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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7/05/11

“농촌에서 외국인노동자는 더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농촌에서 외국인노동자는 더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았다.

1990년대 초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젊은층은 도시로 떠나고 농사철 일손은 부족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외국인 노동자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도 도시의 집중적인 단속,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을 선호하며 도내 농촌 곳곳으로 유입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새벽 양구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사건도 그런 상황속에서 발생했다.

■농사일도 외국인 고용시대

이농과 고령화로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심화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농사를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 양구 사건은 도내 농촌지역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현재 합법적으로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1만700명 중 10%인 1,000여명 정도가 불법체류 노동자로 추산하고 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해안면 만대리에 태국인 등 30∼40명의 외국인 농업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창군 도암면 일대도 외국인들이 우리 농사를 대신하고 있다.

도암면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에서 건너온 외국인 농업 노동자 80여명이 감자파종, 못자리 만들기, 거름 운송 등 주로 힘든 농사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대책은 없나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해와 올해 4월까지 도내에서 단속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457명에 달한다.

성기용 조사계장은 “단속이 시작되면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산속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 단속이 끝나면 다시 마을로 내려와 농사일을 한다”며 “단속과 도주가 반속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장성봉(47)이장은 “지난해에도 불법체류 단속을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일손이 없어 애를 먹었다”며 “일도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들인데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촌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연수생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도 각계 전문가들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들 불법체류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단속에 의존한 탓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최대호 체류관리담당자는 “현재의 농업연수생 제도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며 “일반 농가에서는 고용이 힘들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외국인생산직 영주권주여

정부는 숙련된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생산직 기술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가 생산현장에서의 고질적 기능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에 대해 선별적으로 내년 1월부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 합법체류기간 5년 이상 ▲ 국가기능자격증 소지자 등 ▲ 자신의 자산에 의한 생계유지 가능 ▲ 한국어능력 등 기본적 소양 구비 ▲ 범죄경력 없는 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 허가·신고 없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자격으로 5년간 국내에서 체류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격증 종류 및 소득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9월중으로 고시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외국인 영주권 허용대상을 기존의 전문인력과 내국인 배우자, 기업가 등에서 제조현장의 생산인력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주권을 획득함으로써 당면 현안인 중소기업들의 숙련기능인력 부족현상을 덜 수 있고 불법체류자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나아가 불법체류자라도 선진국처럼 출산이나 교육,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는 전향적인 외국인 정책이 제시되야 한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출처: 국민일보,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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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

"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

고령친화산업 기반은 취약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은 매우 취약해 정부 차원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국은행이 펴낸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14%, 20% 이상이면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계 법령 및 제도 미비 등으로 내수 및 공급 기반이 모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친화산업이 중소기업적 특성을 갖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참여가 부진해 연구개발(R&D) 투자 및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친화산업별 현황을 보면 의료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수용하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전문병원 수가 2006년 말 현재 153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2003년 이후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료 양로시설과 유료 노인복지주택 등 고령친화 주거관련 서비스업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고령자용 침대, 신발, 휠체어, 의료기기 등 노인들의 생활과 건강 보조기능을 등을 갖춘 고령친화제품은 인지도가 낮고 영세기업이 많아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고령친화제품의 제조업체 수(177개) 및 종업원 수(3천378명)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05%와 0.1%로 미미한 수준이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89%에 달하며 업체가 소유 중인 지적재산권은 평균 7.5개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고령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급증하는 고령인구의 신규 거대 수요를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에 더 적합한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할 경우 내수촉진과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 연합뉴스, mbn 등,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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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지원범위 확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지원범위 확대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 지원범위를 넓혀 기존에 입원·수술비에 한정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입원·수술과 연계하는 외래진료비 일부(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3회)를 추가지원하게 된다.

