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할

권리를 위한 실천방안


 

1950년대부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 기구들이 선언해온 산업보건서비스의 목표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보호의 원칙’, 노동자의 능력에 노동조건과 환경을 맞추는‘적응의 원칙’,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확대하는‘건강증진의 원칙’, 유해요인이나 사고와 상해 및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최소화하는‘치료와 재활 원칙’,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작업장이나 가까운 보건시설에서 치료와 예방의 일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일반적 일차 보건의료의 원칙’등 다섯 가지 원칙으로 정리된다.1)


이를 노동자의 권리로 재해석하면

(1) 노동자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2) 주어진 일에 자신을 맞추도록 강요받거나 그럴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상태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바꾸어낼 권리가 있고,

(3) 노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훼손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동환경을 바꿀 권리가 있으며,

(4) 유해요인 및 노동재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요구하고 누릴 권리가 있고,

(5)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작업장이나 가까운 보건시설에서 일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노동재해로 인한 요양과 재활, 복귀 과정은 이 가운데 일차적으로‘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누릴 권리’와‘자신이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바꾸어낼 권리’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안전보건의 모든 문제들이 그러하듯, 요양-재활-복귀 문제 역시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들 뿐 아니라 노동할 권리, 즉 생존할 권리에까지 닿아있는 문제라 하겠다.


노동재해의 요양-재활-복귀에 대한 실천은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할 권리를 (빼앗겨 온 만큼) 되찾고, (되찾은 만큼) 지키고,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노동권에 이를만큼) 키워내는 활동이다. 그런 면에서 이 활동의 내용상 과제는 기존 요양-재활-복귀 과정을 노동자의 관점에서 평가/검토하여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공동으로/공개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여, 노동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사업주/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바꾸어내는 것이다.


또한 이 활동의 조직적 과제는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할 권리를 노동자의 대중적 요구로 모으고, 그 요구를 드러내고 실현할 수 있는 실천을 도모하여 현장 노동자들을 실질적인 요구와 실천의 주체로 조직하는 일이다.






 

 


 이에 내용적 조직적 실천과제로 다음 몇가지를 제안한다.



1. 단위사업장 사내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와 공동 대응을 시작하자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재나 공상으로 휴업 후 바로 원직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단계적으로 복귀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두고 있다. 또한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내 검진 프로그램을 두거나,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몇 주간 휴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내 휴업치료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내 프로그램은 집단요양투쟁 등 지금까지의 줄기찬 투쟁의 성과로 쟁취한 것들이다. 그러나 금속과 화섬 등 일부 업종 내에서도 대기업 몇 곳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대개 사고성 재해나 근골격계 질환에만 한정되어 있어, 치료와 재활에 대한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쟁취하는 투쟁에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산재요양신청을 사전에 차단하는 산재은폐의 도구로 악용되거나, 개별 환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와 재활만을 강조하고 재활 이후 복귀 과정에 필요한 현장 노동환경 개선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재해문제를 개인과 치료 중심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재해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관리와 통제 수단 등 자본의 현장통제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도 한다.


아무리 투쟁의 성과로 쟁취한 제도라 하더라도, 그 태생적 의의만 가지고서는 언제까지나 노동자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성과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일단 제도로 만들어진 뒤에는 그 운영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의 파트너쉽이 전제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노동조합이 자본의 통제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지 못하거나 심지어 묵인, 혹은 승인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나 감시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와 얽혀있는 현장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치밀하게 파악하고 대중적으로 조직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평가와 대책 논의, 그리고 대응을 위한 실천은 최대한 공공연하고 공개적, 대중적으로 펼쳐나가자. 그럴 때만이 각종 사내 프로그램과 제도화를 통해 요양-재활-복귀의 문제를 단위사업장별로 분리하려는 자본의 의도에 맞설 수 있다.

 

▶▶▶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우선 사내 프로그램 운영과 내용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있어야겠다. 과거와 현재 이용자들의 평가를 수렴하는 것은 물론이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문제이며, 이런 시간들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으거나 조직할 수 있기에 더더욱 중요하다. 또한 단위 사업장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복귀 전에 반드시 현장을 개선하도록 강제하거나, 모든 질환에 대해 재활-복귀 프로그램을 확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바꾸자


노동재해 상담 중에는 흔히‘괜찮은 병원이 없다’는 푸념이나‘어느 병원이 좋습니까?’라는 질문을 듣게 된다. 아무리 병의원이 흔해도 재해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만한 의료기관은 찾아볼 수 없거나, 아예 편리하게 이용할 만한 가까운 의료기관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 의료기관들이 재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당장 노동자의 손으로 괜찮은 병원을 세울 수 없다면, 괜찮아지도록 바꾸는 노력부터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치료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치료기간만 질질 끌어가는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충실하여 요양신청, 전원신청, 요양연기신청서를 써주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재해노동자 두번 울리는 병원”을 선정하거나 항의방문 등을 조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이 노동자를 두번 울리지 않을 수 없도록 조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관리지침 폐기도 공론화해갈 수 있다.

 

또한, 재해 노동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지역의 의료기관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공개와 요구 및 대응을 모색해가자. “노동자가 바라는 병원” 선포 등 바람직한 병원 상에 대한 노동자의 관점과 요구를 사회적으로 공식화해가자.

