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관악사회복지

장애·고령자 불편 없애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장애·고령자 불편 없애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도시나 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거리와 시설물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 양 부처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본 제도를 활성화하여 그 동안 개별 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지침에 의하면, 건축·토목·교통·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사업주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심사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인쇄물, 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대상 시설물의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되며, 그 외에도 교통영향평가 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으며, 건축물 분양가 산정 시 등 관련 공사비용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인증제는 우선 신규도시(구역 포함), 여객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추후 교통수단, 기존도시, 도로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은 도시개발 구상이나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데 있어 불편을 없애고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나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각종 이동편의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되어 선진국 수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 문의/도시교통팀 사무관 이상주 02-2110-8664 jayuh@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 사무관 허정환 02-2110-8149

출처: 건설교통부, 연합뉴스, 파이낸셜, 한국경제, 뉴시스, 머니투데이, YTN 등, 2007. 3. 27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95&page=2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의료급여 개혁안 7월 시행

의료급여 개혁안 7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되, 수급권자 본인이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할 때 의원은 1000원,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서울대병원 등 25개 대학병원은 2000원, 의약품 조제에는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는 비용의 5%를 내야 한다.

하지만 희귀난치성, 만성, 정신 질환 중 하나로 연간 급여일수가 455일(365일+90일)을 초과하거나 기타 질환으로 연간 진료일수가 545일(365일+180일)을 넘어서는 수급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외래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는 면제된다.

또 장애인이나 한센병 환자 등은 2차 의료기관 중 한 곳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3차 의료기관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복합 질환자는 2차 의료기관까지 선택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 폐쇄성 폐질 환자의 가정 산소 치료에도 의료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파스는 급여 항목으로 유지하되 알약 투여가 가능한 데도 사용하려면 수급권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했다.

출처: 세계일보, 뉴시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노컷뉴스 등, 2007. 3. 27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직장보육시설 의무 이행률 과반 미달

직장보육시설 의무 이행률 과반 미달 

정부 실태조사에서 의무사업장 47%만 설치

저출산 시대 보육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도 직장보육시설 의무 이행률은 과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06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 775곳 가운데 보육시설을 설치했거나,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한 곳은 365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5년에 비해 9%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올해 1월3일-2월28일 공공기관과 학교,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장 365곳 중 실제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199곳,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132곳,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는 34곳이었다.

직장보육서비스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곳으로 의무 사업장 사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만약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관별로는 지자체가 133곳 중 131곳(99%)으로 이행률이 가장 높았고, 국가기관 42곳 중 26곳(62%), 공사를 포함한 민간사업장 531곳 중 186곳(35%), 학교 69곳 중 22곳(32%)으로 집계돼 학교와 민간 부문의 이행 정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의무이행률은 대전(71%), 서울(54%), 전북(54%), 울산(53%), 광주(52%), 경기(52%)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와 수도권의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유로는 비용 부담, 보육 수요 부족, 장소 미확보 등이 주로 꼽혔다.

여성가족부는 "'보육 수요 부족' 응답이 많은 것은 아직도 보육을 일부 여성 근로자의 문제로 한정해 보육시설 수요를 영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수요로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아울러 이날 올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12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양대, 아주대, 경기대, 상지대, 동의대, 전주대 등 6개 센터는 지난해 우수 센터로 선정돼 올해 사업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됐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대학은 중앙대, 신라대, 영남대, 계명대, 전북대, 순천대이다.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 mbn, 노컷뉴스 등,2007. 3. 28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05&page=2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받는다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소' 개념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보건소에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천명의 전문인력이 맡게 되는 이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 80만에서 100만가구를 대상으로 질병예방과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종합적인 보건의료 이용상담과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 장애인 등이 최우선 순위로 서비스를 받게 되며 이어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여건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임산부와 결혼이민자 가구 등 잠재적인 의료 취약계층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담당 간호사가 직접 방문을 통해 건강과 거동상태 등을 파악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 1명당 500가구 정도의 지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으로 나뉘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 노컷뉴스, 뉴시스 등, 2007. 3. 28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04&page=2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노인 돌모비 바우처'제도 5월 도입

'노인 돌보미 바우처'제도 5월 도입 
 
월 3만6000원 내면 27시간 이용 가능

오는 5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 노인 가구에 '노인 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이 바우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가구 기준 282만원)이며 노인이 치매·중풍 등을 앓고 있지만 돌 볼 사람이 없거나 가족이 돌 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재산기준으로는 배기량 2500cc 이상,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바우처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이용액 일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제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월 3만6000원으로 정해졌으며, 매월 28일까지 선납하면 월 9회까지 모두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추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개인부담으로 구매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은뒤 심사를 거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군구별로 노인 돌보기 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파견시설 및 자활훈련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별도 지정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노인돌보미 인력을 모집해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복지부는 연내에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에 대해서도 바우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출처: 국정브리핑, 머니투데이, 뉴시스, 노컷뉴스, YTN 등, 2007. 3. 28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03&page=2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07'년도 장애인기업에 총 400억원 지원

장애인 사업하기 쉬워진다 
 
중기청, 기본계획 확정 `07년도 장애인기업에 총 40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2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5개 관련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07년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장애인기업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100억원, 창업자금 278억원(보건복지부 160억원, 노동부 118억원)과 18억원의 사업예산 등 총 400억원으로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기업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2005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시행이후 처음으로 전국규모의 장애인기업 경영실태조사가 4월부터 실시된다.