○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이 시행되면 의료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입원·수술후 연계되는 외래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소외계층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 동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

○ 참고로, 동 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입원·수술에 대한 진료비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제고 차원에서 ‘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07년 예산(복권기금) : 48억원)

- 시행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6개의 적십자병원과 시도에 등록된 16개 민간의료기관 등 총 58개 의료기관
- 지 원 내 용 : 1인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입원·수술 및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초과시 초과되는 금액은 80%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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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56% 늘어도 고용창출은 ‘제자리’

노동생산성 56% 늘어도 고용창출은 ‘제자리’

국내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이 2000년 이후 56%나 늘어났지만 고용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근로자수도 줄었으며, 실질임금 상승률도 노동생산성 향상에 미치지 못했다.

7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제조업 분야 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지난 2000년을 100으로 볼 때 지난해 156.1로 56.1% 높아졌다. 반면 제조업체 근로자수 지수는 지난해 100.7로 2000년(100)에 비해 1%도 채 늘지 않았다. 특히 노동시간 지수는 지난해 92.7(2000년 100기준)로 비교적 크게 줄었다.

2000년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상승은 생산량을 증대시켰지만 노동투입량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특히 생산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자본 투입량이 늘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을 늘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2000년 429만3000개였던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는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 416만7000개로 12만6000개나 감소했다.

“생산성 증가를 뛰어넘는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재계의 최근 주장과 달리 실질임금 상승률도 생산성 증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지수는 지난해 144.3(2000년 100 기준)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은 44.3%의 증가율을 보였다. 시간당 명목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단위노동비용’ 지수도 지난해 110.2를 기록, 2005년보다 4.7% 떨어지며 2000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출처: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 mbn 등,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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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13명 ‥ 저출산 대책 효과 … 3년만에 반등

출산율 1.13명 ‥ 저출산 대책 효과 … 3년만에 반등



출산율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당초 정부의 예상(1.10명)을 훨씬 뛰어넘어 1.13명을 기록했다.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되지 않았지만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등세를 추세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 더욱 강력한 출산 장려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왜 늘었을까

통계청 출생 통계(잠정치) 집계 결과 지난해 출생아 수는 45만2000명으로 전년도(43만8000명)보다 1만4000명(3.2%) 늘고,출산율은 1.08명에서 1.13명으로 0.05명 증가했다.

정부는 올초만 해도 출생아 수는 8000∼9000명 정도,출산율은 1.10명 정도를 예상했었다.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출산율 실적에 우리도 놀랐다"며 "혼인이 늘고 이혼은 줄어 가임기 결혼여성 수가 증가한 데다 출산을 연기하던 기혼여성들도 출산 대열에 동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혼인 건수는 2005년 31만6375건에서 2006년 33만2752건으로 5.1% 늘었다.

초혼 건수 역시 2005년 24만7000건에서 지난해 27만100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9만9916건에서 9만2878건으로 2003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출산을 연기하던 기혼여성(6년 이상)들도 2005년에는 전년보다 4000명 적게 낳았으나 지난해엔 4000명 더 낳았다.

연령별로는 평균 출산 연령이 30.4세로 전년보다 0.2세 늦어지면서 30대 초반(30∼34세)의 출산율(전체 출생아의 42.0%)이 처음으로 20대 후반(25∼29세,38.5%)을 앞질렀다.

김 본부장은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하면서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본다"며 "일부에서 말하는 쌍춘년 효과는 출생아 수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쌍춘년 효과를 검증하려면 1∼3월 결혼자가 10∼12월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야 하는데 결혼 건수가 전년 동기(1∼3월)에 1388건(2.0%)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10∼12월 출생아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추세로 이어질지 관심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연구팀장은 "중요한 것은 출산율 반등이 추세로 이어질지 여부"라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지난해 2조1445억원,올해 3조443억원 등 저출산 대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언론 등이 도와준다면 충분히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의 분모가 되는 가임여성(15∼49세)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출생아 수가 계속 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출산율이 1.13명으로 올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명)이나 일본(1.29명,이하 2004년 기준),미국(2.04명),영국(1.74명) 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라며 "직장 여성들이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출산율 반등을 추세로 만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용어풀이 ]

