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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마지막날

자활사업 수익금 258억 잠들어 있어
[김성곤 기자 / 2006-11-01 20:01:56]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06 오픈웰
△ 자활사업 수익금, 통장에 잠들어 있다!

저소득층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생긴 자활사업 수익금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활사업으로 저소득층이 벌어들인 수익금은 196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68억원을 합하면 총 364억원의 수익금에 이른다.

이 중 당해연도 지출금 106억원을 제외한 258억원은 통장에 적립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통장잔액 168억원보다 90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자활사업 수익금의 활용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자활사업을 주관하는 복지부가 자활사업 수익금의 활용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자활사업지침에 의하면 자활사업수익금은 △자활사업공동체 창업 시 초기자금 △초과근무 및 휴일수당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비 △자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접경비 △자활사업비의 차용예산 △자립준비적립금 등 7가지 항목으로만 지출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수익금의 일부를 사업참여자에게 성과금의 형식으로 배분할 수도 없고 사업확장이나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재투자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 의원은 “자활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통해 탈빈곤을 돕는 것인 만큼 사업의 확대나 재투자 등 수익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복지부의 자활사업지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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