 

3. 치료 후 돌아갈 만한 현장을 만들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이후 사업주나 정부가 그 원인을 제대로 찾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극히 일부의 중대재해나 집단발병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사고성 재해에 대한 사후 대책은 주의와 경고 표지판을 붙이는 것 정도에 불과하며, 질병의 경우에는 더욱 사후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 비슷한 유형의 노동재해가 재발하거나, 산재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노동자가 질병의 재발과 악화를 겪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재해노동자들이 각종 차별과 불이익, 고용불안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대개 사업주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등의 사유로 노동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며,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2) 또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다수의 타인들과 다를 바 없이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만 진정한 평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약자와 소수자의 여건에 맞추어 노동조건을 조정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duty to accommodate)를 법이나 제도로 규정해두기도 한다.3)


이런 원칙을 좀더 확장해본다면, 노동재해를 당했다가 복귀하는 노동자는 일종의 약자로서, 좀더 적극적인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재해노동자의 의지와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여‘치료 후 안심하고 돌아갈 만한 현장’,‘복귀 후 건강권과 노동권을 훼손당하지 않는 일자리’로 개선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노동재해에 대한 상담과 대응은 산재요양신청이나 보상 문제에 집중되어왔다. 이제는 재해-요양-재활-복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을 시작하자.

 

▶▶▶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재해 노동자 한명 한명이 업무에 복귀할 때마다 그에 앞서 의학적 평가를 포함한 해당 노동자의 필요와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조건 개선 여부를 평가하고 관철시키는 것이다. 사후대책과 사전예방활동의 내용과 주체가 기계적으로 분리되던 기존의 문제점 역시 이렇게 재해 발생부터 현장복귀까지를 포괄하는 사후대책 활동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당연히 이것은 노동조합 내 안전보건 담당자의 몸이 몇개라도 다 못할 일이며, 활동의 주체들을 확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다. 복귀를 앞둔 재해 노동자가 있는 그 공장부터, 그 부서부터, 한명씩 한명씩 활동의 주체를 새롭게 세워나가보자.



4. 제대로 된 요양-재활-복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바로 세우자


근로복지공단의 역할 중 하나는 요양기관과 요양 중에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내용 중에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의 관리 기준은 진료기록이나 요양관련서류의 허위 작성, 부실 진료로 인한 악화나 합병증 유발, 진료비 허위․부정 청구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산재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원이나 요양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오히려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4)


관리와 감독의 책임과 권한을 맡고 있는 정부의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노동자의 치료권을 탄압하는 선봉장 역할을 고수하는 한, 제대로 치료받을만한 의료기관을 찾거나 그렇게 변화시키는 투쟁도, 치료 후 돌아갈 만한 현장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 활동도, 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손가락 접합 수술 부위가 다 낫지도 않은 노동자에게 치료 종결 처분을 내렸던 사례가 단적으로 말해주듯이, 재해 노동자는 낮은 질의 치료를 필요한 양만큼도 받지 못한 채 허겁지겁 현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이 갖는 의미와 반노동적 본질을 현장에 널리 선전하고, 이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피해 당사자들을 조직하는 일은 도저히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더욱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단위 사업장의 일상적인 실천과 지역별 공동 실천, 그리고 전국적으로 힘을 결집하는 집중 실천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가야한다. 셋 중 어느 한가지라도 빠진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독소규정을 폐기시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역별로 매달 하루를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 실천의 날로 정하고, 한달간 있었던 피해 사례 및 대응 경험을 모으고 나누고 사회화하는 시도부터 시작해보자.



5. 대중적 평가와 요구를 공동으로 조직하고 실천하자


이상 단위사업장 사내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와 공동 대응,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만들기, 치료 후 돌아갈 만한 현장 만들기, 제대로 된 요양-재활-복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바로 세우기 등 네가지의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제안 내용에서도 서술하였지만, 처음에 밝힌 것처럼,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할 권리를 위해서는 이를 노동자의 대중적 요구로 모으고, 그 요구를 드러내고 실현할 수 있는 실천을 도모하고, 현장 노동자들을 실질적인 요구와 실천의 주체로 조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시작할 수 있는 일은 현장과 지역에서 요양-재활-복귀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다. 재해 노동자 당사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제제기와 요구를 모으는 일이 그것이다. 면담의 형태이건, 설문조사의 형태이건, 현실의 요양-재활-복귀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의 요구를 제시하고, 그 요구를 바탕으로 재해 노동자들과 현장에 남아있는 ‘미래의’ 재해 노동자들을 조직하자.


한편 단위 사업장 안에서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담당자가 일상적으로 담당해야 할 활동의 양적 질적 하중이 너무 많아서 단 한건의 재해사건에 대응하는 것조차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안으로는 현장 내의 운동 주체를 확장하는 한편, 밖으로는 단위 사업장을 넘어 지역, 혹은 업종, 혹은 전국의 힘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나누는 기획이 필요하다.


안으로는 노동조합 간부나 활동가들을 재조직하는 시도도 필요하고, 재해 노동자들을 만나고 조직할 때 그 속에서 새로운 현장 주체를 발굴하려는 목적의식을 놓치지 말자. 밖으로는 실태를 조사하는 일, 요구를 알리고 교육하는 일, 실천 투쟁을 조직하고 준비하는 일 등, 각각의 영역과 국면에서 역할을 나누고 성과를 모을 수 있도록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일상적인 공동 논의와 실천 모임을 만들자.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논의와 사업 뿐 아니라, 월 1회 정례적인 공동실천의 날을 정하고 현장 안팎의 다양한 실천을 동시에 함께 진행해보자.

 

1) 세계보건기구, 국가산업보건제도와 정책 p38,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옮김, 1997.

 

2) 가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28호)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사업주의 의무를 제시하고,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3) 미국의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는 장애인이 요구하면 사업주는 작업공간의 물리적 개선, 근무시간및 스케줄 조정, 기타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적 지원 등 “합리적인 작업 개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oebuck 등이 이런 개선 500건을 조사한 결과(1978-1997), 75%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23%는 1000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가능하여, 평균 개선비용은 30달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05.12.29) [별표 1]의료기관제한처분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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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5 21:44 2006/06/15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