■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가임기간 (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970년 4.53명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인 산아제한정책으로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으로 하향곡선을 그렸고 2003년 1.19명으로 반짝 반등했다가 2005년 1.0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출처: 한국경제, 파이낸셜, 동아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 200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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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망위험 고소득층보다 최대 2.4배

저소득층 사망위험 고소득층보다 최대 2.4배

소득수준별로 최대 2.5배 가까이 사망위험의 차이가 나며 이러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대 의대 강영호 교수(예방의학)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포럼에서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발제문을 발표하고, “교육 수준, 직업계층, 소득수준, 재산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인 건강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평등 수준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정책적 아젠다 형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모의 지위가 영유아기와 아동기 건강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 사회경제적 위치와 관계없이 아이에서의 건강 위험 요인의 인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건강은 성인기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아동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데다가 낮은 사회 계층의 경우 아동의 건강 수준 인지와 돌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때문에 사회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30세 이상 남녀 5607명을 4년동안 사망여부 추적 결과, 교육수준, 직업계층,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가 매우 컸다”며 “소득등급을 4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소득등급에 비하여 소득등급이 감소할수록 1.48배, 2.37배, 2.44배로 사망위험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흡연과 폐암의 관계와 같이 건강 위험 요인에의 폭로와 건강 결과가 커다란 시간적 격차를 가지는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흡연 행태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8년부터 3년간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25~64살 남성의 소득을 5분위로 비교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흡연율은 66.04%에서 58.66%로 떨어진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73.28%에서 73.92%로 오히려 늘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지속 관리 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 형평성의 모니터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를 찾고 해당 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생생뉴스, 200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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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부터 잘 못 채워진 준비없는 결혼 파경까지

첫 단추부터 잘 못 채워진 준비없는 결혼 파경까지

[집중기획-이민자 가정의 이혼증가 원인과 대책] ②이주가정의 해체 원인"

제주지역 이민자가정의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해체 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CBS 기획보도-이민자가정의 이혼증가 원인과 대책, 두 번째 순서로 이주가정의 해체 원인을 보도한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이주가정은 745가구, 이 가운데 이혼가정은 79건. 전체의 9.4%가 해체된 셈이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이소영대표는 이처럼 이주가정이 해체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혼중계소를 통한 준비없는 결혼때문이라고 말한다.

준비없는 결혼을 하다보니 결혼직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부부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갈등은 곧 가정폭력을 낳게되고 나아가서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이민자가족지원센터 김산옥소장은 현지에서의 과대 포장된 홍보 또한 이민가정의 해체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한 중국인은 제주도민 남편과 결혼한지 1년만에 남편과 헤어지게 되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남편의 폭력이 가장 무서웠지만 이 외국인 이주여성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었다고 얘기했다.

이 밖에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차이, 게다가 부부간의 많은 나이차가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민자가정, 특히 이주여성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출처: 노컷뉴스, 200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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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다” 새터민의 한숨… 상당수 일자리 없거나 단순 노동

“일하고 싶다” 새터민의 한숨… 상당수 일자리 없거나 단순 노동
 
8일 전주YWCA 에서 '새터민 정착을 위한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한 새터민이 정착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김현민 인턴기자 북한에서 이탈해 남한에 살고 있는 새터민 대부분이 변변한 직장이 없이 어려운 생활형편이어서 새터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기회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주YWCA 에서 열린‘새터민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전주완산경찰서 함현배 정보보안과장은 “도내에 정착한 53명의 새터민중 노동가능 인원은 44명이며 이중 부분적으로라도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9명”이라고 말했다.

