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서비스의 다섯가지 원칙"을 변형해본다.

이름을 붙이자면 "노동자 건강권의 다섯가지 원칙"이랄까

 

1. 보호와 예방의 원칙

원문 :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변형 : 모든 노동자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2. 적응의 원칙

원문 : 노동자의 능력에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맞춘다

변형 : 노동자의 능력에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맞추어야 하며, 노동자는 주어진 일에 자신을 맞추도록 강요받거나, 맞출 수 없음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건강증진의 원칙

원문 :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확대한다

변형 :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을 훼손받지 않고 확대하기 위해 노동조건을 바꿀 권리가 있다.

 

4. 치료와 재활의 원칙

원문 : 산업유해요인, 사고와 상해 및 직업성 또는 직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최소화한다

변형 : 노동자는 유해요인, 사고와 상해 및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사회적 장치들을 요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5. 일반적인 일차보건의료 원칙

원문 :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작업장이나 가까운 보건시설에서 일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치료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형 : 노동자는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작업장이나 가까운 보건시설에서 일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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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6 16:10 2006/06/06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