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2008/10/07 07:58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10.07 02:51 | 최종수정 2008.10.07 02:56



ㆍ노동부, 파견대상 범위도 확대

ㆍ勞 "정규직 전환 막는 개악" 반발

정부가 현행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이 확정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이 4년으로 연장돼 노동현장의 비정규직 감소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12면

6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범위 확대 등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인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 연장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현재 2년으로 정해 있는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이다. 파견 노동자의 파견 기간 역시 현재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안이다. 파견대상 업무도 현행 32개 업무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내년 7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해 일자리를 잃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현재보다 1년 또는 2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7월 이후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내년 7월이 되면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해고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는 얼추 100만명이 넘는다"며 "복수노조 문제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비정규직법 개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단체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나 비정규직 차별대우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주들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기간 제한을 아예 철폐하거나 최소 4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함께 파견업무 대상 확대를 요구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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