특히, 상반기에는 장애인의 창업활동과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종합지원 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도권에 설립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률, 세무, 회계, 변리, 기술 등 경영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의 성공적 경영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추진, 해외진출 유명전시회 참가지원, 장애인기업 전담서비스 지원제도 확대시행, 장애인 CEO 경영혁신교육·연수 등의 사업이 수행된다.

아울러 장애경제인의 사회적 인식개선과 위상제고를 위해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정책 Work shop 개최, 언론사와 공동 홍보캠페인 실시,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개최, 자랑스런 장애경제인상 포상제도 등을 운영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조달청 등 5개 관련부처와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단체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출처: 연합뉴스, 2007. 3. 27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99&page=2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출산경험 직장여성 54% "출산으로 불이익 경험"

출산경험 직장여성 54% "출산으로 불이익 경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직장인 및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출산 이후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취업ㆍ경력관리 포털 스카우트(www.scout.co.kr)에 따르면 최근 20-30대 기혼여성 직장인 및 구직자 852명을 상대로 `출산이 사회생활이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출산경험이 있는 420명 중 54.29%가 `출산 이후 직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출산 이후 당한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퇴사 권고`(34.21%), `승진시 불이익`(17.11%), `연봉 동결 및 삭감`(13.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는 `그냥 참았다`는 대답이 44.74%로 가장 많았으며 `퇴사했다`는 응답이 42.11%로 뒤를 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에게 `같은 조건일 경우 출산 여부가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질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51.76%), `그렇다`(40.14%) 등 응답자의 91.90%가 사회생활에 출산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밖에 `결혼과 출산 중 어느것이 사회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7.89%가 `출산`이라고 답했다.

스카우트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출산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출산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YTN 등, 2007. 3. 27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86&page=2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교부해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교부해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불법 노동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6일 사업주가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무조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기 힘든 청소년의 경우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할때에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합법적인 권리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또한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청소년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숙지하고 문서화해 법적 구제의 길이 확보될 것”이라며 “사업주를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게 해 결과적으로 합법적 고용 문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세계일보, 연합뉴스, 2007. 3. 26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81&page=2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병,의원 의료급여환자 입원보증금 청구 불가

병,의원 의료급여환자 입원보증금 청구 불가

오는 29일부터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의료 급여환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지난 19일 시도 지부 배포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진료를 받은 수급권자가 동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부를 심사평가원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서는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를 신설해 1차 의료기관의 1종 외래에서 처방전을 교부시 1000원, 2차 기관은 1500원을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CT나 MRI, PET 등의 촬영 때에는 급여비용의 5%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자 등은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한편 1종 수급권자 보인부담 보상제 실시가 신설돼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게 되며 보상받고도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5만원 초과시는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된다.

출처: 뉴시스, 중앙일보 등, 2007. 3. 24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79&page=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치솟는 등록금,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한 학기 1000만원

치솟는 등록금,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한 학기 1000만원 

비싼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의·치학 전문대학원은 한 한기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섰다.

22일 각 대학에 따르면 가천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2007년 1학기 신입생 등록 비용은 1013만3000원에 달했다. 이 중 등록금이 930만7000원, 입학금은 82만6000원이었다.

또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도 등록금 927만1000원, 입학금 67만9000원으로 총 995만원이 1학기 등록 비용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은 984만1000원(등록금 897만2000원, 입학금 86만9000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970만6000원(등록금 886만8000원, 입학금 83만8000원)이었다.

국립대의 경우는 이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1학기 등록금이 500만원대∼70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문대학원이 4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립대의 전문대학원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으로만 어림잡아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교재비나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필요한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때문에 의·치학 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티니에는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대학원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네티즌 ‘룩앳미’는 “합격보다 더 큰 걱정이 돈”이라며 “엄청난 등록금, 책값, 생활비 등이 들어갈 텐데 이 모든 과정이 경제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게시판에는 학자금 관련대출 문의나, 이자 상환 방법 등의 고민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의학전문대학원 10곳, 치의학전문대학원 6곳이 도입돼 있고, 2009학년도까지는 모두 26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출처: 세계일보, 2007. 3. 23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76&page=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