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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부결…노인장기요양법은 통과
3월 임시국회 본회에서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함께 상정됐던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을 가결됐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60%(301만명)가 매달 8만9000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은 심사를 통해 간호·목욕·시설입소 비용의 15∼20%만 내게 됐다.
◇노인질환 수발 비용 일부 국가부담=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노인수발보험법으로 알려진 노인장기요양법을 가결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인 수발을 신청해 건보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 여부를 판정받은 후 재가급여(방문 간호·목욕 등),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특별현금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의 15∼20%를 부담하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종전 월 70만∼300만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식비를 포함해 최대 40만원이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들은 기존 건강보험료의 4.7% 정도로 추산되는 장기요양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2500∼3000원 가량을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노인 질환을 앓고 있는 16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혜택을 받는 인원은 해가 갈수록 늘고 이에 대한 예산은 국고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치매노인 36만명 등 수발을 요하는 노인이 6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 부결=국회는 본회의에서 의원 270명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됐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법안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과 자녀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율 경우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급여 수준은 현재 평균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아지도록 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대체법안에 대한 수정안 역시 270명 출석에 찬성 131표, 반대 136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수정안은 연금보험료율의 경우 현행과 같이 9%로 유지하지만 급여수준은 2008년 평균소득의 60%에서 2009년 50%에서 낮춘 다음 매년 1%씩 2018년까지 40%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 같이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은 시기상으로 연내에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새로 법안을 만들어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대통령선거를 감안하면 차기정부에서나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에 총 502만1000명으로 추산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내년에 총 301만2600여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예산은 1년에 3조2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출처: 중앙일보, 쿠키뉴스, 노컷뉴스, 뉴시스 등, 2007. 4. 3.
국가 차원 보건복지전문인력 양성된다
국가차원의 보건복지 인력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4일 개원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보건복지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는 지난 1월 제정·공포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교육 및 교육관련 연구사업 등 보건·복지분야 인력개발의 중심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민간영역의 잠재적 교육수요층의 개발 및 산학연 연계사업, 교육사각지대해소 등 새로운 보건복지인력개발 영역을 개척, 견인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 인적자원개발기관으로서 미래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정책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적인 발전을 추구할 계획으로, 인력개발원 초대원장에는 이상석 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이 취임했다.
이상석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보건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할 전담교육기관이 없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며 “보건복지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력개발원은 17일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보건복지 인력개발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출처: 뉴시스, 2007. 4. 3
한국형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모델개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 최초 ‘농·어촌형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발대식이 4일 오후 2시 전남 고흥군 종합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농·어촌형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설명회에 이어‘마을 생명도우미’수료증 수여 및 선포식이 있었다.
이 사업 책임 연구를 맡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허탁 교수가 중심이 되어 그동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고흥군과 지역 응급의료기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주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왔었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 택시기사, 마을 이장단, 부녀회장단, 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 사업 핵심 도우미인 ‘마을 생명도우미’ 양성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었다.
허 탁 교수는 “발대식을 기점으로 농·어촌형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며 “주민참여·지역자립·차세대 정보통신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응급의료 사각지대인 우리 농어촌 지역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응급의료체계 모델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2007. 4. 5
장애 대학생에 학습도우미 지원… 2010년부터 시행
2010년부터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도우미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와 장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두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제2차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만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을 사회의 인적 자원으로 육성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 체계가 개편되고 대형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이 강화된다.
