MBC 400명, SBS 400명이 넘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 그나마 이 조차 정확한 집계는 아니다. 언론노조는 “EBS, YTN을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사와 신문 출판 업계도 예외 없이 그 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기간제등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정규직 확산을 우려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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