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6쪽]

 

1964년의 시민권법안 제7장,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법(ADEA),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대한 법(ADA) 등으로 대표되는 차별금지법은 인종,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다른 "보호받을" 계층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직업에 대한 접근성의 평등(equality of access to jobs)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토대가 되는 이론은 '고용주는 동등한 자격을 지난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들은 고용주로 하여금 편견이 아니라 장점(merit)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독려 내지는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DA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간다. 이 법은 업무상 필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에게 고용주가 '합리적인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은 직업에 대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던 이들에게 보다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667쪽]

 

고용주가 차별 동기를 갖지 않고 중립적인 정책을 적용할 때도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여성들은 소방서나 경찰서의 채용에 쓰이는 신장과 체중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들은 자동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을 더 많이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젠더 중립적인 정책 하에서 고용주는 신체 규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원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채용요건은 실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들과 연관되어야 한다. 그럴 때는 이런 요건들이 특정 집단을 더 많이 배제하게 되더라도 합법적이라 할 수 있다. 채용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집단의 전형성이나 광범위한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668쪽]

 

ADA는 고용주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도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변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고용주가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달리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뒤에는 ADA가 현실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정들도 간략히 서술되고 있음.

 

 

 

'멀쩡하게 들어왔다 다치고 병들어 쫓겨나는' 노동재해 노동자들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아니, 그들이 싸우려 한다. 생존권을 위해, 노동권을 위해, 아니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절실한 요구를 가지고.

 

많이 늦었다는 반성와 아쉬움에 마음이 아리다. 어떻게 해야 할까. 사면초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짬짬히 자료를 찾아본다. 당연한 원칙, 지극히 기본적인 요구, 그걸 어떻게 현실에서 쟁취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더라도 싸워야한다는 것.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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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7 18:02 2006/06/07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