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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치매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3.29 13:23 )  
 
한국치매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치매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기관 선정에 따라 오는 4월 12일까지 교육생 모집에 들어간다.

교육기간은 4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이론 60시간, 실습 40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강의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강의실에서 강의가 이루어진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기관장 추천서 등을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ㆍ발표한다. 문의:(02)762-0710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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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시설 서비스 기능 혁신 방안' 공청회

‘장애인주거시설 서비스 기능 혁신 방안’ 공청회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3.28 16:39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4월 3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에서 ‘장애인주거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주제발표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의 현재와 진단’(장기성 성공회대 교수),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의 국가별 사례’(변경희, 김용득, 임성만),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의 체계구축 방안 및 시범사업 방안’(강희설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소개되며, 이용표 가톨릭대 교수, 장애란 동천의집 원장, 김수진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소장, 이상호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염형국 변호사, 김동호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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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전국대회 참가지역 선발 결과

 

제2회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전국대회 참가지역(시군구) 공모결과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강화와 민관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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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를 위한 생활안내책자(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

□ 보건복지부는 언어장벽과 문화차이 등으로 한국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라는 생활안내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책자는 관계부처의 각종 제도와 시책을 종합하여 여성결혼 이민자의 모국어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제작하였고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 이주여성 관련단체 등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입국에서 부터 한국생활을 정착 하는데 필요한 각 영역별 각종 시책에 대한 소개와 이용방법,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책의 내용은 체류와 국적, 한국사회 이해하기, 여성과 건강, 임신과 출산 그리고 영유아 건강, 자녀교육, 일과 직업훈련,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장,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생활보장, 여성인권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앞으로 안내책자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보제공 수요를 파악하여 안내책자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인적으로 안내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출입국관리소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안내책자는 추가 발간하여 관련기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

 

첨부파일: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3&seq=483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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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새 친구를 찾습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새 친구를 찾습니다
 
농림부는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새 친구`가 되어 줄 방문교육도우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사업은 전국 30개 시.군에서 300명의 도우미가 활동할 계획이며, 1천8백여명의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방문교육도우미 자격은 사업 실시 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만 18세 이상이며, 사업실시 대상 지역 인근 시.군에 거주하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등임.

- 방문교육도우미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 및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소그룹으로 요리강습이나 전통 생활예절.문화.육아.영농.정보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됨. 방문 교육도우미는 하루 3가구를 방문해, 주 3일 활동하게 되고, 하루에 5만원씩 월 60만원(월 12회 활동기준)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음.

-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은 모두 1만4천명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농림어업분야의 혼인 8천27건 중에 외국여성과의 혼인건수는 모두 2천885건(35.%)으로 전년(1천814건)에 비해 1천71건(증 59%)으로 늘어났음.

- 농림부 김미숙 여성정책과장은 "농림부가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여러분의 친구가 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며 "한국어 방문 교육 도우미를 시작으로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부부교실, 가족 캠프, 모범 가정 모국 방문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빈부격차차별시정위 보도자료에서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3&seq=446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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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이젠 '정보복지' 정책?

노인복지, 이젠 '정보복지' 정책?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정보화로부터 소외되는 문제를 '정보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유비쿼터스시대 '정보복지'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유비쿼터스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새로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토론회 취지다.

특히 최근 정보화로 인해 사회 각 부분 간 정보격차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킴은 물론 사회 구성원 간 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정보사회에서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여 경제활동, 정치참여, 사회참여 등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형수 한국노년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김은정 조사연구팀장이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언’, 김석일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고령층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복지 정책방향’ 등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홍미령 소장(한국노인문제연구소), 변노수 국장(실버넷 뉴스), 권찬 이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혜영 팀장(정보통신부 정보문화팀), 고득영 팀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이 각각 ‘OECD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노인정보화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어르신 정보화사업을 위한 기업의 역할’, ‘고령층 정보격차 해소 정책방향’, ‘고령화시대, 노인 정보활용능력 제고 정책의 중요성’ 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유비쿼터스시대에 정보화 소외계층의 증가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어르신들의 정보 소외는 시대와 사회와의 단절, 심지어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노인 ‘정보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 대책들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노인 복지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에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어르신들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습득하고 새로운 네트워크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복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년기의 삶을 보다 보람있고 당당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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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4월부터

1급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4월부터

다음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1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소득기준 없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대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독거 등 활동보조가 없이는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다.

방식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에 따라 10~20%의 본인부담을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해 세면·목욕, 식사보조, 청소 및 양육보조 등을 비롯해 등하교·출퇴근 등 이동보조 및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 등을 제공받는다.

단, 서비스 대상자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거나, 2급 이하 장애인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05년부터 국고로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4월부터 끊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판정표에 따라 조사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5월부터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그 다음달 지원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2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시·군·구별로 활동보조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2개소씩 지정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사업기관별로 서비스 제공인력(활동보조인)을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신규자 40시간)을 이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국정브리핑, 파이낸셜, 노컷뉴스, 뉴시스 등,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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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사회보험료 납부해야 공사대금 지급

건설 일용직 사회보험료 납부해야 공사대금 지급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와 공사발주계약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공사 대금을 보장받는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험료를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왔으나, 건설공사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시공사가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원도급자는 보험료를 제대로 계상받고  있으나  실제납부는 하도급업자에게 전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영세한 하도급업체가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거나 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보험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행정자치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급공사 발주를 위해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도급자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에 제출해야만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를 도입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최두선 사무관은 "그동안 원도급자의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비용부담이 감소되고, 100만명에 달하는 관급공사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에서 상시보호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기대했다.

출처: 국정브리핑, 내일신문, 노컷뉴스, 연합뉴스 등,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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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아동들에 의료비 1억5천만원 지원

빈곤층 아동들에 의료비 1억5천만원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업은행[024110],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어린이가 건강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단 대회의실에서 기금 협약식을 갖고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를 포함한 빈곤가정의 선천성 소아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총 1억5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1명당 최고 500만원까지 30여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술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출처: 연합뉴스, mbn 등, 200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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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억 미만 무주택가구 근로장려금 혜택

재산 1억 미만 무주택가구 근로장려금 혜택

재정경제부는 2008년부터 시행될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기준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재경부가 이날 공개한 기준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는 연소득 1700만 원, 재산가액 1억 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는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재산가액에는 재건축 재개발 등의 조합원입주권과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등이 들어가지만 1인당 500만 원 미만인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가용 운전사, 가사 보조원 등 소득 검증이 어려운 사람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동아일보, 파이낸셜, 매일경제, 중앙일보, 국민일보 등, 2007. 3. 27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88&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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