노 대통령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서명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차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이 적극 구제된다. 특히 장애인에게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별을 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출처: 국민일보, 2007. 4. 5
제목 | 이달부터 국민연금수령액 2.2% 인상 | ||||||
출처 | 뉴시스 | 발행일 | 2007-04-02 | ||||
내용 |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 국민연금 수령액을 이달부터 2.2% 인상된다고 1일 밝혔다. |
복지넷: www.bokji.net
보
복지넷: www.bokji.net
맞벌이 보육 지원금,전업주부의 2배 이상 줘야” | |||||||
출처 | 국민일보 | 발행일 | 2007-04-06 | ||||
내용 |
거의 정체상태인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전후휴가 수당의 전부를 사회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산전후(출산) 휴가수당의 상한선인 월 135만원을 대폭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70∼80%로 낮춰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장애인,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 |||||||
출처 | CBS | 발행일 | 2007-04-05 | ||||
내용 |
복지부, 수요자 관점 장애인 정책 업무보고 |
연금ㆍ건강 보험료 이중부과 부담 덜어
2004년 12월에 서명된 한ㆍ불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돼, 협정이 6월 1일 발효된다고 주불 한국 대사관이 4일 밝혔다.
한국이 2005년 12월 국내 절차를 완료한데 이어 프랑스 측도 자국내 절차가 끝났다고 3월 30일 우리 측에 통보해 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협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3년 이하(3년 연장 가능) 단기간 프랑스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프랑스 사회보장 부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한국에 파견된 프랑스 단기 파견 근로자도 한국에서 사회보장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
또 양국의 연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거나 받았던 국민, 난민, 피부양 가족은 양국의 연금제도 적용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예컨대 한국이나 프랑스 연금제도로부터 노령연금 등 수급권을 획득한 사람은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 등이 삭감되지 않고 동등하게 해외 송금을 받는다.
협정 발효에 따라 프랑스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 1인당 연간 최고 2천700만원(고용주, 개인 부담분 포함) 상당의 사회보장세를 경감받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불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과 프랑스의 사회보장기관인 CLEISS(www.cleiss.fr)를 통해 관련 상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등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어 시행하고 있고, 이탈리아, 일본과는 서명을 완료한 뒤 발효를 위한 국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등과는 협정 서명을 위한 교섭을 지속하고, 호주와의 협정 체결 노력도 벌이고 있다.
- 이성섭 특파원(파리)
-연합뉴스
한국정화의학연구재단(www.clean-technology.co.kr)은 서울의 의성한의원 등 전국 27개 한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전국의 신장질환자 71명을 선정해 1년 동안 무상으로 치료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환자 한 사람당 1천만원 가량 드는 치료비용은 각 한의사들이 의료봉사와 사회 기여 차원에서 자비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재단 측은 덧붙였다.
무료상담전화 ☎1588-7598
- 연합뉴스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간제 아이돌보미 실시
“퇴근이 늦어서 항상 비어 있던 엄마의 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던 아이가 안정을 찾았어요.”
울산에서 딸아이와 단둘이 사는 임모씨는 직장 때문에 딸 아이를 잘 보살피지 못해서 늘 걱정이었다. 임씨가 직장에 있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딸은 늘 혼자 있어야 했었다.
하지만 울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고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임씨는 “퇴근 시간이 늦기 때문에 오후 6시~9시까지 수요일, 금요일 이용하고 있는데, 저녁밥과 숙제 등 선생님(아이돌보미)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에겐 의지할 곳이 생겨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는 요즘 직장에 있어도 편안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엄마 아빠가 보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4월 중순부터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으로, 직장 다니는 부모를 위한 출·퇴근 시간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시설(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등·하교 등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예시>
◇ 갑작스러운 경우(시간외 근무, 질병)로 인해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시설 운영 외에 시간에 자녀의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 업무상 출장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대외 활동으로 일정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는 가정 ◇ 영아 및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의 접근이 어려운 가정 등 |
※ 교육 과정 :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돌보미를 대상으로 40시간의 양성 교육 실시 (양성교육 수료 후 매달 1회 2시간씩 보수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 기본 시간 5,000원, 심야 시간 6,000원 활동비 지급 받음 ※ 대상 아동 : 3개월부터 만 12세 까지(초등학생 이하) ※ 저소득 가정 : 4인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37,730원 이하 가정(차상위 130% 해당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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