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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이 임종장소로 사용돼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유료노인요양시설이 임종장소로?

일부 유료노인요양시설이 요양시설이 아닌 임종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목을 끌었다.

1일 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요양시설의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3290명의 노인이 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입소자 10만6308명 중 12.7%에 달하는 수치로 일부 시설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에 후송도 하지 않고 시설에서 사망토록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까지 사망자가 제일 많은 인천의 A노인요양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소자 정원인 150명 중 지난해 24명, 올해 7월까지 6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 전원이 병원에 후송되지 않고 시설 내에서 사망했으며 사망자의 55.7%에 해당하는 52명이 1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A노인요양원이 입소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가 보호자의 거부 때문인지 요양원 자체 판단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경찰과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유료요양시설이 노인들의 생활보다 임종 장소로 이용된다는 것은 고령화 사외에 있어 큰 충격”이라며 “다른 유료요양원의 운영 실태도 복지부가 직접 조사해 대책을 강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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