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직 투쟁 승리, 언론의 무거운 침묵 | |||||||||||||||||||||||||||
[경제뉴스 톺아읽기] 파업 311일째 법원,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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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 획을 그을만한 의미있는 사건이었지만 한겨레와 일부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제외한 대부분 언론이 일제히 침묵했다.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정보통신은 코스콤 사우회가 출자해서 만든 용역하청 중개업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회사에서 용역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견근로자인지 도급근로자인지였다. 파견근로자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으로부터 직원을 선발해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지만 도급근로자는 업무지시를 원청회사가 아닌 하청회사로부터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코스콤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도급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정규직원들은 자신들이 코스콤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위장도급이고 불법파견이라는 입장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이 모두 코스콤의 직원들이고 급여와 4대 보험 역시 코스콤에서 지급했다는 것. 파견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만든 위장 도급회사였던 셈이다. 법원은 "코스콤의 채용과 인사평정, 급여 결정에 대한 관여나 업무 지시, 근태관리, 교육시행 등을 고려할 때 코스콤이 이들의 근로조건 전반을 지휘, 감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코스콤 사우회가 출자하고 간부들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들 두 회사는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코스콤의 하나의 사업부서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판결은 최근 현대미포조선이 생산공정의 일부를 용인기업에 사내도급한 행위를 직접고용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이은 것으로 향후 사내도급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는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겨레는 19일 18면 "법원 '코스콤 비정규직', 코스콤 직원 맞다"에서 이 소식을 비중있게 전했다. 한겨레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코스콤은 이들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하고 비정규직 차별 책임 등도 안게 된다"고 전했다. 또 "노동자들이 낸 체불임금 지급소송, 회사쪽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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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력 : 2008-07-19 08:46:36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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