노동가능인원중 43%인 19명만이 취업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회사원은 3명에 불과하고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며, 나머지 13명은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식당 종사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아예 일거리가 없거나 일거리가 있더라도 지속성, 안정성이 없는 1회성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

이처럼 새터민들의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새터민들만의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안전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재직자 훈련과정이다. 그러다보니 남한 사회에서 언어소통과 문화적 격차로 인해 적응하기 어려운 새터민들에게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잘 맞지 않는 실정이다.

고용안전센터 관계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새터민이 소수여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20명 이상은 돼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인 한계도 새터민들의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가로막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새터민들이 직업을 갖게 되면 매월 50∼7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비가 끊길 수도 있는 것. 그러다보니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새터민들이 특별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직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일의 성과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에 익숙한 새터민들이 일한 만큼 성과를 얻는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YWCA 관계자는 "새터민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향후 여성인력개발센터과 연계해 새터민을 위한 도배사업 훈련, 가사도우미 등 직종훈련에 대해 취업연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쿠키뉴스, 연합뉴스, 200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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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재설계 착수

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재설계 착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작업이 시작됐다.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은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보건복지부,노동부,국세청,각 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적용·징수를 위한 업무재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를 효율화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 전략과 방법이 보고된다.

이를 위해 LG CNS에 용역을 줘 △사회보험 법·제도 및 업무현황 분석 △사회보험 적용·징수 미래모델 수립 △사회보험 장기발전을 위한 기능·조직 혁신방안 수립 △이행과제 도출 및 이행계획 수립 등을 연구하도록 했다.

업무재설계의 용역 결과물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징수공단 조직·인력 설계 등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을 위한 후속 프로젝트에 반영될 계획이다.

출처: 파이낸셜, 뉴시스,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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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적취약계층 2·3중 보호

대만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적취약계층 2·3중 보호

대만 취약계층보호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현재 사각지대 있는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미래에 언제든지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대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이는 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2, 3중으로 보호하는 제반 장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 사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개최된 ‘제3회 한-대만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대만 측 발제자 황수정(대만 중앙건강보험국 차장)이 ‘대만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제도’란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발제했다고 밝혔다.

이 주제는 한국 건강보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호아수정 차장이 발제한 대만의 건강보험정책을 통한 완벽한 취약계층 보호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약자계층과, 사회적 빈곤층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는 1차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방법이 눈에 띈다.

대만은 별도의 법령으로 사회적 약자그룹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을 두 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적 약자(underprivileged)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빈곤층(destitute)이다.

사회적 약자계층은 정부에서 정한 빈곤선 1.5배 미만의 소득자여야 하며 가족원 가운데 주소득자인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장애인, 임신 6개월 이상인자, 혹은 2개월 전에 출산을 한 자, 6개월 이상 실업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 보험료 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는 한편, 이 계층이 진료를 받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까지 면제하는 조치를 통해 특별히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명 이상이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이 중대상병으로 가족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부모 중 한명이 1명 이상의 영아를 양육해야할 경우, 자식과 며느리가 사망하여 어린 손자녀를 양육해야 할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극빈계층의 기준은 정부에서 정한 빈곤선 1.2배 미만의 소득자, 주 소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영세가정으로 사회적 약자계층에 해당할 경우로 삼는다.

2차 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제도는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구제기금에 의한 대부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빈곤에 처할 수 있는 파산자, 실업자를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부담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를 대부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수혜 대상자에 대한 대부는 1년간 무이자로 융자하며, 1년 이후 분할하여 원금을 일정기간 동안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3차 보호제도로서의 보험료 후원금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 능력이 높은 그룹 혹은 자선단체가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강화돼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전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사회적 연대감 강화, 기부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보호장치를 다원화하는 기대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빈곤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이다.

실제로 2005년 한해 2970건의 보험료 후원, 금액으로 3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대만은 제도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진료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상대로 암 등 중대상병, 소아 예방접종, 분만, 오벽지거주자, 저소득계층, 자궁암 검진 등에 대해서 특별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이들 그룹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뉴시스,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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